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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실제 운전 때보다 더 높게 나올 여지 충분"
[판결](단독)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한 음주측정 결과는
음주 후 30~90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이때 잰 음주측정결과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운송업이 생계유지수단인 운전자에게 감경사유 등을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배달 식료품 소매업자 A씨(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누5181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래시장 등에서 점포 없이 차로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A씨는 2017년 9월 장사를 마치고 오후 10시부터 30여분간 시장 상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다. A씨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기다리던 중 잠시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20m가량 운전해 차를 이동시키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그날 밤 12시 6분께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3%로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혈중알코올 0.13%로 면허취소 부당 판결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시간당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A씨는 최초 음주시각인 22시부터 70분 후, 최종 음주시각인 22시 30분부터 40분 후인 23시 10분에 운전을 했고, 음주측정은 운전시점으로부터 56분 후인 밤 12시 6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음주시간과 최종 음주시간을 기준으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는 22시 30분~밤 12시까지인데, A씨의 운전시각은 23시 10분"이라며 "따라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측정한) 0.13%보다 낮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전 이후 54분이 경과한 뒤 이뤄진 음주측정치를 A씨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운송업이 생계수단인 경우' 등 감경사유 감안했어야" 재판부는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면허취소하도록 하면서, 감경사유를 (별도로) 정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에는 면허취소 기준을 0.12%로 정하고 있다"며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두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가장으로 운송업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초과해 운전했다고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A씨에게 감경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가리지 않은 채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재량준칙을 위반해 평등원칙에 위배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
손현수 기자
2018-11-2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형마트 건축허가 신청 반려는 위법<BR> 대구지법 "건축허가 신청자, 민원해소 의무 부담 규정 없어"
지자체, 지역상인 민원해소 보완조치 미이행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한 업체에 지역상인들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일 코람코자산신탁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120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 부담 규정은 없고, 인근 주민들 반대 그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다" 며 "따라서 지자체가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을 해소토록 한 보완사항을 미이행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이 신축될 경우 재래시장 및 소규모 점포의 상권이 위축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피고도 당초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므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올 1월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1만4000㎡의 대형마트를 짓기 위해 포항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효자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라는 내용의 보완사항을 이행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원고는 상생협력계획서와 지역 소상공인 관련 협약 서약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상인회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면담을 거부당하자 '민원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조치 결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4월 포항시는 보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코람코는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아니다"라며 소를 냈다.
건축허가반려
대형마트건축허가
코람코자산신탁
효자시장
건축허가제한사유
이장호
2014-10-29
기업법무
형사일반
신 회장, "항소하지 않겠다… 국회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다"
'국회 불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4). 지 부장판사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와 재래시장,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생존권 문제와 관련해 기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다"며 "출석 요구를 받은 신 회장은 기업의 대표로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도 출석하지 않아 국정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항소할 계획은 없고, 앞으로 국회의 출석요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신 회장과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공정위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벌금 4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신 회장 등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들은 모두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1000만원~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출석요구
불출석
신동빈
롯데
청문회
국정감사
골목상권
신소영 기자
2013-05-2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 <br> 대법원 "사업수행에 필요" 원고패소 원심파기
정비사업 추진하면서 지주회사 인수 검토 컨설팅 비용은
도심재개발사업자가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구역 내 토지 대부분을 소유한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D주식회사가 동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255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춰봤을 때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청과는 D사가 추진한 시장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면적의 약 75%를 소유하고 있어 D사로서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A청과의 동의를 얻는 게 필수적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A청과의 주식인수를 위한 컨설팅대금 지출은 시장정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사업관련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재래시장
