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으로 평생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퇴직공무원의 장해연금 산정과 관련해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에는 투석시간과 투석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노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6누348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노씨는 2003년 1월 퇴근 후 친구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다 갑자기 신체가 마비되는 증상이 와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노씨는 이 일로 만성신부전증으로 1회당 4시간씩 걸리는 혈액투석을 1주일에 3번씩 평생 받아야 하는 장해를 갖게 됐다.
2012년 명예퇴직을 한 노씨는 2014년 7월 공단에 장해연금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노씨의 장해등급을 제7급 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등급은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일반인 노동능력의 50% 정도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받는 장해등급이다.
이에 노씨는 "장해가 심각해 흉복부장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2급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씨가 투석 시간 외에 정상인의 50% 정도의 노동강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소견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통원시간 등 다양한 요소를 제외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의 감정 결과는 노씨가 장애등급 7급 5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투석 시간을 제외하고 정상인의 50% 정도의 노동강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며 "그러나 평생 주3회 각 회마다 4시간 동안 혈액투석을 받는 시간과 그 전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통원시간, 시스템 테스트 및 소독시간, 투석기기와 연결시간, 투석기기와 연결해제 시간, 지혈시간 등을 제외하고 노동능력을 산정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은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돼 있는 시간을 모두 제외하고 노동능력을 산정한 것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는 '만성신부전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장애등급 7급 5호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노씨는 만성신부전 5단계 환자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만성신부전증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7급 5호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