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3일 ‘일심회’를 만들어 북한의 지령을 따르고 국가기밀을 수집·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민호(45)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725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및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이정훈(44)씨와 이진강(44)씨에게는 징역 3년을, 손정목(43)씨는 징역 4년, 최기영(40)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하면서 모두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상호간 회합·잠입·탈출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손씨가 작성한 문건의 내용을 국가보안법이 정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나머지 문건들에 대해서는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