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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4년 실형 안팎<BR> 이호진 태광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어 세번째<BR> 동생 최재원 자백도 배척… 객관적 정황 더 중시<BR> 실무자에 책임 떠넘기기 제동, 양형도 엄격 적용<BR> 최회장 "나는
재벌 총수 잇단 법정구속… 법원 엄벌 의지 재확인
지난달 31일 법원이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의 최태원(53)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법원이 대기업 총수에게 더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과거 법원은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정찰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횡령·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 제정 이후에는 엄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앞서 법원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날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펀드 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합14 등). 재판부는 범죄에 이용된 펀드의 비정상성(非正常性)에 주목해 기업 경영 차원이 아닌 개인이익을 위한 비리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 회장은 선고 직후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 못 했는지 모른다"며 "이 사건 자체를 알게 된 게 2010년이고, 이 사건 자체를 모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달 31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고 있다. ◇"유출자금 실질적 사용 주체는 최태원"= 재판부는 펀드 출자용 자금의 임의사용을 요청한 사람은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펀드의 비정상적 운영이 최태원 관재팀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영 판단이 아닌 개인 비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김준홍 베넥스(창업투자회사) 대표는 2008년 10월께 SK 계열사에서 나오는 펀드 출자금을 활용해 500억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했고, 유출된 자금은 최 회장의 개인 자금으로 변제했다"며 "유출자금의 실질적 사용주체는 최 회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1000억대 출자가 이뤄졌음에도 계열사 차원의 별다른 내부검토나 협상 없이 펀드 결성이 신속,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베넥스의 다른 대표인 서모씨가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에서 일관되게 김준홍으로부터 회장님 사용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자 '펀드로 가자'고 김 대표가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유출 자금의 실질적 사용주체는 최 회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범행은 자신이 지배하거나 영향력이 미치는 계열사를 수단으로 이용해 회사 재산을 사적인 목적에 활용함으로써 기업 사유화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표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열사 임원들에게 추가 성과급(IB·Incentive Bonus)을 지급했다가 반납받는 방식으로 139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 조성에 의한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벌총수 책임 실무자 전가 관행에 제동…최재원 진술 배척= 재판부는 김준홍이 최 회장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최초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다. 횡령 등 재벌총수의 책임을 실무자나 공범자에게 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김준홍씨는 구속 직후 수사과정에서 '최 회장으로부터 펀드유치를 도와준다고 들었고, 계열사에 대한 도움을 약속했다'고 해 펀드 결성과 관련성을 명백히 진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자백에 가까운 진술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제1차 펀드출자금 선지급금 465억원 횡령에 대해서는 "최 부회장과 김준홍 등의 진술은 진술번복의 경위와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춰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제2차 선지급금 485억원 횡령에 대해서는 "최 부회장이 자금의 전용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구형량 신경 안 쓰고 양형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대해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득액 300억원 이상인 제5유형에 해당해 기본 징역 5년에서 8년형에 해당하며 감경되더라도 징역 4년에서 7년, 가중되는 경우 징역 7년에서 11년까지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국내외에서의 창의적 경제활동과 공익활동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음에도 관용에 앞서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당위성을 직시(直視)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펀드 자금을 영구히 외부로 유출해 사용할 의도가 없고, 범행 후 단기간 내인 약 7~8개월 후까지 인적·물적 담보의 제공으로 펀드를 원상으로 회복시킨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실체 규명을 위한 성실한 자세와 책임의 무거움에 대한 진지한 성찰 보여주지 않고, 공동 피고인들에게 대부분의 책임 전가하는 변명 일관한 점, 대외유출 횡령액이 500억대에 이르는 점, 기업 총수를 위해 계열사의 자금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점, 오로지 사적 이익 도모라는 범행의 동기에서 나타난 무거운 죄질 등을 인정해 엄한 처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재판예규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최 회장에게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이 선고한 징역 4년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다. 따라서 법원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경향에 비춰볼 때 최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검찰이 일반적으로 선고형보다는 높게 형량을 구형한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참고만할 뿐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고한다"고 말했다.
