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2021헌라1)에서 재판관 5(인용)대 4(기각)의 의견으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남양주시에 2017년 7월19일 이후 업무처리 전반을 감사범위로 하는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한 것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자치사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경기도는 재차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5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경기도의 자료제출요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되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상 남양주시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경기도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독관청의 일상적 감독권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구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이 정한 보고수령 권한의 한계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 여부와 방법을 자기책임 아래 결정할 수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권의 최소한의 본질적 사항"이라며 "지자체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경기도의 자료제출요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자료제출요구의 구체적 내용은 청구인(남양주시)의 자치사무 중 일부에 관한 현황 보고 요구에 그칠 뿐이고, 장부나 물품의 제출과 같은 침익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경기도가 자치사무에 대한 사전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해당되고 그로 인해 남양주시의 자치권이 중대하게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