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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공사 발주업체 직원, 무죄 확정
지난해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피로를 폐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발주업체 관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383). A씨 등은 지난해 4월 29일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38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는 대표적인 중대산업재해로 꼽힌다. 1심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가 결로를 막겠다며 대피로 폐쇄를 결정해 피해를 키운 점 등을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해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대피로 폐쇄 결정 시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전이므로 안전조치 주의 의무를 발주처에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일정한 산업재패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익스프레스의 경우 지난 2019년 4월부터 공사를 발주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예방조치 의무에 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시공사 현장소장 B씨와 안전분야 부장 C씨는 각각 징역 3년과 금고 2년으로 감형됐다. 공사 감리를 맡은 업체 관계자에게도 1심보다 형이 줄어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물류센터
화재참사
화재
박수연 기자
2021-11-26
민사일반
적정처리 명령한 지자체에 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단독) 불법 폐기물 적정처리 명령받자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불법투기 했더라도
폐기물 불법 투기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명령 받자 폐기물을 다른 지자체 관할 지역으로 옮겨 다시 불법 투기했더라도 이에 대해 적정 처리를 명령한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할 구역 내의 폐기물이 제거됐는지 확인하면 될 뿐 다른 지역에 불법 투기됐는지 여부까지 관리해야 할 책임은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경기도 이천시에 토지를 소유한 A사가 안성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9065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폐기물 처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297톤에 달하는 사업장폐기물을 C씨와 함께 미리 임차해 둔 경기도 안성시의 토지에 투기했다. 이에 안성시는 B씨에게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명령하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다른 지역에 불법투기 여부까지 관리할 책임 없어 이에 B씨 등은 앞서 임차계약을 맺어두었던 A사 소유의 이천시 토지에 이들 폐기물을 옮겨 투기했다. 안성시는 폐기물이 모두 제거된 것을 확인한 뒤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종료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A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A사는 "안성시는 관내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반출되고 있음을 알거나 파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씨와 C씨가 안성 토지에 있던 폐기물을 우리가 소유한 토지로 옮겨 불법 투기했고, 그 결과 우리는 이천시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 8억2300여만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토지복구 조사비용 3900여만원을 지출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안성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법익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그 결과를 예견해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신고의무가 있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의무도 폐기물을 배출·처분하는 자에게 있을 뿐 안성시에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신고 및 정보를 입력하도록 조치할 의무는 없다"며 "안성시 공무원은 안성시 관할 구역이 아닌 이천시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관리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성시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성에 있는 토지의 폐기물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임무"라며 "이를 위해 B씨와 C씨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를 요구하고, 주기적으로 안성시 토지를 찾아가 확인하는 것을 넘어 상세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천시
안성시
불법투기
폐기물
이용경 기자
2021-05-20
선거·정치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결]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촬영은 처벌 못해" 첫 판결
공직선거법상 투표지와 투표용지의 개념을 구별해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기표가 되지 않은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 지원장)는 최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57). 김씨는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뒤 기표를 하기 전에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가 금지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투표지는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절차를 마친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기표가 된 용지를 뜻하는 투표지와 기표가 되지 않은 용지를 뜻하는 투표용지는 구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에 투표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제244조 등 다수의 조항도 투표지와 투표용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와 제256조 3항 등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투표
투표용지
선거
강한 기자
2017-12-2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의뢰인에 피해 끼친 법무사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구상 어려워도<br>법무사협회, 공제금으로 손해 보상해줘야 <br> 중앙지법 "별개 문제"
사건 맡겼던 법무사 회생신청, 피해 구제는
법무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공제금 구상이 어렵더라도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끼친 손해를 공제금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모(53)씨는 2008년 지인 홍모씨에게 경기도 이천시 땅 매입 비용으로 4억8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주기로 한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이 홍씨와 공모해 돈을 빼돌렸고, 홍씨는 잠적해버렸다. 신씨는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법무사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만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자 법무사협회에 "공제금으로 2억원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13일 신씨가 법무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지급 청구소송(2013가합3419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회는 신씨에게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사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변제 금지 결정을 받아 변제 독촉을 받을 수 없게 됐으므로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개인회생절차 신청과 공제금 지급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협회가 법무사에게 구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거나 법무사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신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변제 또는 경감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협회의 공제금 지급 책임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제금지급청구
구상권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공제금
홍세미 기자
2013-08-27
금융·보험
"보험계약 체결시 화재 위험 큰 공사 진행 사실 알리지 않아"<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환송
