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과 떡값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이자극(52)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급 검사역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00만원 및 추징금 1억18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50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예금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은행 검사과정에서 위법ㆍ부당성을 은폐함으로써 경영파탄의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며 "다수 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피해를 줘 국민경제에 해를 끼쳐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19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운영했다는 점에 대한 답변서 검토 및 입증자료 수집을 고의로 은폐해 직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10월께 부산저축은행 임원에게 "금융감독원 검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감독 업무와 관련해 배려하겠다"며 "금전적 어려움이 있으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해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또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6년 10월부터 작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무렵에 200만원씩 9차례에 걸쳐 1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2005년 10월 사업을 하는 처조카 명의로 3억원을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고, 2200만원의 이자까지 은행 측으로부터 신규대출 받아 대납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