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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SK와 농협 후원금 받은 부분 무죄인정… 횡령·생명윤리법 위반은 유죄
'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박사 집행유예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부풀려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06고합463). 재판부는 논문조작은 일부 인정했으나 SK(주)와 농협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횡령 및 생명윤리법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표참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문조작 및 이에 대한 불고지 내지 묵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연구비 지원의 동기 및 구체적인 목적 등을 고려해 논문조작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면 실제의 연구성과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연구비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고, 나아가 편취의 범의가 있는지, 상대방의 착오와 연구비 지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에 관해서도 더욱 신중히 판단해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4년 논문의 연구성과가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05년 논문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실제로 12개나 수립됐다고 믿었던 점, SK는 각 논문의 줄기세포주가 수립됐다는 사실 자체를 믿고 연구비를 후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피고인의 인식과 같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12개나 수립되었지만 논문의 실험데이터가 일부 조작된 경우 연구비를 후원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논문 데이터 조작 및 그에 대한 불고지 내지 묵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황 박사에게 SK를 기망해 연구비를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농협중앙회 연구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황 박사에게 연구지원금을 편취한다는 사기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황 박사가 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재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연구비 중 5억9,000여만원을 사적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명계좌에 은닉하거나 실제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정부지원 연구비와 민간지원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사기)와 난자 제공 대가로 불임시술비를 지원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도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황 박사가 과학자로서 오랫동안 동물복제 연구 등에 정열을 쏟아 이미 그 분야에서만도 탁월한 업적을 남겨 과학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으로 과학계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징계처분 절차에서 파면처분을 받아 서울대 교수직을 상실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이언스지'에 허위논문을 발표한 부분은 형법상 '속인주의'의 원칙상 업무방해죄가 될 소지가 있으나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련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재판부는 황 박사 외에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심기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선종 전 연구원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정부지원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병천 서울대 교수와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에게는 각각 벌금 3,0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미즈메디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난자 제공 대가로 불임시술비를 지원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로 기소된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에게는 징역4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황 박사는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여성의 난자를 불법 매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6년5월 불구속 기소됐다. 황 박사에 대한 형사재판은 첨단 생명공학 분야가 심리 대상이 된 탓에 2006년 6월20일 첫 공판이 시작된 이래 3년4개월 동안 모두 43차례의 공판이 진행되는 기나긴 법정공방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두 번이나 교체됐다. 이번 재판은 2만여 쪽에 달하는 검찰의 수사기록, 사이언스에 대한 사실 조회와 금융거래 내역 등 780여개의 증거물, 60명에 대한 증인신문 등 방대한 재판기록으로도 화제에 올랐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연구비
생명윤리법
사이언스지
속인주의
이환춘 기자
2009-10-26
형사일반
황우석 박사 징역 4년 구형
줄기세포 논문조작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지난 2006년6월20일 공판이 개시된 이래 재판부가 2번이나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43차례 공판 끝에 결심이 이뤄진 것이다. 선고는 10월19일 오후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4일 결심공판(2006고합463)에서 검찰은 "한 연구자의 올바르지 못한 연구태도와 과욕에 의해 실험자료와 논문을 조작한 것이 이번 사건의 진상"이라며 "국내 과학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조작된 연구결과로 연구팀이 각종 혜택을 받았으며 난치병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황 박사팀의 줄기세포연구에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적 실망도 컸다"며 "피고인만이 줄기세포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번 사건이 학계의 연구부정을 일소할 수 있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병천 서울대 교수와 강선근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선종 전 연구원은 징역 3년,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구형됐다. 한편 황 박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기회를 주신다면 이탈했던 과학자로서의 본분을 바로 세워 남은 열정으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와 난자 불법매매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로 2006년5월 불구속기소됐다. 황 박사 재판은 생명과학분야가 심리대상인 탓에 60명에 달하는 증인신문과 2만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780여개에 달하는 증거물 등으로 3년 넘는 기간동안 재판이 진행됐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사이언스지
이병천
강선근
사기
업무상횡령
난자불법매매
생명윤리법
이환춘 기자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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