'이천 냉동창고 화재' 건물주, 150억 보험금 소송 패소
근로자 40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의 건물주가 사건과 관련해 150억원대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화재가 발생한 냉동창고 소유주 공모씨가 "손해보험금 150억원을 지급하라"며 (주)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8670)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며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해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LIG가 냉동창고건물에 대해 현장실사나 공사 완료 여부에 관해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공씨가 냉동창고건물을 조속히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 때문에 그 신축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공사완료감리보고서에 기해 부당하게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러한 사정을 감춘 채 LIG에게 마치 냉동창고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사용승인서와 건축물대장, 감정평가서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씨는 냉동창고건물이 형식적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냉동설비공사 등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해야 할 상황이었고, 이 공사로 인해 완성된 냉동창고건물에 비해 증가된 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으며, 그 위험의 정도나 중요성에 비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사정을 고지해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이를 알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씨는 2007년 9월 경기도 이천시의 건물에 냉동설비공사를 진행하면서 LIG와 한도 150억원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1월 냉동창고 지하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작업중이던 40명의 근로자들이 질식사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고, 공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170억원대의 손해를 입었다. 공씨는 LIG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LIG는 "공씨가 냉동창고 공사가 진행중이었음에도 완성된 것처럼 허위 고지한 채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LIG가 냉동창고 건물에 대해 현장실사를 하지 않는 등의 책임이 있으므로 공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천냉동창고화재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LIG손해보험
고지의무위반
형식적사용승인
보험금지급거절
좌영길 기자
2012-12-0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1·2심서 패소, 상고심서 반전<br> 대법원, "소멸시효 중단"… 원심 파기환송<br>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에 부동산세 납부 요구했다면<br> '소유권 이전등기' 채무승인으로 봐야"
[단독] 조석래 회장, 처조카에 명의신탁했다 '혼쭐'
명의 수탁자가 부동산 보유로 인한 세금을 납부해줄 것을 신탁자에게 요구했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채무승인행위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민사법의 일반 법리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명의 신탁자가 수탁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는 관행을 인정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신탁자가 대기업 총수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일정한 유예 기간에 부동산 명의를 실소유자로 하지 않으면 신탁자가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명의신탁자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명의수탁자인 처조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5566)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않는다"며 "채무 승인은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권리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의 발생 원인을 특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2004년까지 수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 조씨가 이를 납부하도록 자진해서 고지서를 건네줬고, 조씨가 재산세를 계속 납부해온 사실, 이씨가 수탁부동산을 대외적으로 보유하게 되면서 종합토지세를 내게 되자 조씨에게 정산을 요구해 지급받았으며, 이씨는 소송이 제기된 후인 2009년 9월 처음으로 자신의 돈으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 등을 살펴보면 이씨는 수탁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조씨의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조씨에게 세금 부담과 같은 재산적 지출을 요청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조씨의 대내적 소유권을 인정한 것은 조씨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회복해줄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는 의사가 묵시적으로 포함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씨가 조씨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한 2004년까지는 수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승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1989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일대의 임야 7만300여㎡를 이씨가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신탁했다. 실질적 소유주로서 각종 세금을 납부해온 조 회장은 2004년 이씨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2009년 4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씨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일인 1997년 1월1일부터 소멸시효 완성 기간인 10년이 지난 이후인 2009년 4월 소송이 제기됐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1,2심은 "이씨가 세금 납부를 요청한 행위는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행위일 뿐 채무승인으로 볼 수는 없고, 조씨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돌려받게 된다면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과 시효기관 경과 후에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며 조 회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석래회장
채무승인행위
소멸시효중단
명의신탁재산세
부동산실명법
좌영길 기자
2012-11-14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법원은 충분한 심리 다해야 할 의무 있다" 원고패소 원심 파기
판결 좌우할 요증사실 있다면 변론재개 받아줘야
변론을 종결했더라도 당사자가 소송 결과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사항을 주장·증명하기 위해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면 법원은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공동상속인 B씨 등 4명이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토지 증여를 받은 등기명의자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2011다3387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면서도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要證)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해 충분한 심리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이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확인서는 숨기고 있다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확인서의 변색정도 등 형상에 비춰볼 때 근래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인서에는 A씨가 B씨 등의 주장을 사실상 자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모씨의 자녀들인 B씨 등은 1979년 김씨가 사망하자 공동재산상속인이 됐다. 김씨는 경기도 이천시 일대의 임야 2만㎡의 땅을 사정받았으나, 1971년 구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를 원인으로 A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됐다. B씨 등은 A씨가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됐거나 위조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며, 2심도 지난해 3월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대로 항소 기각판결을 내렸다.
