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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산 3억 원 사건 위증' 신상훈·이백순, 2심도 무죄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으로 알려진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도 1심과 같이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2431). 재판부는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진술거부권을 국민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며 진술거부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여러 법리와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고려할 때, 소송 절차가 분리된 공범의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 사실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가 인정된다"며 "그러한 지위는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진술했더라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가 이 전 은행장에게 지시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정권 실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신 전 사장 등은 관련 재판에서 각각 증인으로 나와 3억 원의 전달 경위나 보고 사실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2021년 9월 1심은 이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3431). 당시 재판에서도 공범인 피고인이 서로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과 증인으로서의 진술에 증거가치상 차이가 없다"며 "(이 사건에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할 실익이 무엇인지 그 사유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소송절차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심문하는 증거조사 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검사에게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위증으로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부여함으로써 검사와 피고인의 무기대등 원칙을 구현하려는 형사소송의 원칙에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훨씬 큰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형사소송법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판실무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하는 현재의 대체적인 재판실무는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서 한 진술 중에 그 실질이 피고인 신문에 해당하거나 자신의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에도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혹은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위증
신한은행
진술거부권
자기부죄거부
이용경 기자
2023-05-25
형사일반
[판결] "공범 관계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허위증언 위증죄로 처벌 못해"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판사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최근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3431).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가 이 전 은행장에게 지시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정권 실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신 전 사장 등은 관련 재판에서 각각 증인으로 나와 3억원의 전달 경위나 보고 사실 등에 대해 허위증언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공범인 피고인이 서로 증인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 판사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과 증인으로서의 진술에 증거가치상 차이가 없다"며 "(이 사건에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할 실익이 무엇인지 그 사유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절차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심문하는 증거조사 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검사에게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위증으로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부여함으로써 검사와 피고인의 무기대등 원칙을 구현하려는 형사소송의 원칙에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훨씬 큰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형사소송법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판실무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하는 현재의 대체적인 재판실무는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서 한 진술 중에 그 실질이 피고인 신문에 해당하거나 자신의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에도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혹은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다.
공범
공동피고인
위증죄
허위증언
한수현 기자
2021-09-14
형사일반
공범재판에서 자기범죄사실 증언거부권 행사 않고
공범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공범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미성년자인 유흥주점 종업원 최모(15)양을 윤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기소된 안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6848)에서 안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하고 성폭행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 절차가 분리된 공범 안씨에 대해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안씨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신문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며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언거부권이 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씨가 자기 범죄사실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안씨의 증언이 다른 공범인 박모씨와 정모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단지 안씨에 대해서만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위증죄의 처벌이 가중되는 데 그칠 뿐이라고 하더라도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 등은 2010년 9월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최양에게 취해 쓰러질 정도로 술을 먹인 후 윤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같이 범행을 저지른 박씨와 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위증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안씨에 대한 증인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위증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자기부죄거부특권
증인신문절차
위증죄
허위진술
증언거부권
자기범죄사실
공범재판
좌영길 기자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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