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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3일 원고패소 판결
[판결]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영정 저작권, 한국은행에 있어"
100원짜리 동전에 사용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고(故)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장 화백의 아들인 장학구 월전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8002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장 씨는 2021년 10월 "한국은행이 1973년부터 500원권 지폐에 '충무공 표준영정'을 사용하고, 1983년부터 발행한 100원권 주화에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사용해 부친인 장 화백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소유권에 기초한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 화백은 생전이던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의 의뢰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제작했다. 이 영정은 충남 아산 현충사에 봉인됐다가 1973년 대한민국 제1호 표준영정으로 지정됐다. 한국은행은 1975년 4월 문화공보부의 협조로 장 화백으로부터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공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장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조 판사는 "충무공 표준영정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저작권법 제1조에 따라 그 저작자인 장 화백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밝혔다. 다만 "장 씨는 한국은행이 1973년부터 발행한 500원권 지폐에 충무공 표준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을 뿐 그로 인해 입은 손해 내지 한국은행이 얻은 이익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결국 장 씨의 주장·입증만으로는 한국은행의 복제권 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해서도 "구 저작권법(제정 저작권법) 제13조에 따라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장 씨가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장 화백은 제작물 공급 계약에 따라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작 및 제공했고, 한국은행으로부터 대금 150만 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소유권이 장 화백에게 유보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
화폐도안
충무공영정
이용경 기자
2023-10-13
민사일반
[판결] 이순신 가문 종부, "현충사 숙종 현판 돌려달라" 소송냈지만 패소
충무공 이순신 가문의 15대 종부(宗婦)인 최순선씨가 국가를 상대로 현충사 숙종 현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에 따라 현충사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현판과 숙종 친필 현판이 현재처럼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김순한 부장판사)는 22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소송(2018가합5295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1545∼1598) 장군이 무과에 급제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으로, 조선 숙종 32년(1706)에 사당이 세워졌다. 현재는 일제강점기인 1932년 6월 중건된 구 현충사와 한국전쟁을 거친 뒤 성역화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신 현충사가 있다. 구 현충사는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렸을 때 헐린 사당을 국민 성금으로 다시 지은 것으로, 재건 직후 충무공 후손이 보관해 오던 숙종 현판이 걸렸다. 신 현충사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이 걸렸다. 현충사 현판을 둘러싼 다툼은 최씨가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이 한글로 쓴 현충사 현판을 숙종이 1707년 하사한 친필 한자 현판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면서 벌어졌다. 최씨는 현판을 교체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난중일기'를 비롯한 충무공 관련 유물의 현충사 전시를 불허하겠다고 했다. 이에 덕수이씨 충무공파 종회가 박 전 대통령의 현판에도 나름의 역사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현판 교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문중 갈등이 첨예화했다. 문화재청은 올 2월 현판 교체 안건을 심의한 끝에 두 현판에 모두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유지를 결정했고, 이에 반발해 최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순신
유체동산인도소송
현충사
박수연 기자
2018-11-2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항소심 결심공판… 새달 4일 선고
징역 5년 구형… CJ 李회장 "살고 싶다"
검찰이 수천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회장에 대한 항소심(2014노668)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회사에 갚기는 했지만 회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이 회장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는 이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CJ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고 경제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대한민국이 없으면 CJ도 없고,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에 있다"며 "최근 인기를 끈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말하며 왜구를 물리치러 나갔던 것처럼 물질보다는 건전한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피해액 대부분 갚았지만 조세포탈 엄히 처벌해야" 변호인측은 횡령 혐의 부외자금 603억 무죄 거듭 주장 李회장 "모든 게 잘못… 사업 완성하고파" 선처 호소 반면 변호인은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던 603억원의 부외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자체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썼을 때만 횡령죄가 된다"며 "이 사건 비자금은 모두 직원의 격려금 등 공적 용도로 사용한 만큼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부외자금 사용처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못했다"며 "원심은 검찰 주장에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전혀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했고 부외자금 횡령 부분은 유무죄를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변제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고 경영권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차명주식 거래를 했던 점,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 후 사실상 10년 미만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 측은 1심에서 포탈 세액을 전액 변제한데 이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부외자금 횡령액 603억원에 대해서도 모두 변제했다. 