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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행정사무·학사보조업무 담당 조교, 기간제법상 예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대학원생으로서 학업을 병행하는 조교가 아닌 행정사무와 교육·연구 및 학사 사무 보조 업무를 담당한 조교에게 대학 측이 통상임용기간 한도 내에서만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밝혀왔다면 기간제법상 예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21나20082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4월 서울대에 조교(교육공무원)로 채용됐다. 그는 1년마다 재임용돼 모 학부 실험·실습 조교로 근무했다. 2011년 12월 서울대가 법인화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A씨는 교육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교직원(조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됐고, 서울대는 A씨의 임용기간 만료 시점에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해 A씨를 재임용해왔다. 그러던 중 2019년 8월 서울대는 '조교 운영 시행 지침'에 따라 A씨의 조교 통산 임용기간이 7년으로 만료된다는 점과 임용기간 만료 후 서울대 자체직원으로 신규채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 이에 A씨는 "13년 5개월 동안 학업을 병행하거나 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 기간제법상 예외대상에 해당한다"며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됨에도 서울대는 이에 관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관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통산임용기간 7년을 초과해 재임용된 것은 통산임용기간을 초과해 재임용하려는 서울대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서울대가 A씨의 임용간주 기간에 대한 법률적 성격을 착오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우연한 사정일 뿐"이라며 "오히려 서울대는 법인화된 이후부터 통산임용기간 한도를 초과해 재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통산임용기간 한도 내에서만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조교들에게 거듭 밝혀와 A씨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A씨의 통산임용기간이 결과적으로 7년을 초과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에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또는 적어도 통산임용기간 7년의 한도 내에서 근로계약이 거듭 갱신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학원
조교
행정사무
통상임용
재임용
기간제법
한수현 기자
2022-02-25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단독) 특정 교수에 악의적으로 해임·파면 처분 반복… “7000만원 배상”
교수에 대한 해임·파면 처분이 소청심사위나 법원에서 모두 취소되는데도 대학 측이 거듭 같은 처분을 반복하다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법원은 대학의 이 같은 처분은 교수를 쫓아내기 위한 악의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는 A씨가 모 대학교를 운영하는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78504)에서 최근 "B법인은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3년부터 B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6년 총장으로 임용돼 4년 임기를 마쳤다. 이후 B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해 A씨가 총장 임용 직전의 교수로 복귀했음을 확인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A씨에게 통보했다. 당초 A씨의 교수직 정년은 2018년까지였다. 그러나 2011년 무렵 B법인은 돌연 'A씨가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직을 상실했으므로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임기만료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B법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명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결론도 같았다. 그러나 B법인은 이후에도 A씨에 대한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반복하며 소송을 이어갔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징계권의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돼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B법인은 A씨에 대한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모두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A씨에 대한 해임, 파면 처분 및 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계속 반복했다"며 "B법인의 행위는 오로지 A씨를 학교로부터 쫓아내기 위한 악의적 행위에 해당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법인의 이 같은 행위로 교수로서 수업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끊임없는 법적분쟁에 시달리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B법인은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임
파면
교수
손해배상
학교법인
이용경 기자
2021-03-15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해당… 합리적 이유 없어 부당해고"
[판결] "13년간 근무한 조교에게 '임용만료' 통보한 서울대 조치 부당"
13년간 행정업무를 담당한 조교에게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됐다고 통보한 서울대학교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조교 A씨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9가합564566)에서 최근 "서울대가 A씨에 대해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대는 A씨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90여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4월 서울대에 교육공무원(조교)으로 채용돼 201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재임용되며 '실험·실습조교' 직책으로 근무했다. 2011년 12월부터 서울대가 법인화되자 A씨는 교육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법인의 교직원(조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됐다. 그런데 2019년 서울대는 A씨에게 "조교 운영 시행 지침 제2조에 따라 임용기간 7년이 만료됐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만료 통지 당시 2년의 기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해왔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서울대가 이 사건 만료통지로서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A씨는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 6호 등에서 규정한 '조교'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 6호와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조교는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는 사람 내지 연구 또는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A씨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제4조 2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의 주장과 같이 '조교'의 의미를 A씨처럼 학교운영에 필요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이는 조교와 직원을 구분해 규정한 고등교육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기간제근로자를 '조교'라는 명칭으로 채용해 같은 법 제4조 2항을 잠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결과를 초래해 기간제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이상, 서울대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만료통지를 하고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며 "이 사건 만료통지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인 이상 A씨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울대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서울대는 A씨가 계속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교
서울대
임용만료
해고
부당해고
이용경 기자
2021-02-02
민사일반
서울고법, 교원 패소 1심 취소
[판결](단독) 임용 때 ‘계약제 전임 교원’ 이유, 불리한 직군 전환할 수 없다
계약제 전임교원을 직급 승진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임용기간도 2년으로 한정되는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직군을 변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일반전임교원지위 확인소송(2018나205163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3년 4월 A씨는 B법인의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됐다. 그런데 2011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B법인은 전임교원을 일반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교육중점교원으로 구분했다. 이같은 개정 교원인사규정이 시행되면서 B법인은 교수회의를 개최해 A씨를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직군을 전환지정하려고 했으나, A씨는 자신이 일반전임교원에 해당한다면서 직군전환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다. 이어 A씨는 "임용 후 일반전임교원 직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했고 2015년 부교수로 승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법인의 개정 교원인사규정은 일반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조교수, 부교수, 교수 직급의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반면,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조교수 직급만 인정하고 더 이상의 직급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며 임용기간도 2년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03년 조교수 직급으로 임용된 이래 현재까지 만 16년 넘는 임용기간 동안 전임교원으로 재직해왔을 뿐만 아니라 2015년 9월 부교수 직급으로 승진 임용되기까지 하는 등 임용기간 및 직급승진의 측면에서 일반전임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누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법인이 A씨를 불리한 직군으로 일방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명한 분류기준을 제시해야 함에도 B법인은 A씨가 최초 계약제전임교원으로 신규임용됐다는 사정을 들고 있을 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는 일반전임교원 직군 및 부교수의 직급에 있다할 것이고 B법인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판시했다.
