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강원도 춘천시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 받아 직을 유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이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0140).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시장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은 이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수사중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와 호별 방문 제한 위반죄가 성립한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실'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