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인터뷰
검색한 결과
9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언론사건
행정사건
방통위 상대 행정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처분 효력 정지
[판결] 법원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MBC에 과징금 부과한 방통위 처분 효력정지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 4500만 원 처분의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 제재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18일 일부 인용했다(2024아10784).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며 과징금 최고 금액인 45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방심위 의결을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이에 MBC는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2024구합56283)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MBC
뉴스타파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홍윤지 기자
2024-03-19
인터넷
헌법사건
헌재, 뉴스 댓글 일부 근거로 내린 檢기소유예 ‘취소’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사진=pixabay>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뉴스 댓글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근거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댓글 전부’에 의하면 비방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일부 표현만을 확인해 비방목적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3헌바739)에서 인용(취소) 결정했다. A 씨는 2023년 3월 검찰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 씨가 2016년 8월경 한 뉴스 기사에 일면식이 없는 전직 리듬체조 선수 ○○○에 대해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는 자 비네르의 성적조작과 무관함에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 헌재는 △뉴스기사의 내용 △댓글이 기재될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댓글의 전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명예훼손죄의 범죄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 판시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가진 표현’만이 금지되도록 그 규제범위를 제한한다”며 “수사기관은 댓글 전문을 확인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A 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문 확인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뉴스 기사의 내용, 댓글 전문, 댓글 게시 당시 관련 댓글 상황을 보면,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종료 후 대표선수들의 귀국 기자회견이 이뤄진 상황에서 ○○○의 인터뷰가 뉴스기사로 게재되자 뉴스기사에는 ○○○을 응원하거나 비판하는 댓글이 논쟁적으로 달려있었고, A 씨는 ○○○가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를 응원하는 맥락에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는 ○○○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를 비방할 의사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비방목적
댓글
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24-03-09
국가배상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가습기살균제 화학물질에 대한 불충분한 심사…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 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이정일 변호사(왼쪽)와 송기호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습기 실균제 피해자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피해자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백숙종·유동균 고법판사)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86563) 항소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08~2011년 PHMG와 PGH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 질환 등으로 사망·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서 지난 2014년 8월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이들은 역학조사 지연과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의약외품 미지정, PHMG 등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공표 과정에서의 위법 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은 2016년 11월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역학조사 미실시,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의약외품 미지정,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등은 모두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원고 10명 중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미실시,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의약외품 미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국가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가습기살균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및 그 공표 과정에서 국가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가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선 일부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두 사람은 고유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조정금을 상당 액수 지급받아 더는 고유 위자료를 구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다른 세 사람은 구제급여조정금 등 고유 위자료 성격의 돈을 지급받지 않아 고유 위자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 구제급여조정금 외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구제급여 액수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500만 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환경부장관 등이 가습기살균제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히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뒤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PHMG 등 화학물질이 심사된 용도 외로 사용되거나 최종제품에 다량 첨가되는 경우에 관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물질 자체의 독성 등 유해성이 일반적으로 충분히 심사 및 평가되거나 그 안전성이 검증된 것도 아니었음에도 환경부장관 등은 이 화학물질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일반화해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학물질에 대해 용도 및 사용방법에 관한 아무런 제한 없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표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불충분한 유해성 심사와 고시 및 이 화학물질을 이용한 가습기살균제의 제조 유통은 국민의 건강, 생명,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직접적이었다.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7685명이고 그중 사망자는 1751명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이용경 기자
2024-02-06
민사일반
[판결]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2심도 일부승소, "노선영은 300만 원 배상하라" 원심 유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킨 김보름이 함께 출전했던 노선영을 "폭언과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승소했다. 앞서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 정문경·이준현 고법판사)는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2나2010871)에서 원·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나2010871). 재판부는 "노선영의 김보름에 대한 일부 욕설 등은 훈련 과정에서 이뤄진 부득이한 것이라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대표팀 내에서 두사람의 관계, 폭언과 욕설의 내용과 정도, 횟수, 빈도, 시기, 장소 등에 비춰 보면 이는 김보름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보름은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 경기에 출전할 당시 한참 뒤처진 노선영을 놔둔 채 다른 선수와 함께 결승선을 먼저 통과해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논란은 노선영이 경기 전후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표팀이 한 차례도 함께 훈련하지 않았다', '훈련 당시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더욱 확산됐다. 하지만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5월 "김보름이 노선영을 고의적으로 따돌리거나 팀추월 경기에서 의도적으로 가속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김보름은 2020년 11월 "노선영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해당 인터뷰로 제가 마치 노선영을 소외시키고 '왕따 주행'을 한 것으로 오인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노선영의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김보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노선영의 지속적 폭언과 욕설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일부 인정했다. 이후 노선영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화해하도록 권고했으나 합의하지 못하자 지난 1월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그러나 김보름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결렬됐다. 재판부는 다시 화해를 권고하면서 강제조정을 재차 명령했지만 양측은 이의신청을 냈고, 결 2심 판결을 받게 됐다.