전임교원
계약교원
임용기간
박미영 기자
2020-08-18
교통사고
행정사건
[판결](단독) 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하차 요구를 받자 경찰차와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대학교수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실질환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형사처벌 여부와 교육자로서의 인격 및 품위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03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대학 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3월 새벽에 도로를 역주행하다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경찰차와 경찰관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5명이 전치 2주의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경찰차 3대가 파손돼 총 1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이튿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B대학은 A씨가 구속되고 엿새 후 그를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같은해 5월 검찰은 A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가 양극성 정동장애(일명 조울증) 환자로 사고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 결정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법원에 치료감호만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4월 기각됐다. 한편 A씨의 교수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 B대학은 A씨가 추천점수 60점에 미달하는 53.8점을 받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은 지 한달여 뒤인 2016년 6월 A씨에게 재임용 거부 결정을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같은해 7월 교원소청심사위에 재임용거부취소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낸 사고는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책임능력이 부정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치료감호청구도 기각됐으나 사안이 중대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그 자체로 제재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통한 제재처분인 형사처벌과는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며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에는 형사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라도 대학 구성원 또는 사회일반의 관점에서 교육자로서의 신뢰를 받기 어렵게 하는 객관적 사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대학의 재임용 거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국가형벌권
교원소청심사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재임용
교수
손현수 기자
2018-04-12
국가배상
[판결](단독) 자격증 위조해 공무원으로 일하다 임용취소 됐더라도 국가는 '퇴직급여 상당액'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공무원 임용이 무효 또는 취소돼 퇴직한 경우 공무원은 국가 등에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를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 자신이 제공한 사실상 근로에 대해 국가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국가 등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의 최고 한도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제한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직 공무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2다200486)에서 "국가는 이씨가 적법하게 임용된 경우라면 받아야할 퇴직금 6361만원에서 이씨가 이미 돌려받은 2916만원을 뺀 나머지 344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1991년 10월 광주지방보훈청 기능직사무보조원 시보로 신규 임용돼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런데 16년 후인 2007년 12월 이씨가 임용될 때 제출한 한글타자 자격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고, 보훈청장은 한달 뒤인 2008년 1월 특별채용요건 결격을 이유로 이씨의 임용을 소급적으로 취소했다. 이후 이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했는데, 공단은 이를 거부하고 이씨가 근무기간 동안 납부한 2916만원만 돌려줬다. 이씨가 결격사유 없이 적법하게 임용된 경우라면 받아야할 퇴직금은 6361만원이었다.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해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봐야 하고, 이 같은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다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따라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돼 사실상 근무해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같은 법리는 임용행위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돼 소급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공무원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를 제공받아 이득을 얻은 반면 임용결격 공무원은 근로를 제공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국가 등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퇴직급여 가운데 임용결격공무원이 스스로 적립한 기여금 관련 금액은 임용기간 중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순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상당액이 퇴직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이득은 손해액과 이득액 중 적은 범위 내에서 반환의무를 진다"며 "따라서 임용결격공무원 등이 입은 손해, 즉 임용기간 중 근로의 대가로서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법상 기여금 관련 금액 및 퇴직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상당액의 합계가 국가 등의 이득액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넘는 경우, 국가 등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돼 사실상 근무했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이 경우 국가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를 제공받은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위조
공무원
퇴직급여
신지민 기자
2017-07-03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사립대서 공립대로 전환시 재임용 탈락 교수, 재임용재심사 청구가능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포괄승계약정이 이뤄졌다면 사립대학 때 임용된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경우 공립대학을 상대로 재임용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모(71)씨는 A대학의 조교수로 90년부터 강단에 서왔다. 94년 A대학이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사립대에서 공립대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임용이 되지 않자 비슷한 처지의 다른 교원들과 함께 교육부장관과 A대학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판결을 받아 교수로 복귀해 96년 부교수로 승진까지 했다. 하지만 97년 연구실적물이 임용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재임용받지 못하자 교육소청심사특별위에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각하당했다.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시 1·2심 모두 패소했다. “사립에서 공립대학으로 설립자 변경이 됐다면 원고와 사립대학과의 신분관계는 신규채용이나 특별채용 등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행위가 없는 이상 설립자 변경으로 인해 당연히 종료되므로 원고가 재임용되지 않은 것은 ‘재임용 탈락’에 해당하지 않는 당연 종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씨가 기간임용제특별법에 따라 재임용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재임용탈락 대학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견해는 달랐다. 