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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문제 초래… 발주사 책임"
홈쇼핑 회사의 말을 믿고 외국의 유명한 상표를 부착한 옷을 생산했다가 결국 판매하지 못하게 된 납품업자에게 홈쇼핑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9일 홈쇼핑 등에 옷을 만들어 납품하는 오모씨가 "홈쇼핑측 말을 믿고 '입생로랑'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만들었으나 상표권문제로 팔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모홈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910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직원이 법률사무소로부터 병행수입권자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별 문제점이 없다는 내용으로 경솔하게 판단한 나머지 원고에게 이같은 내용을 알리지 않고 제품생산을 권유했을 뿐 아니라, 병행수입권자의 승낙을 얻으면 별 문제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그릇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그릇된 정보를 믿고 병행수입권자의 승낙을 얻어 코트류를 제조했으나 상표권 침해문제로 정상적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원가에서 원고가 염가로 처분한 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로서도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해 최종적인 확인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납품업체인 오모씨는 병행수입권자의 승낙을 얻으면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도 입생로랑사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홈쇼핑측의 말을 듣고 남성용 코트 1만여점을 만들었으나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홈쇼핑측에서 판매 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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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생로랑
홈쇼핑
상표
상표권
엄자현 기자
2007-02-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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