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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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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대법원전원합의체, 원고패소 원심확정
일조권침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건물 완공시점부터 진행
건축행위로 일조권을 침해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건물 완공시점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7일 남원의 W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의 B아파트 그림자 때문에 일조권을 방해당하고 있다"며 B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865)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건물이 완공되면 피해자는 그 시점에 일조방해 행위로 인해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예견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완성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근에 건물이나 구조물이 신축돼 햇빛이 차단돼 생기는 그늘(일영)이 증가함으로써 본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기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고현철·김영란·이홍훈·김능환 대법관은 "위법한 일조방해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건물이 완성될 때에 일회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등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피해 건물의 거주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가해 건물이 존속하는 한 날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원고 W아파트 주민 49명은 95년11월20일 사용승인을 받은 B아파트의 신축으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2003년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건축행위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건물완공시점
여태경 기자
2008-04-21
부동산·건축
서울지법, '두 건물의 건축주와 시공사는 손해배상하라'
[일조권] 두개 건물이 합쳐 일조권침해, 공동책임 인정
두 개의 건물이 나란히 들어서 각 건물만으로는 피해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아도 두 건물이 시간의 연속에 따라 일조권을 침해한다면 두 건물의 건축주와 시공사는 공동으로 일조권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일조권 침해에 대해 도시재개발법의 시행자인 재개발조합뿐만 아니라 사실상 재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시공사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서울답십리 동서울한양아파트 주민 46명이 인접한 동아아파트와 두산아파트의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들을 상대로 "아파트의 남쪽에 뒤늦게 건설된 동아·두산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4203)에서 "피고아파트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동아·두산건설은 일조권 침해에 따른 아파트 가치하락분과 위자료 3억9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아파트는 일출 후 처음에는 동아아파트의 일영으로, 그 후에는 두산아파트의 일영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고 피해아파트의 좌측과 정면으로는 동아·두산아파트로 인해 아무 것도 볼 수 없고 우측으로도 시야가 상당히 제한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동아·두산아파트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한 이상 재개발 시행자인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건설사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규모·고층 아파트 신축의 경우 건축주 및 시공사는 주변의 일조권 피해 정도에 대해 미리 조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들은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시행자인 재개발조합들과 시공사인 건설사들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밝힌 후 "가해아파트의 재개발 시행자는 답십리 제8·9구역재개발 조합이지만 건축비용을 제공하고 설계 및 모든 건축과정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동아·두산건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일조권침해
공동일조권침해
답십리동서울한양아파트
조망권침해
아파트일조권
홍성규 기자
200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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