변론재개
공동상속인
소유권보존등기
보증서
확인서
관건적요증
변론종결
좌영길 기자
2012-09-10
교통사고
국가배상
서울동부지법, "지자체는 7000여만원 배상하라"
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 사망… 도로 관리자에 책임
결빙으로 사고가 잦은 구간임에도 별도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 차가 미끄러져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 설치·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9일 결빙된 굽은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다 도로 밖으로 추락사한 오모씨의 유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703)에서 "경기도는 아내 신씨에게 3300여만원, 두 아들에게 각각 2000여만원씩 총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며 "(영조물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경기도는 오씨의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이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구간이고, 그늘 때문에 결빙이 심했으며 주변도로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충분한 제설작업을 하지 않고 가드레일도 설치하지 않았다"며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경기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 새벽 5시께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장수촌 앞 지방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굽은 길에서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벗어나 추락사했다. 오씨의 배우자인 신모씨와 오씨의 두 아들은 경기도가 도로를 언 채로 방치하고 가드레일도 설치하지 않아 오씨가 사망했다며 2억 3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결빙
방호조치
국가배상법
영조물
가드레일
2011-11-16
가사·상속
민사일반
대법원, 원심취소 각하판결
소송 도중 유언집행자 해임됐어도 상속인에게 원고적격 인정 안돼
유언집행자가 소송 도중 해임돼도 상속인들에게 유산에 대한 원고적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박모(56)씨 등 박씨의 형제들은 1967년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사망한 뒤 할아버지소유의 경기도 이천시 일대토지가 아버지 명의로 돼있지 않고 아버지와 이종사촌인 홍모(1995년 사망)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발견하고 2007년 홍씨의 자식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씨의 아버지는 1997년 사망하기 전 이 토지를 자식들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하고 유언집행자 A씨까지 선임해 놓은 상태였다. 박씨 등은 유언집행자가 있음에도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1·2심은 모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홍씨 아버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원인없이 마쳐져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 홍씨의 자녀들은 상고했다. 그런데 상고심 중 유언집행자 A씨가 해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유언집행자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처음부터 박씨 등이 소송을 낼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고 설령 유언집행자가 해임됐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이 사건 상고심(☞2009다208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상속인는 1997년 이 사건 임야를 김씨에게 유증, 유언집행을 위해 A씨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했고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인들 앞으로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어 원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소송의 원고적격은 유언집행자에게만 있고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없고 상고심 계속 중에 유언집행자인 A씨가 해임됐다고 해도 원고들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해 유언집행자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유언집행자가 해임된 후 법원이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동안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적격의 흠이 상고심에서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유언집행자
해임
상속인
원고적격
유증
정수정 기자
2010-12-17
형사일반
대법원
서이천물류센터 화재 참사 방화관리자에 징역 10월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08년 '서이천물류센터 화재참사' 사건 당시 건물의 방화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48)씨 등 9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2887)에서 방화관리자 김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1년을 선고하고 4명에게는 금고,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그 점유·사용부분에 한해서만 방화관리책임을 부담하나 소방시설의 구조나 위치, 건물점유현황 등을 고려해 건물소유자 등과 협의를 통해 임차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연히 소방대상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차인에 의해 방화관리업무를 부여받은 자는 관청에 대한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의 유무 혹은 적법여부에 상관없이 업무수행 중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주)L사가 물류창고를 임차하면서 건물소방시설 등을 관리하고 건물 전체의 방화관리자도 선임하기로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김씨 등에게 물류창고건물의 소방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했고 피고인들의 방화관리자로서의 지위는 화재 당시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08년12월 이천시 마장면 물류센터에서 용접작업 중 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 인부 등 8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하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방화관리자
업무상과실치사
서이천물류센터
방화관리책임
화재
정수정 기자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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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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