김보름
명예훼손
노선영
한수현 기자
2023-04-21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조국 前 장관, '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 언론 상대 소송 항소심도 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김봉원·강성훈 고법판사)는 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나2016626)에서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민정수석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이라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는지 여부는 민정수석이라는 지위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은 기사 작성에 앞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방문한 사찰의 주지 스님을 인터뷰했는데, 그 내용은 당시 상황과 인지 경위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며 "기자들은 기사를 작성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 조 전 장관과 연락하려 했지만, 조 전 장관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채널A와 TV조선은 2019년 11월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후보자와 한 사찰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지방선거 직전 울산을 가거나, 송 후보자를 만난 적이 없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국
언론
한수현 기자
2022-11-03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망 전 1주일간 업무시간 증가, 과로 등 인정된다면<br> 업스트레스 등이 병세 발병 및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어<br>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사망 전 1주일 가량 업무시간이 증가하고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사망한 A 씨의 배우자 B 씨(소송대리인 정영재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905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C 공단에 입사해 환경시설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총괄업무 등을 수행했다. A 씨는 2019년 4월 퇴근 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 씨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뇌지주막하출혈'로, 그 원인이 '척추동맥의 박리성 동맥류파열'로 기재됐다. B 씨는 2019년 8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B 씨 측은 "발병 전 A 씨의 1주간 업무시간이 57시간 10분으로 이전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해 단기간 업무 부담에 따른 과로 요건을 충족한다"며 "A 씨는 하수 수질관리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면서 이상이 감지될 때마다 휴대폰으로 전송돼 항상 대기해야 했다.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질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A 씨로서는 발병 전 1주일 동안 수질기준 초과 건수의 급격한 증가로 정신적인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컸을 것"이라며 "평소 주간 업무를 수행한 A 씨는 3시간 가량만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등 근무형태의 급격한 변화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발병 전날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부서 경영평가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 A 씨의 직장동료에 따르면 해당 인터뷰가 중요한 인터뷰여서 A 씨가 사전에 인터뷰를 준비하는 등 신경을 썼다고 진술했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A 씨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A 씨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병세의 발병 및 악화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과로
퇴근후
사망
한수현 기자
2022-09-23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고법,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 항고 기각… 방송금지 결정
[결정] '가스라이팅으로 배우자 극단적 선택' 방송하려면 '심리적 부검' 거쳐야
가스라이팅으로 배우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하려면 '심리적 부검'을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한 뒤에 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그렇지 않다면 사건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커 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이상주·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씨가 SBS와 피디(PD) B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신청에서 SBS 등의 항고를 기각하고 A씨의 신청을 인용한 1심 결정을 유지했다. A씨의 배우자 C씨는 A씨와 해외여행을 하던 중인 2021년 11월 호텔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현지 외국 수사기관은 C씨의 사망과 관련해 A씨를 조사했으나 무혐의 결정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A씨가 귀국한 뒤 사건을 검토했지만 무혐의 결정을 했다. B씨는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아 SBS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을 하기 위해 취재를 진행했다. B씨는 지난 4월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C씨의 사망이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었다. 이에 A씨 측은 "SBS 등이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이거나 과장·왜곡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SBS 등은 해당 방송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함으로써 피해 방지 제도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가스라이팅의 특성상 이를 다루는 방송엔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C씨에게 가스라이팅을 했고 그로 인해 C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 허위의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해당 방송이 방영된다면 A씨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방송에 대한 사전금지가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C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선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이 C씨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하고, C씨의 개인적 기록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수집·분석해 C씨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심리적 부검'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SBS 등은 A씨의 가스라이팅이 원인이라는 근거라고 주장하면서 유서와 지인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프로파일러에 대한 인터뷰 등을 제시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예 등 인격권은 한 번 침해되면 완전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방송이 갖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감안하면 사후적으로 방송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A씨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가스라이팅