당초 변호인은 이날 이 회장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회장이 극도의 긴장상태로 건강이 더욱 악화돼 신경안정제를 투여 중"이라며 신문을 철회했다.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꽂은 채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면서도 "살고 싶다. 살아서 제가 시작한 CJ의 문화사업을 포함한 미완성 사업을 완성하고 싶다. 사실 관계와 제 진정성을 깊이 고려해 억울함이 없게 해달라. 최대한 선처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앞서 재판부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회장은 이후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변호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의견에 따라 오는 22일 만료되는 구속집행정지의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4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이재현CJ회장
횡령
배임
탈세
징역구형
부외자금
피해액변제
장혜진 기자
2014-08-14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울남부지법, "누굴 상대로 가처분 신청 냈는지 불분명"<br> 제목·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및 방영금지 등 가처분신청 각하
바람 잘 날 없는 '최고다 이순신', 방영금지 위기 넘겨
유학생 단체와 일본 위성방송업체로부터 잇달아 소송을 당하며 바람 잘 날 없는 KBS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이 방영이 금지되는 최악의 위기는 넘겼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12일 해외 유학생 중심인 청년단체 디엔(DN)이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의 제목과 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279)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KBS대표이사(제작 에이스토리)'로 기재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피신청인이 KBS인지, KBS대표이사 개인인지, 드라마 제작사인지 불분명해 당사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BS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더라도 해당 드라마는 KBS가 방영하는 것이어서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방영금지 등의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DN은 "이순신은 전투력, 승리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반대 이미지의 연예인을 내세워 이순신을 연약하고 실수 많은 못난 계집애 이미지로 재창조했다"면서 "이순신은 대한민국의 공식 상징물과 같은 존재인데 드라마로 인해 기존 이순신의 이미지가 명백히 훼손돼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KBS가 있는 영등포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최고다 이순신'은 아이돌 스타 아이유가 이순신이라는 이름의 역할로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첫 방송 후 이순신(아이유)를 향해 '100원 짜리'라고 부르는 장면 등으로 인해 이순신 장군 비하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일본 위성방송업체 케이엔티브이(KNTV)는 지난 4월 '최고다 이순신'의 일본 내 판권 보장을 요구하며 KBS와 자회사인 KBS미디어, 드라마 제작사인 에이스토리 등을 상대로 계약 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최고다이순신
디엔
유학생청년단체
방영금지
저작물처분금지가처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2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판결
지역축제 먹거리장터 입점업주 지휘·감독했다면 지자체, 입점업주 불법행위에 사용자 책임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축제에서 먹거리장터의 입점업주 등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아산시 '성웅 이순신 축제'에서 음식점 가스통을 교체하다 화상을 입은 김모(56)씨가 아산시가 가입한 D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3732)에서 원심과 같이 아산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의 치료비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산시는 축제를 주최하면서 사단법인 한국음식점중앙회 아산시지부와 먹거리장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해 아산시지부에 장터운영 전반을 위임했고 아산시는 위탁운영계약을 통해 아산시지부로 하여금 먹거리장터의 제반시설·업종 및 입점자 선정, 위행 등에 대한 일체의 관리책임을 지는 한편 그 운영에 대해 아산시의 지도감독과 조정통제를 받도록 했다"며 "아산시지부가 먹거리장터의 제반 시설과 입점업주 등 종사자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산시는 아산시지부에 위임한 먹거리장터 운영에 입점업주 등 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았더라도 아산시지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아산시지부를 매개로 해 입점업주 등 종사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아산시와 먹거리장터의 입점업주인 원고가 아산시의 사무인 먹거리장터 운영의 일환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가스통 밸브가 잠긴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를 분리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므로 아산시는 원고의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아산시
먹거리장터
사용자책임
지역축제
입점업주
가스통교체
화상
정수정 기자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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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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