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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소년부, 소년법 49조 2항 따라 검찰에 사건 돌려보내
[판결] '황선 토크콘서트 테러' 고교생 금고 이상 처벌 필요
법원이 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에서 열린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 테러'를 한 고등학생에 대해 금고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소년법 제49조2항은 '보호처분 해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결정으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법 소년단독 홍승구 부장판사는 4일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익산 토크콘서트장에서 황, 질산칼륨 등을 섞어 만든 고체연료인 속칭 '로켓 캔디'를 터뜨려 참석자 2명에게 화상을 입히고 성당 물품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 오모(19)군에 대한 검찰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돌려보냈다. 홍 판사의 결정으로 검찰은 오군을 기소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해야 한다. 홍 판사는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범행 동기와 죄질 면에서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소년법에 따라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에게 송치한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재판 절차에 따라 오군을 석방했다. 앞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달 7일 "오군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고 초범인 데다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사안이 중대하다"며 소년법에 따라 오군을 구속상태에서 전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법
황선토크콘서트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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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캔디
인화물질테러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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