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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선고유예
'안기부 X파일'보도 이상호기자 항소심 유죄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녹취록인 이른바 '안기부 X파일'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 항소심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이 기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6월에 자격정지 1년의 유죄취지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1심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2006노172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기부X파일은 국가기관에 의해 전문인력과 고도의 장비를 동원한 불법의 산물" 이라며 "불법도청을 응징하고 사생활 자유와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공개행위를 처벌하기로 한 특별법의 정신에 비춰볼때 이 사건 대화의 내용이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수호 등을 위해 부득이 하게 보도할 수 밖에 없는 대상 이었다고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형사범인 이상 명시적으로 형법총칙 규정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는 한 형법 총칙상의 정당행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원심의 판단과 같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언론자유 신장에 무게를 둔 영역과는 달라 도청내용 공개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려면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원칙에 기한 평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지난해 1월 안기부 도청테이프 1개와 녹취보고서 3건을 입수한 후 같은해 7월 보도한 혐의로, 김 편집장은 자체 입수한 X파일 테이프 녹취록을 지난해 9월호 월간조선에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국가안전기획부
도청녹취록
안기부엑스파일
이상호기자
불법도청
사생활자유
통신비밀보호
김백기 기자
2006-11-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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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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