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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에 패소판결 확정
대법원“김우중씨 딸 소유주식 김씨의 은닉재산 아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자산관리공사가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이 실소유주인 이수화학 주식 24만700여 주를 돌려 달라”며 김 전 회장의 딸 선정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426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정씨는 1998년 12월 중순 아버지와 주식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뒤 주식을 받았고, 1999년 3월 증여세 8억여 원을 납부했으며, 또 증여세 납부 당시 부친에게서 5억1,000만원을 빌렸으나 1999년 6월 보유 주식을 처분해 이 돈을 모두 갚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증여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제일은행의 대우그룹 채권 8,800억여원을 정리금융공사를 거쳐 인수했다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자 2004년 2월 김 전 회장이 증여한 주식을 갖고 있던 딸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김우중
실소유주
대우그룹
이수화학
증여
은닉재산
정성윤 기자
2006-05-13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서울고법 "공시방법을 갖춘 재산은 특별한 사정없는한 명의인의 재산"
김우중 前 대우그룹회장이 딸에게 준 이수화학 주식은 명의신탁아닌 증여다
재산은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딸 명의로 넘긴 이수화학 주식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제일은행의 대우그룹 관련 채권 8천8백억여원을 인수·관리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1억원 상당의 이수화학 주식을 아버지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김모씨(40)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2004나24184)에서 "김 전 회장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통상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증여된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의 시기와 방법, 증여세의 납부여부 및 납부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와 주식의 처분을 누가 해 왔는가 등의 간접사실에 비춰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회장 자녀의 증권계좌 비밀번호와 김 전 회장 본인의 증권계좌 비밀번호가 동일하고, 계좌개설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도 잘못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에 예치됐던 주식의 거래대금 대부분이 김 전 회장의 계좌로 입금됐던 점을 들어 해당 주식은 사실상 김 회장 본인의 소유 주식이라고 1심 재판부가 판단했지만, 이런 사실만으로는 이 주식을 김 회장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그 명목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보아도 증여라고 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도 지난 2월 자산공사가 김 전 회장의 부인과 두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포천 아도니스 골프장에 대해 "명의만 바꿔 놓은 것"이라며 낸 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자금의 원 출처가 김 전 회장이라고 해서 김 전 회장이 자기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으면서 명의만 이전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1심과 같이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산은닉
대우그룹
이수화학
명의신탁
증여
오이석 기자
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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