방송
명예훼손
한수현 기자
2022-06-22
형사일반
[판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200).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콘텐츠와 2020년 7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기소됐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2019년 11월 말경에는 한 장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정 부장판사는 "유 전 이사장은 해당 발언을 할 당시 100만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진행자였고, (이러한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이 뒷조사를 위해 재단계좌를 들여다 봤다는 허위사실을 라디오를 통해 보도했다. 이러한 행위는 여론형성을 심하게 왜곡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직 검사인 한 장관은 국민에게 부정한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유 전 이사장은 피해자(한 장관)의 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한 장관 측은 지난해 3월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장관 후보자일 당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해당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재판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한수현 기자
2022-06-09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조국 前 법무부 장관, '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 1심서 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울산을 찾아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TV조선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803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채널A와 TV조선은 2019년 11월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2018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후보자와 한 사찰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방선거 직전 울산을 가거나, 송 후보자를 만난 적이 없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원고소가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이라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는지 여부는 민정수석이라는 지위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 밝혔다. 이어 "기자들은 기사 작성에 앞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방문한 사찰의 주지 스님을 인터뷰했는데, 그 내용은 당시 상황과 인지 경위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며 "기자들은 기사를 작성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 조 전 장관과 연락하려 했지만, 조 전 장관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지 스님이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춰 보면, 기자들로서는 그 인터뷰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기사 내용상 스님이 하지 않은 발언이 추가되거나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편집 등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국
언론
선거운동
이용경 기자
2022-04-14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 못해<br> 재수사 초기 관건이었던 공소시효는 '미완성'
[판결]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피고인, 1심서 살인 혐의 "무죄"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이승용(사망 당시 45세·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에서 살인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자신의 인터뷰를 방영한 방송사 취재진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999년 11월 5일 이 변호사는 제주시 삼도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1990년 퇴직 후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끝내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결국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런데 사건 발생 21년 만인 2020년 6월 김씨가 한 방송사 시사고발프로그램에 출연해 입을 열며 상황이 반전됐다. 제주도 폭력조직인 '유탁파'의 일원인 김씨는 방송에서 "두목 백모씨로부터 이 변호사를 위협하라는 지시를 받고 친구인 손모씨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손씨가 이 변호사의 저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방송 후 경찰은 김씨를 용의선상에 놓고 재수사에 돌입했다. 캄보디아에 있던 김씨를 국내로 송환한 경찰은 김씨를 수사한 끝에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검찰은 범행에서의 김씨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봐 지난해 9월 살인 혐의 등으로 김씨를 기소했고, 지난달 10일에는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3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범행에 가담한 적 없고 인터뷰에서 자백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리플리 증후군(Ripley Syndrome,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증명할 만한 간접증거가 부족하고 의심할만한 정황 뿐"이라며 "채택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과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 등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주장과 같이 세상에 없는 손씨를 범인으로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의심은 된다"면서도 "김씨의 진술 외에 별다른 추가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시한 증거의 상당 부분은 단지 가능성에 관한 추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기능적 행위를 충족하는 증거가 없다"며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을 볼때 피고인의 살인 혐의에 관해 충분하고 압도적인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재수사 초기 논란이 됐던 공소시효 도과 여부에 관해서는 "김씨가 수차례 국외로 출국해 약 13개월 가량을 해외에서 보낸 것은 처벌을 피해 도피한 것이 인정된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겠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준휘 기자
2022-02-18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