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3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이철규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고교 학력 위조 혐의'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무죄' 확정
지난해 4·13 총선에서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60·강원 동해삼척)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5540).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모 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해당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 등에서도 이 학교를 다니고 졸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의원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력의 한계로 볼 수 없다"며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도 허위"라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의원은 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3번 받았고 졸업증명서도 발급받았다"며 "이 의원이 고등학교 1~2학년을 해당 학교에서 다녔다는 게 허위이거나, 이 의원이 해당 학교에 재학했다는 발언을 했을 당시에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자유한국당
이순규 기자
2017-12-22
기업법무
형사일반
'제일저축銀 수사무마 의혹' 이철규 前경기경찰청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638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유 회장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하는 일시·장소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2008년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2008년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송파경찰서에 제기된 민원 및 유흥업소 대출 수사 사건과 관련해 수표 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관련자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
알선수재
수사무마
청탁
좌영길 기자
2013-10-31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허위진술 가능성 배제 못 해"
'저축은행 비리 의혹'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진술을 비롯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32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 진술 변화의 경위와 내용으로 미뤄 보건대, 유 회장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사건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금원교부 사실을 임의로 재구성한 뒤 마치 그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면서 객관적인 증거에 내용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회장을 비롯한 제일저축은행의 임원들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채 검찰과 법원에서 진술을 했고 현재까지도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비자금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또는 수사상의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대에 의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 가을부터 4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고, 태백시장 수사 무마 명목으로 유 회장 측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청장은 재판이 끝난 뒤 "그동안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적 없다고 확신해왔다. 왜 지금껏 고통의 터널을 지내와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변소의 기회를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알선수재
제일저축은행
저축은행비리
이철규전경기경찰청장
유동천회장
이환춘 기자
2012-10-19
민사일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 제시해야<br> 서울동부지법, 前 안기부차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취소결정
의문사위 ‘동행명령’은 위헌소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동행명령장제도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2004과2779). 서울동부지법 민사13단독 박진환 판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은 전 안기부 차장 안모(77)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과태료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생긴 과거사조사위원회 등의 동행명령장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인신을 체포 구금할 때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동행명령장 제도는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의문사위에서 참고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헌법 12조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문사위는 지난 89년에 발생한 조선대생 이철규씨 변사사건을 조사하면서 당시 안기부 차장이었던 안씨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안씨는 모두 거부했다. 이에 의문사위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이마저 불응한 안씨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동행명령장제도
동행명령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영장주의
영장
2007-10-2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