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이 형사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는데도 국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늦게 줬다면 국가는 보상금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이 지체된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도 함께 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는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형사보상금 지급을 지체한 것은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해 민법 제397조를 적용, 민사법정이율(연 5%)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형사보상금 늑장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모씨 등 과거사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23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지향)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청구소송(2015다223411)에서 "국가는 오씨 등에게 총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확정된 보상결정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국가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이미 보상결정이 확정됐으므로 보상금의 범위가 추후 변동될 가능성도 없어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재심 통해 무죄확정
23명에 4600만원 지급 확정
이어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유사하므로 민법의 이행지체 규정, 그 중에서도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형사보상법이나 보상결정에서 그 이행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는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해 지급 청구일 다음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확정된 보상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국가로서는 형사보상금에 관한 예산이 부족함을 들어 그 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는 금전채무자가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또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011~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무죄 확정 판결에 따라 법원에서 총 43억7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씨 등은 검찰청에 형사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정부는 "형사보상법에는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다, 형사보상 신청 사건이 폭증하고 있어 부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형사보상금에는 지연이자를 물릴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오씨 등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지 1~4개월이 지나서야 돈을 받게 됐다. 그러자 이들은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만큼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의 성질과 지연이자 지급의무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명선(58·사법연수원 18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성질상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형사보상법에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