서씨가 법인변경 전에 이미 교수로 임용됐고, 포괄승계약정에 따라 법인이 변경됐으므로 서씨에게 변경된 법인을 상대로 한 재임용재심사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서씨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092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임용제로 임용된 대학교원이 임용기간만료, 재임용 심사기준미달 등의 사유로 면직된 후 대학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임용주체가 변경된 경우 교원은 변경된 임용주체를 상대로 재임용과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며 “대학의 설립자변경으로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됐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립대학의 교원이 임용기간 도중 포괄승계약정에 따라 대학설립자가 변경돼 공립대학이 됨에 따라 사립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를 상실한 후 임용심사기준 미달의 사유로 공립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때에도 변경된 임용권자를 상대로 재임용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립대학
공립대학전환
포괄승계
기간임용제
재임용
류인하 기자
2009-07-2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재임용거부됐다 판결로 회복… '거부기간'은 합산 안돼
"공무원 자격상실기간은 재직기간서 제외"
일정기간 공무원자격을 상실했다면 비록 판결을 거쳐 다시 공무원자격을 회복했더라도 상실된 기간 만큼은 전체 공무원재직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서울대교수 김모(48)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4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다"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됐다가 재임용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됐더라도 임용권자는 재임용심의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신분관계가 재임용거부처분 당시로 소급해 회복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이라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후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신분을 상실한 이후에도 사실상 강의 등을 계속해왔고, 재임용돼 다시 대학교원의 신분을 취득하고 호봉이 재획정됐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했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94년부터 서울대 미대 조교수로 근무해온 김씨는 98년 재임용거부처분에 따라 교수직을 상실한 뒤 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지난 2005년에 재임용됐다. 김씨는 이후 2007년 11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재임용탈락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재임용탈락기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임용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록 서울대학총장이 재임용탈락 기간동안을 합산해 호봉을 올려줬더라도 달리볼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무원
재직기간
자격상실기간
재임용탈락기간
대학교원신분
대학교수
교수직
류인하 기자
2009-04-10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공무원 해당…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재임용 거부 유치원 교사, 노동위에 구제신청 할 수 없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강원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2008두1830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5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987~1997년 사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 고용공고를 내고 이모(43)씨 등 18명을 임용기간 1년을 조건으로 전임강사로 채용한 뒤 매년 이들을 재임용해왔다. 그러다 지난 2007년2월28일 이들의 재임용이 거부되자 해고된 유치원 교사들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강원도가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강원도는 "해고교사들은 사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국가에서 고용한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법상의 근로자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변론취지를 종합할 때 1986년 당시 문교부에서 교육법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해 공립유치원의 전임강사들에 대한 임용의 근거로 작성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이나 공립유치원의 전임강사들에 대한 임용방법과 임용권자, 신분, 보수, 복무, 자격 등에 관한 사항 및 관리사항 등을 규정한 강원도교육청의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 운영지침'등에 따라 해고교사들에 대한 임용 등의 인사와 복무 등에 관해서는 유아교육법 및 이들 운영지침이 우선 적용된다"며 "강원도교육청과 해고교사와의 공법상 근무관계는 성질상 대등한 사인간의 근로관계에서의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임용거부에 관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소정의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1항4호에 따라 해고교사들의 구제신청은 각하됐어야 함에도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본 위법이 있다"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임용거부
구제신청
구제명령
유치원교사
병설유치원
근로관계
근로기준법
류인하 기자
2009-01-20
민사일반
수원지법 “자의적 평가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
전직 교수 법정투쟁 10년만에 ‘미소’
한 전직 대학교수가 “학교측의 자의적인 심사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며 10년간 끈질긴 법정다툼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경남 J대학 전직교수 C씨가 H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절차이행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07가합2636)에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학문연구·학생교육·학생지도 등에서 재임용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음에도 대학학장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교무과장과 서무과장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서술식 평가에만 근거해 재심사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이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해 이뤄진 재임용거부처분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학교측은 자의적인 심사평정에 따라 재임용절차를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자료로 2억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96년 J대학 임상병리과 조교수로 임용된 C씨는 임용기간 만료 3개월 전인 97년 11월 재계약 심사평정에서 교무과장과 서무과장으로부터 각각 ‘적격’과 ‘부적격’판정을 받았다. 대학 학장은 이를 토대로 최종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C씨는 이듬해 2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참석이사 6명의 만장일치로 재임용에서 탈락됐다. 이에 C씨는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연구논문 2편과 저서 3권을 발표하고 3차례나 학술연수에 참가하는 등 재임용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충족했는데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임용거부처분
재임용절차이행및손해배상청구
재임용
재임용기준
전직교수
2008-03-1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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