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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 국가상대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21일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범죄경력 있는 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2012가합446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범죄경력 있는 이한정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한 주체는 문 전 대표가 아닌 창조한국당"이라며 "창조한국당이 범죄경력 있는 이씨를 비례대표로 추천해 문 전 대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공무원들이 비례대표 후보의 범죄경력 조회를 잘못해 문 전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문 전 대표가 이씨로부터 공천헌금 6억원을 받았다'는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문 전 대표의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문 전 대표는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은평구에 출마해 당선했다. 하지만 이씨를 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 주는 대가로 당채 6억원을 저리에 발행해 당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문 전 의원은 공무원들이 이씨의 범죄경력을 잘못 조회해 비례대표로 추천했고 공천헌금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이한정후보
범죄경력
비례대표후보자추천
공직선거법
공천헌금
신소영 기자
2012-12-21
선거·정치
행정사건
대법원 "당선무효 규정 '당해선거' 지역구·비례대표 구분없어"<br>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 패소 원심 확정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규정, 비례대표 선거에도 적용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공직을 상실시키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지역구 선거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선거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의하면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다른 비례대표 당선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도 공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1일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지역구 선거비용을 반환하라는 결정은 부당하다"며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탁금 및 보전금액 반환고지 취소소송(2010두280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1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단위에 관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았지만, 그 적용범위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라고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동시선거의 개념을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선거임이 명백한 임기만료에 의한 각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동시선거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선거는 그 전체가 하나의 선거를 구성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상 '당해 선거'의 의미를 당선인이 당선된 그 지역구 선거구에 관한 국회의원선거로만 제한해 해석하면 선거부정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며 "'당해 선거'의 의미를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경우에 당선된 지역구는 물론 다른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선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18대 총선 당시 이한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9년 7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은평구선관위는 같은 해 11월 의원직 상실을 이유로 문 전 대표에게 기탁금 등 반환을 요구하자 문 전 대표는 2010년 소송을 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선거부정방지규정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문국현
좌영길 기자
2012-10-11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창조한국당 일부승소 원심확정
'선거후보 범죄조회 오류' 국가는 1억 배상하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8일 창조한국당이 "잘못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로 인해 정당지지율 추락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4521)에서 "국가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발급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약간의 주의만 했더라도 쉽게 위법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2008년 3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당시 이한정 후보자에 대해 '범죄경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해 잘못된 공천을 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5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창조한국당은 국민들로부터 범죄경력이 있는 자를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비난을 받아 정치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에 대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으나, 2심은 창조한국당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억원으로 배상액을 늘렸다.
범죄경력조회
창조한국당
공직선거후보자
이한정
이환춘 기자
2011-09-08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법
이한정 범죄경력 조회 오류, 국가가 5천만원 배상해야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경찰이 창조한국당 이한정 전 의원의 범죄경력을 잘못 발급해준 것과 관련해 국가와 해당 경찰관이 연대해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임영호 부장판사)는 15일 창조한국당이 '허위 범죄경력조회 회보로 잘못된 공천을 했다'며 국가와 경찰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97302)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는 개인용과는 달리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모두 기재해야 함에도 박씨가 이를 일반 개인용으로 착각해 이씨의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 4건을 누락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창조한국당은 박씨가 '전과기록이 없다'며 잘못 회신한 탓에 이씨를 후보로 추천했으며,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비난을 받게돼 정치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창조한국당이 이씨가 범죄경력 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등에 관해서도 문서를 위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음에도 이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이 배상해야할 손해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창조한국당은 지난 2008년3월 총선을 앞두고 이한정 당시 후보자에 대해 경찰이 '범죄경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해 잘못된 공천을 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5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8월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창조한국당
이한정
범죄경력
직무상의무
중과실
허위범죄경력조회회보서
김재홍 기자
2010-07-16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공선법위반혐의 이한정 전 창조한국당 의원 유죄확정
이한정 전 창조한국당 의원 실형확정
총선 당시 경력을 위조하고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한정 전 창조한국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7567)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창조한국당 전 재정국장 이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 당시 위조된 학력·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후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당시 창조한국당 재정국장 이씨에게 6억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전 의원이 공천대가로 6억원을 준 혐의에 대해 공소장 변경없이 직권으로 유죄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파기환송, 환송후 항소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도 창조한국당 내의 자진사퇴를 거부하다 창조한국당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에서 패소해 지난해 12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한정의원
공직선거법
공천대가
창조한국당
당선무효
류인하 기자
2009-11-26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천헌금 제공한 이한정 전 의원은 징역 2년 실형
'공천헌금' 문국현,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8노3355).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역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는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순위로 추천하는 대가로 이한정으로 하여금 당에 거액을 저리로 대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행위로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은 물론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됐고 모든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불신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문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뉘우치지 않고 도덕적·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이한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당채 매입대금 명목으로 6억원을 제공하고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9노1530).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창조한국당 및 비례대표 3·4번 유원일·선경식 후보가 자신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천헌금
창조한국당
문국현
이한정
비례대표추천
이환춘 기자
