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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아내 인공호흡기 떼 숨지게 한 남편 징역 5년
갑작스럽게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를 6일 만에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노159). A씨 아내 B씨는 2019년 5월 29일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B씨는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지 6일 만인 2019년 6월 4일 B씨의 기도에 삽관된 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뽑아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서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했고, 자식들에게도 알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재산 없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A씨 입장에서는 연명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하루 20~30만원의 비용이 경제적 부담으로 느껴졌을 수 있어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2016년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해 2018년 8월부터 시행 중"이라며 "B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아온 것도 아니고, 당시 B씨가 어떤 이유로 갑자기 쓰러져 회복이 어려운 혼수상태에 이르렀는지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연명의료결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A씨가 6일 만에 B씨를 살해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살인
아내
중환자
인공호흡기
남편
남가언 기자
2021-04-15
민사일반
의료사고
서울서부지법, 의료과실 인정… “1억 4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치료중 의식 잃고 쓰러진 아동 인공호흡 산소관 잘못 삽입… 저산소증 사망
치료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동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엉뚱한 곳에 '인공기도(산소관)'를 삽입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A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B아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33551)에서 "병원은 총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병원 의사가 A군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한 다음 기도삽관(intubation)을 했는데 이후에도 산소포화도가 50~60%로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산소포화도인 96%~100%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후 방사선 촬영을 통해 인공기도가 잘못된 위치에 삽입된 것이 확인됐으며 기존의 인공기도를 제거한 후 다시 기도삽관을 한 결과 산소포화도는 95%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도를 적절하게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경우 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병원측은 (인공기도가) 식도가 아닌 기도에 제대로 삽관이 됐는지 확인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도삽관이 정상적이었는지 확인했더라면 A군의 상태가 호전됐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병원의 과실과 A군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병원 측은 A군 유족에게 위자료 등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7년 4월 17일 오후 2시께 A군(사망 당시 4세)은 지속적인 발열 증상을 호소하며 서울 용산구에 있는 B아동병원을 찾았다.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한 담당 의사는 A군에게 항생제를 투여했는데, 투약직후 A군은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면서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다 의식을 잃었다. 병원은 오후 3시께 A군에게 인공호흡(앰부배깅)을 실시한 다음 인공기도를 삽입했지만 산소포화도는 50~60%에 수준에 머무르며 정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A군은 그 상태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대학병원에서는 인공기도가 엉뚱한 위치에 꽂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세브란스 병원은 오후 3시 54분께 새로운 인공기도를 삽입했고 그 결과 오후 4시 무렵부터 산소포화도가 정상치인 95%를 회복했다. 하지만 A군은 1년 뒤인 2018년 5월경 결국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A군 부모는 "B병원의 의료과실로 A군이 사망했다"며 "총 5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사건을 대리한 홍지혜(37·사법연수원 44기) 제이앤씨 변호사는 "반복된 부작용 발생을 간과한 잘못에 관한 판단 부분, 의료진의 책임을 30%로 한정한 부분과 4세 아이의 장래 가동 연한을 65세가 아닌 60세로 인정한 부분 등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과실
인공호흡
저산소증
2019-02-27
형사일반
성관계중 넥타이로 남편 목졸라 살해 40대 '무죄→유죄'
성관계를 하던 중에 "넥타이로 목을 졸라 달라"는 남편(당시 44세)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40대 아내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중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2노57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남편의 목을 넥타이로 조른 것은 남편의 요구에 따라 성적 쾌감을 높여 줄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당심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예비적 공소사실로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면서 "피해자의 아내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목을 조인 결과 피해자가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편과 성관계를 하던 중, 남편이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넥타이를 들고와 "성관계를 할 때 목을 조이면 흥분이 몇 배 커진다"며 목을 졸라달라고 하자 남편의 목에 넥타이를 감고 잡아당겨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알코올 중독인 남편의 잦은 폭행과 변태적 성관계 요구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고, 남편이 지난해 여섯살 난 딸까지 성추행한 사실을 볼 때 남편을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건 당일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 치료병원에 입원하기 전날이었다는 점에서 부부 사이가 어느 정도 좋아진 상태였다"며 "A씨가 목을 조르는 도중 남편이 코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인공호흡을 하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성관계 당시 두 사람 모두 만취 상태여서 어느 정도 세기로 목을 졸라야 쾌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이상의 세기로 목을 조르면 사람이 질식사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중과실치사죄
넥타이살인
넥타이질식사
성관계넥타이
중과실치사
살인고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12
형사일반
재판부 "남편 요구에 따른 것…살인의 고의 없어"
성관계 중 넥타이로 남편 목졸라 살해 40대 아내 '무죄'
