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건설시행사로부터 예정된 분양가대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두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0도8055)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의원의 의원직은 최경희 한국식품공업 대표가 승계했다.
임 의원은 2007년8월께 모 건설시행업체 대표로부터 "용인시에 A아파트 분양가 승인신청을 해놓았는데 원하는대로 분양가가 결정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24억원을 받았다. 또 2008년4월 한 사회복지단체 상임고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는 등 총 3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