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14일 자신이 운영하던 마트에 스스로 불을 질러 보험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132)에서 검사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대구고법에서 올들어 처음으로 형사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한 사건으로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트 직원이 화재당일 22시50분께 천막창고 내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A를 목격하였는데, A가 앉아있던 장소와 발화추정지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발화추정지점에는 화장지, 식용유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이 쌓여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춰 A가 방화추정지점에 불씨를 남겨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불이 크게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방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A와 마트직원인 피고인의 처남이 함께 퇴근한 사실에 비춰 A가 혼자서 퇴근하면서 마트에 불을 놓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A가 이 사건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다소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A가 방화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직권으로 선정한 형사전문심리위원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에 관해 제출한 의견서의 기재내용에 비춰 보더라도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민사전문심리위원제도에 비해 형사전문심리위원제도는 아직까지 일선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건의 쟁점에 관해 가지는 합리적 의심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화재감정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해 공판절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