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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법원, 부산저축銀 억대 뇌물 금감원 간부 징역 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과 떡값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이자극(52)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급 검사역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00만원 및 추징금 1억18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50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예금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은행 검사과정에서 위법ㆍ부당성을 은폐함으로써 경영파탄의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며 "다수 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피해를 줘 국민경제에 해를 끼쳐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19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운영했다는 점에 대한 답변서 검토 및 입증자료 수집을 고의로 은폐해 직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10월께 부산저축은행 임원에게 "금융감독원 검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감독 업무와 관련해 배려하겠다"며 "금전적 어려움이 있으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해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또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6년 10월부터 작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무렵에 200만원씩 9차례에 걸쳐 1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2005년 10월 사업을 하는 처조카 명의로 3억원을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고, 2200만원의 이자까지 은행 측으로부터 신규대출 받아 대납한 혐의도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
금융감독원
금감원
금품
경영파탄
김승모 기자
2011-11-25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최현희 전 의원 의혹보도한 지방언론사 대표 유죄확정
구체적 입증없는 주장불과한 언론보도, 제한할 수 있어
특정인의 비위의혹을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보도하는 바람에 특정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방언론사 대표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743)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할 것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비록 사후에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해 이를 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며 "소명자료는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춰야 하며 소명자료제시가 없거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언론사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4월 '총선, 깨끗한 인물 뽑아야'라는 제목으로 한 후보가 지역 3선의원을 역임하면서 검은 돈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증식하고 이를 은폐해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공인에 대한 언론의 의혹제기는 언론의 정치권력 감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보장돼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비위의혹
입증자료
언론보도
의혹제기
언론의자유
알권리
정치권력감시
류인하 기자
2009-04-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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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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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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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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