컨설팅비용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좌영길 기자
2012-08-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창원지법, 원고승소 판결
재래시장 상권 위축·갈등 우려, 대형마트 입점 막을 수 없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A주식회사가 거제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2011구합31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제시가 반려 이유로 제시한 '재래 상권의 위축과 갈등방지'는 중요한 공익이지만, 경쟁을 배제하는 조치를 통하기 보다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행정 지원 등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또 "국도 14호선의 교통 혼잡은 확장이나 우회도로 개설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대형 할인점의 입점으로 옥포지역의 편의증진 등의 공익 증대가 기대되는 만큼 거제시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아들여야한다"고 설명했다. A주식회사는 지난해 7월 거제시에 8만4385㎡면적의 아파트 368세대를 신축하기 위해 거제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거제시는 "A주식회사의 건설계획에 포함된 대형 할인점의 입점이 지역 재래상권을 위축시키고 국도 14호선에 대규모 교통 혼잡을 만들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재래시장
상권위축
갈등방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형할인점
2011-09-05
행정사건
전주지법, 건축법상 공익 위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br> '롯데쇼핑'에 승소판결
"재래시장 보호 위해 대형마트 신축거부 못해"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이 내린 '대형마트 신축불허가처분'은 공익을 위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쇼핑㈜이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08구합318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의 취지는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중대한 공익이란 건축법의 입법취지상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건축허가에 있어 공익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읍시는 불허가처분 사유로 재래시장과 영세상권의 보호를 들고 있지만, 건축법 입법취지인 안전·기능 및 미관 향상과 주거·교육환경 향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면서 "재래시장과 영세상권 보호라는 공익은 원칙적으로 상인들이 스스로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행태에 발맞춰 자생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방법, 즉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복잡한 유통단계 단축을 위한 행정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이룩돼야 할 것이지, 대형마트 진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등 경쟁을 배제하는 조치를 통해 이룩돼야 할 성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10월 정읍시 농소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3,300여㎡ 규모로 롯데마트 정읍점을 신축하기로 하고, 정읍시에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불허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래시장보호
대형마트
신축거부
롯데쇼핑
정읍
2009-05-11
민사일반
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아파트 단지내 공동주차장상가차량 출입제한은 부당
아파트와 상가 입주자들을 위한 아파트 단지내 공용주차장을 주차장 사용에 관한 별도 특약없이 아파트 입구 차단기로 상가출근 차량과 방문차량의 출입을 제한시키는 것은 부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S아파트 상가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출입방해금지소송(2007가합38644)에서 “피고는 상가 사무실 출근 및 방문 차량이 아파트 단지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체 아파트와 상가 건물 내 각 구분건물 소유자들은 주차장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를 마쳤다”며 “공유지분 소유자들은 별도 규정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갖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권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상가 입점자들 및 방문자들 중 30대의 차량만 주차하기로 합의했거나 기존의 합의를 원고가 부당하게 파기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부당 파기주장은 이유없다”며 “주차장 대지를 공유지분 비율로만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이나 입증 역시 없어 상가 소유자들이 주차장을 초과점유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S아파트는 2003년부터 지상주차장을 아파트와 상가용을 구분하지 않았고 공동으로 사용해왔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상가 방문자와 인근 재래시장 방문자 차량이 증가해 주차난이 생기자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2004년 1월부터 상가 입점자들에게 모두 30장의 주차스티커와 리모컨을 교부해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2006년에는 차단기와 리모컨을 교체하면서 변경된 리모컨을 상가 입점자들에게는 교부하지 않았다. 상가입점자들은 사용하던 주차장을 2006년 2월부터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공용주차장
출입방해금지
공유지분
주차권
공동주차장상가차량
방문차량
최소영 기자
2008-01-2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무허가 건물로만 이뤄진 시장 ‘재래시장’으로 볼 수 없다
무허가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장은 ‘재래시장육성법’상의 재래시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도소매업 등을 하는 점포가 50개 이상이어야 하고 이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이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용문시장은 현대화와 시장정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고 재래시장육성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용문시장 운영회가 서울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래시장인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523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래시장육성법은 재래시장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촉진해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재래시장육성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에 무허가나 미준공 건축물도 포함된다고 볼 경우 원칙적으로 철거돼야 할 건축물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재래시장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무허가건물
재래시장
건축물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김소영 기자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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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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