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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강원도 춘천시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 받아 직을 유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이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0140).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시장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은 이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수사중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와 호별 방문 제한 위반죄가 성립한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실'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허위사실
손현수 기자
2020-01-09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태지, 패러디 가수에 2억6000만원 저작권 승소 확정
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료 다툼을 벌이던 가수 서태지씨가 소송을 낸 지 7년만에 저작권료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3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씨가 "자작곡 사용을 금지하는 처분을 받은 이후에 받은 저작권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 재상고심(2013다17650)에서 "협회는 서씨에게 2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1년 가수 이재수씨는 서씨의 '컴백홈(Come back home)'이라는 곡을 허락 없이 일부를 차용해 '컴배콤'이라는 패러디 곡을 만들어 발표했다. 서씨는 저작권 수탁자인 저작권협회에 이씨의 곡 사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가처분 인용 이후 서씨가 저작권 신탁관리계약 해지의사를 밝혔음에도 음악저작권 협회가 계속 서씨의 음악 사용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하자 서씨는 2006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씨에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협회에 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서씨가 계약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저작권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협회가 서씨에게 분배금 지급을 중단한 2003년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한 2006년까지 신탁이익과 저작물 사용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태지
패러디가수
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료
컴백홈
신탁이익
이재수
정현철
좌영길 기자
2013-05-30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태지, 4억원대 저작권료 소송 패소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씨가 "노래 사용금지 가처분 이후 받은 저작권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27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의 청구로 신탁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바로 서씨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고, 협회는 저작권을 이전할 때까지 서씨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서씨의 음악이 더 이상 협회의 관리물이 아님을 통보해 서씨의 허락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2001년 가수 이재수씨는 서씨의 '컴백홈(Come back home)'이라는 곡을 허락없이 일부를 차용해 '컴배콤'이라는 패러디 곡을 만들어 발표했다. 서씨는 저작권 수탁자인 저작권협회에 이씨의 곡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가처분 인용 이후 서씨가 저작권 신탁관리계약 해지의사를 밝혔음에도 음악저작권 협회가 계속 서씨의 음악 사용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하자 2006년 서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7월 1심은 저작권협회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서태지의 저작물을 협회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서씨의 음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승인불가'로 입력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승인불가 지정은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고 음원 사용자들에게 서씨의 노래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방지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저작권협회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태지
저작권료
음협
음악저작물
컴백홈
사용금지
좌영길 기자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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