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안 주민이 왕래한 길에 땅주인이 펜스를 설치해 출입을 막았다면 비록 통행인이 극소수라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947).
경기도 화성시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인근 토지 소유자인 B씨가 원룸 신축공사를 시작한 것을 알게 됐다. 공사로 인해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A씨는 공사부지 진입로 도로 가운데 부분을 가로지르는 높이 1.8m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펜스를 설치한 곳이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통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통행인 극소수였어도
사실상 일반공중 다니는 ‘육로’”
박 판사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수로 등에서 일반공중의 교통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로'란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인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며 "또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방해의 결과가 꼭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이어 "A씨가 철제 펜스를 설치한 도로는 1987년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왕래할 때 사용한 곳으로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돼 왔다"며 "A, B씨의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A씨가 펜스를 설치한 도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펜스를 설치한 곳이 A씨의 토지였고 통행하는 사람이 극소수였다고 하더라도 펜스를 설치해 통행이 어렵도록 한 것은 일반공중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라며 "철제 펜스 설치 완료로 일반교통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