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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소득 산정 기초가 되는 예상소득 증명은 개연성 증명으로 족해<br> 대법원,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파기
[판결] "매년 받은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 시 '예상소득'에 포함해야"
직장에서 매년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향후에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일실소득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을 산정할 때 그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0일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6153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2월 한 스키장 초급 슬로프에서 내려오던 중 C 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2008년부터 대기업 엔지니어로 근무한 A 씨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에서 매년 87.5~300%에 달하는 목표 인센티브와 28~50%까지 성과 인센티브를 받았다. 한편 C 씨는 사고가 나기 약 4개월 전인 2018년 8월 B 보험사와 보험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해당 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1억 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해주는 보험이었다. 이에 A 씨는 C 씨의 책임보험자인 B 보험사를 상대로 C 씨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목표·성과 인센티브 금액을 포함한 소득을 기초로 계산한 일실소득을 청구했다. B 보험사는 "A 씨가 수령했던 각각의 인센티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 사건에선 A 씨가 다니던 기업에서 지급받았던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상 소득의 증명은 확정적 증명까지는 필요 없고 개연성의 증명으로 족하다"며 "이 사건에서 A 씨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과,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A 씨가 주장하는 인센티브가 장래에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는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A 씨가 지급받은 목표, 성과 인센티브가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매년 지급률도 달라 이를 계속적·정기적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인 급여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일실수입 산정과 그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목표 및 성과 인센티브는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매년 지급률도 달라 이를 계속적·정기적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인 급여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실소득
보험금
급여소득
이용경 기자
2022-11-28
민사일반
[판결](단독) “‘회계사 1차 합격’ 일실소득 산정 대상 안 돼”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대학생이 버스에서 넘어져 큰 장해를 입었더라도 일실소득(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의 합계) 산정은 도시일용자 노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태우 판사는 최모(28)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201341)에서 "연합회는 1억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씨는2015년 7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김모씨가 운전하던 시내버스의 제일 뒷자리 가운데 좌석에 앉아 있다 김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넘는 바람에 좌석 앞으로 튕겨나가 버스 바닥에 떨어져 허리 등을 다쳐 32%의 영구장해를 입는 큰 부상를 당했다. 이에 최씨는 "사고 당시 공인회계사시험 1차에 합격한 상태였다"며 "회계 및 경리사무원(남성) 경력자의 소득인 월 389만원을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소득으로 산정해 3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같은해 12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연합회는 사고로 인해 최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가 착석한 뒷자리 가운데 좌석에는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으나 양 옆으로 팔걸이가 설치돼 있는데, 최씨가 양손으로 팔걸이를 잡고 있었다면 부상 정도가 경감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의 과실을 10% 인정했다. 김 판사는 일실소득과 관련해서는 "최씨가 대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 공인회계사시험 1차에 합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합격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씨가 만 60세에 달하는 전날까지 도시일용노임인 월 평균 200여만원을 일실소득의 기초소득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시험
일실소득
기준
부상
이순규 기자
2017-10-19
민사일반
서울고법, 보험사 일부 패소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 초기 치매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일실 소득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12일 흥국화재해상보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11나3710)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유족들이 받을 배상액은 사고 원인이 무단횡단인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인정한 5000여만원에서 3000여만으로 감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2008년 2월께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후 2009년 9월까지도 초기 치매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고, 특별히 인지 기능을 급격히 손상시킬만한 외적 요인이 없었다면 김씨가 사망한 12월께에도 초기 치매 증세가 그대로 유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초기 치매인 경우 가까운 보호자가 아니라면 환자의 기억력 저하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고, 비록 최근 사건에 대한 기억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 밖의 인지 기능은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에 심한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가 사고 당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당 부분 감퇴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는 "김씨가 사고 당시 알츠하이머병으로 노동능력의 상당부분이 상실된 상태였음이 명백하므로 일실소득을 산정할 때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예상장해율만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교통사고
치매증세
흥국화재해상보험
알츠하이머병
예상장해율
이환춘 기자
2012-01-27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폭행사건 합의했더라도 후유증은 손배책임 있다
폭행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했어도 후유증에 대한 배상은 다시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82단독 이태수 판사는 4일 강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135930)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폭행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합의는 후유증이 발생하기 전이었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까지 포기하는 뜻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의 입원치료비와 일실소득 등을 배상하고 강씨가 후유증으로 상당기간 결혼도 하지 못하고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위자료도 배상해야 한다"며 "다만 강씨도 김씨에 대항해 기물을 던지는 등 피해발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김씨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강씨는 2003년 4월 김씨와의 말다툼이 싸움으로 번져 머리 등을 다쳤다. 이후 강씨는 김씨에게 합의금을 받고 합의 했으나 며칠 후 뇌출혈 증상이 발생해 같은해 7월 뇌수술을 하는 등 후유증이 생기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후유증
폭행
합의
민형사상책임
손해배상청구
입원치료비
일실소득
위자료
엄자현 기자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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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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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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