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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대법원이 보험 약관에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했다면 보험사는 약속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판매된 보험상품 대부분에는 피보험자들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때에는 고의나 자해 여부를 묻지 않고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일반사망'보다 높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알리안츠생명보험이 자살한 A씨의 유족 등 3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6다21673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정 약관 조항이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도 그 조항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임이 명백해야 하는데 이 사건 특약 약관 조항을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며 "오히려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2월 알리안츠파워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2007년 9월 자살했다. 이 보험의 특약에는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할 경우에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알리안츠는 그러나 A씨의 자살 이후 일반사망 보험금 5100여만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7년이 지난 후에야 재해사망 보험금 9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청구했지만 알리안츠생명은 거부했다. 유족들은 이에 2014년 7월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금융감독원은 같은해 9월 알리안츠생명에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합의하라고 권고했지만 알리안츠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알리안츠생명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에 대한 재해사망 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봤지만 2심은 자살보험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A씨 사망은 특약이 규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계약 당사자들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문제의 특약 조항은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A씨의 유족이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실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지난달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가 쟁점인 또 다른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경과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는데,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2007년부터 소멸시효가 지난 2014년에서야 보험금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유족들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자살
재해사망
재해사망특약보험금
자살보험금
알리안츠생명보험
보험금청구권
신지민 기자
2016-10-13
금융·보험
[판결] 대법원 "생보사, 특약따라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첫 판결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판매된 보험상품 대부분에는 피보험자들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때에는 고의나 자해 여부를 묻지 않고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일반사망'보다 높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이 특약이 '단순 오기(誤記, 잘못된 표시)'이므로 주계약상의 일반사망 보험금 외에 재해특약에 따른 추가 보험금까지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분쟁이 잇따랐고, 하급심 판결마저 엇갈리면서 혼선이 초래됐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살한 A씨의 부모(소송대리인 송모충 변호사)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5다243347)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4년 교보생명의 '무배당 교보베스트플랜CI'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12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사망시 주계약상 보험금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재해사망'으로 인정되면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약관은 자해나 고의에 의한 자살은 재해사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나 자살 했을 때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A씨의 부모는 A씨의 자살이 재해사망에 해당된다며 1억2000여만원을 지급라하고 교보생명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엄연히 존재하는 특정 약관조항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약관해석에 의해 이를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그 조항이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임이 명백해야 하는데 이 사건 특약은 그와 같이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약관은 '자살의 경우 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인 요건(2년 경과 뒤 자살)에 해당하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해당 약관이 단순 오기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살과 관련된 재해사망 인정여부를 둘러싼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한 판결"이라며 "다만 이번 판례는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존재했던 특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생명보험 표준 약관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개선된 이후에 판매된 보험상품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해사망
보험금
보험
특약보험금
생명보험
일반사망
특약
단순오기
재해특약
교보생명
홍세미 기자
2016-05-13
군사·병역
행정사건
납북사실과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간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어<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납북 후 실종선고 있어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어
납북된 군무원이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았더라도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납북자 조모씨의 부인 문모(65)씨가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3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상 요건인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경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나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 선전전단에 의하면 조씨가 납북된 후 5년이 지난 무렵까지 생존하고 있었고, 그 후 행적이나 사망 여부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비록 실종선고에 의해 83년 4월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종선고는 조씨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해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것이지 납북으로 인해 곧바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의 납북 사실과 조씨의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간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조씨는 지난 1977년 간통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있던 동료 이모씨가 운전하는 비행기에 실려 월북됐다. 부대장은 조씨가 이씨의 돌발적인 행동에 의해 월북된 것으로 보고했고, 문씨는 남편 조씨의 실종신고를 해 창원지법에서 1983년 4월 20일을 실종기간 만료일로 하는 실종선고심판을 받았다. 실종선고는 사법상 권리능력을 종료시키는 민법상 제도로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이 지나야 한다. 문씨는 실종선고심판을 이유로 2005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수령했고, 2007년에는 통일부로부터 납북자 인정을, 육군본부로부터는 '일반사망' 의결도 받아냈다. 문씨는 2009년 조씨가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실종선고
군무원
국가유공자
납북
상당인과관계
이환춘 기자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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