성관계를 하던 중에 "넥타이로 목을 졸라 달라"는 남편(44)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지법 형사6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62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알코올 중독인 남편의 잦은 폭행과 변태적 성관계 요구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고, 남편이 지난해 여섯살 난 딸까지 성추행한 사실을 볼 때 남편을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건 당일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 치료병원에 입원하기 전날이었다는 점에서 부부 사이가 어느 정도 좋아진 상태였다"며 "남편의 입원으로 당분간 폭행이나 변태적 성행위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달라는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A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목을 조르는 도중 남편이 코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인공호흡을 하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성관계 당시 두 사람 모두 만취 상태여서 어느 정도 세기로 목을 졸라야 쾌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이상의 세기로 목을 조르면 사람이 질식사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잦은 폭행 등으로 남편이 미워 살해했다"고 자백한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남편의 요구에 따라 목을 조르긴 했지만 어쨋든 자신의 행위로 남편이 죽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던 차에 경찰로부터 "폭행으로 남편이 미웠죠"라는 질문을 받고 자백하는 진술을 했고, 이후 이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편과 성관계를 하던 중, 남편이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넥타이를 들고 와 "성관계를 할 때 목을 조이면 흥분이 몇 배 커진다"라며 목을 졸라달라고 하자 남편의 목에 넥타이를 감고 잡아당겨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살해
성관계중살해
성관계중사망
남편살해아내무죄
살인의고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2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판결 원심파기
구급차 산소통 산소잔량 확인 지시 받지 않았다면 환자 사망에 인턴의사 책임 없어
구급차에 탄 인턴의사가 담당의사로부터 산소잔량 확인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환자가 사망했어도 인턴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병원 인턴의사 P(31)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3959)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턴 P씨가 구급차에 탑승하면서 담당의사인 J씨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인공호흡요법인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가 전부였고 이송 도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하라는 지시는 받은 바 없다"며 "P씨는 산소 부족 사태를 알게 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한편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송 도중 피해자에 대한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 업무를 부여받은 인턴인 P씨에게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에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포항 A병원 응급의학과장인 J(42)씨는 지난 2007년 물놀이 사고로 실려온 환자를 인턴인 P씨와 간호사를 시켜 응급차량으로 이송하게 했다. 이송 도중 환자는 산소부족으로 몸부림을 쳤고 환자의 어머니가 산소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자 P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다. 하지만 18분간 산소공급이 중단된 탓에 환자는 폐부종 등으로 사망했고, J씨와 P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J씨는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인턴의사
담당의사
확인지시
산소잔량
업무상과실치사
이환춘 기자
2011-09-22
민사일반
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20개월된 아이 콩먹다 기도막혀 사지마비됐다면 식단 짠 어린이집 배상책임 있다
앞니밖에 없는 생후 20개월 아이에게 콩을 먹이다 기도가 막혀 사지마비가 됐다면 식단을 짠 어린이집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린이집에서 제공한 콩을 먹고 사지마비가 된 이모(4세)군의 부모 등이 H복지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977)에서 “H재단과 원장 및 보육교사는 4억5,000여만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6월 당시 만20개월이었던 이군은 성북구가 개설해 H재단에 위탁한 J어린이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흰콩잔멸치볶음 반찬에 들어있던 콩을 손으로 집어 먹다 콩이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혔다. 이군은 병원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산소부족으로 인한 허혈성뇌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이군은 자발적 움직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지가 마비됐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거의 신생아 수준이 됐다. 이군의 기대여명은 14.9년으로 평가됐다. 이군의 부모는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나 보육교사 오모씨는 사고 당시 앞니만 나 있던 이군이 흰콩잔멸치볶음 반찬 중에 들어 있던 흰콩을 씹어 먹기가 곤란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으깨는 등으로 섭취하기 용이하게 형태를 바꾸지도 않은 채 제공해 제대로 씹지도 않은 채 삼킨 콩이 기도로 들어가 입구를 막으면서 산소공급이 차단돼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초기 대응과정에서 오씨는 이군의 기도입구가 콩으로 막혔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자세를 거꾸로 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등을 두드린 잘못이 있다”며 “이씨 등이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19구급대만 기다리다가 후송했다면 운영책임자와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다 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군의 부모가 치아발달정도나 식습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들어 H재단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생후20개월
기도질식
산소부족
사지마비
허혈성뇌병증
응급조치
이환춘 기자
2009-10-15
민사일반
대구지법 "목욕업장은 응급의료법 적용대상 안돼"
대중 목욕탕 응급장비 갖출 의무없다
대중 목욕탕은 손님들을 위한 응급장비와 인력을 갖춰야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26일 대중 목욕탕의 탕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미국인 A군(당시 14세)의 어머니 B씨가 "목욕탕 내에 응급장비와 인력이 없어 아들이 사망했다"며 대한민국과 경상북도, 목욕탕 주인,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08가합927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의료법 제47조2의 규정에 의하면 응급장비를 갖춰야하는 시설은 공공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및 공항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바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통령령으로는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에 관하여 정해지지 않았다"며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령제26조2에 의하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은 철도역사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등으로 열거돼 목욕업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목욕탕 주인이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재난상태에 대비한 시설이지 응급구조가 가능한 인력 등을 갖출 의무가 없고, 병원도 인공호흡과 전기충격 등 심장구조술을 이행했기에 법률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제13조와 15조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위원회 설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을 할 의무가 있으나 사우나와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관리자는 포함되지 있지 않아 대한민국이 위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거나 미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5월께 경북 경산시 한 대중목욕탕에서 수심 40cm의 안마탕에서 쓰러져 있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부검결과 A군은 급성부정맥 또는 간세포 손상으로 인한 의식소실로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중목욕탕
응급장비
응급의료법
다중이용시설
응급구조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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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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