2009-07-24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한정, 이무영 의원에 이어 4명으로 늘어
선거법 위반, 김일윤·김세웅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18대 국회의원들의 금배지가 줄줄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무소속 이무영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 이어 무소속 김일윤 의원과 민주당 김세웅 의원에게도 각각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18대 국회의원은 총 4명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세웅(55)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9407)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14일 전주시내 한 고기집에서 '전 무주군수'를 강조하며 선거구민 14명에게 식사대접을 하고 노래방비를 지급하는 등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2심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날 같은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일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8819)에서도 징역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선거사무원인 경주시 산내면 책임자 황모씨에게 530만원을 주는 등 선거사무원 9명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건네고,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위반
김일윤
김세웅
허위사실유포
의원직상실
류인하 기자
2008-12-26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무영·이한정 의원… 18대 국회의원 첫 당선무효형
18대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과 이무영 무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1일 창조한국당과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 2명이 이한정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당선무효를 확정했다(2008수38,45).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은 상태지만 이날 대법원판결에 따라 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상고심 결과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특히 고정명부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순위에 따라 사실상 당선이 결정된다"며 "피고가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서 징역형 전과가 누락돼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그대로 제출해 정당으로 하여금 후보자명부 작성을 달리하게 함으로써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 당선됐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52조1항3호 등에 따라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정당이 피고가 금고형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를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로 결정하지 않았거나 명부상 순위를 낮췄을 것이고 선거결과 피고는 국회의원직에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의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덧붙였다. 창조한국당 등은 비례대표 2번으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한정씨가 비례대표후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과거 사기 및 공갈, 사문서위조 등의 징역형 전과를 누락한 채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또 같은날 대법원 형사2부는 18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해 옥살이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무소속 이무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8952)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법규정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토론은 상대후보자의 면전에서 즉시 반론 및 해명기회가 부여되므로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나 주장은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해 보호된다"면서도 "그러나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후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고 밝혔다. 따라서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 없고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하고 이때는 주장하는 자가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며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4월7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온 장영달 후보에 대해 "민주화운동을 하다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형을 받은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이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이한정·이무영 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당선무효를 확정함에 따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의원 32명에 대한 대법원판결도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현재까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한나라당 구본철·윤두환·안형환·박종희 의원 등 4명, 민주당 정국교·김세웅·김종률 의원 등 3명, 친박연대 서청원·양정래·김노식 의원 등 3명,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1명, 무소속 김일윤·최욱철 의원 등 모두 13명이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무영
이한정
전과누락
범죄경력
사기
공갈
사문서위조
류인하 기자
2008-12-12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법 형사11부, '특별당비' '대여금' 형태로 입금… 제47조의 2 적용<br> 서울고법 형사6부, 정당대표가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받아도 처벌대상
"정당계좌로 공천대가 수수도 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식계좌를 이용해 공천대가를 주고받은 경우에도 새로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4일 제18대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에게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2008노2368). 앞서 같은 법원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3일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김노식 의원에는 징역1년을 각각 선고했다(2008노2194). 올 2월 마련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의 주체 및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고, ‘정당’은 공선법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천이 확정된 이후에 공천대가를 ‘특별당비’나 ‘대여금’ 형태로 ‘정당계좌’에 입금한 경우 신설된 조항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급한 돈이 정당의 공식계좌로 입금돼 현실적으로 창조한국당이 돈을 제공받은 결과로 됐을 뿐이고 처음부터 정당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천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설 공선법 조항은 구성요건으로 금품수수행위와 공천과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범죄의 주체를 무한정 확대할 수도 없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범죄의 주체를 공천권이 있는 자 등 일정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거나 그 행위를 무상기부행위로 한정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당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해 정당의 대표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리의 차이는 있었으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데에는 결론을 같이 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서청원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행위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 법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행위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조항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정당의 대표자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을 정당에 제공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신설 조항의 주체에 정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정당의 대표자를 어떤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당은 정치자금의 수수 주체 중의 하나이고 정당도 공선법에 규정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며, 공선법 제47조의2 제1항은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행위의 주체에 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달리 금품수수행위 주체에서 정당을 제외해야 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정당 역시 신설조항이 정한 금품수수행위의 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명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이어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정당은 자연인을 통해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정당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정당의 대표자로서 공천후보추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아 선거비용과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으므로 정당의 대표자로서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죄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정당계좌
대여금
특별당비
공천대가
정치자금
금품수수
창조한국당의원
이한정
서청원
양정례
친박연대
엄자현 기자
2008-11-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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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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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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