양형기준
최태원회장법정구속
특가법상횡령
최태원회장
정찰제판결
재벌총수판결
김승모 기자
2013-02-04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1심 양형기준 엄격 적용… 태광 이호진·한화 김승연 항소심에 기대<BR> 권고형량 강제성 없지만 2심 執猶 선고 하려면 합리적 이유 있어야<BR> 건강 문제·반성 등 참작 여지는 남아… 재판부 수용여부 최대 쟁
대기업 총수 잇단 실형… '엄벌주의' 2심 이어질까
지난 2월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이 1심에서 횡령·배임혐의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도 1심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대기업 총수에 대한 '엄벌주의'의 근거가 되고 있는 양형기준에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광, 한화 사건 모두 재판부가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횡령·배임액 300억 이상 집행유예 불가능=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1고합25 등). 재판부는 김 회장의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을 2883억원으로 봤다. 대법원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5 유형'에 해당해 기본 권고형량인 징역 5~8년 사이에서 형을 정해야 한다<표 참조>. 감경하더라도 4~7년을 벗어날 수 없어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아들 보복 폭행' 사건으로 재판받았던 사정을 고려해 기본 권고형량의 하한인 5년에서 1년을 빼서 징역 4년으로 정했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아들 보복 폭행' 사건을 이유로 한 '이탈'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가능할까=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유무죄 여부와 피해액에 대한 판단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김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권고형량을 '이탈'할 수밖에 없다. 이미 1심 재판부가 '아들 보복 폭행'을 이유로 1년을 빼는 방식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집행유예 사유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탈' 사유를 넓게 인정한다면 양형기준의 권고가 무의미해지게 된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횡령·배임죄의 이득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권고형량을 5~8년으로 하고, 감경해도 4~7년으로 한 것은 재벌총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관행을 바꾸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벌총수들의 지난 횡령·배임 사건을 살펴보면 피해 회복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가 많았고, 양형기준안은 이에 대한 비판을 반영해 권고 형량의 주요 감경 요소에서 아예 이를 제외하고 있다. 재판장인 서 부장판사는 선고 후 "과거 기업 총수 재판에서처럼 경영공백이나 경제발전 기여 공로 등은 집행유예를 위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항소심에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등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들어 권고형량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양형기준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 관계자는 "총체적으로 봐서 집행유예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양형기준 때문에 실형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다만 1심에서 정한 양형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사실상의 부담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고형량 이탈, 재벌총수 처벌 의지 시금석= 태광그룹과 한화그룹 사건 1심 재판부 모두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9월 말 선고를 앞둔 SK사건에 대한 실형선고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은 후 4시간 뒤인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최 회장은 김 회장에 대한 선고 내용이 알려져서인지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이었다(2012고합14). 검찰이 주장하는 최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가 2000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따를 때 김 회장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회장(63)과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65)도 100억~수백억원대를 횡령하고 회사에 수백억~수천억원대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태광 사건이 재벌총수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전 회장의 경우 김 회장보다 한 단계 낮은 '4 유형'의 양형기준인 징역 4~7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돼, 징역 4년6월이 선고됐다. 이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간암 등 건강상의 이유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함부로 이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의 사실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결국 집행유예 가능성은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권고형량을 '이탈'하는가가 쟁점이 된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고 1심 재판부가 사실조사를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1심의 사실인정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다"며 "결국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1심 판단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탈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에 대해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가 어떤 판시를 내놓는가가 법원의 재벌총수 처벌 의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2012노755).
한화
김승연
횡령
배임
아들보복폭행
양형기준
권고형량
태광그룹
SK
재벌총수
시금석
이환춘 기자
2012-08-21
기업법무
형사일반
[SK 최재원]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br> [태광 이호진] 감정결과 등 시간 걸려 항소심도 미뤄져<br> [한화 김승연] 재판부 인사이동 이유 선고 연기 이례적
'질질' 끄는 재벌총수 재판…1審만 1년 더 걸려
법원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재벌총수들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해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법원은 보석 등 석방 사유가 충분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해 철저한 심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늑장재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불구속 재판은 필요하고, 구속 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장려돼야 하겠지만, 아직도 재벌총수들에 대한 법원의 대우는 차별적"이라며 "법원이 불신을 받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회삿돈 수백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재원(49)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해 2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주거지 제한을 조건을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2012고합14). 1심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이므로 최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7월 12일이었다. 최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변호인이 신청한 14명에 대한 증인조사와 피고인신문절차가 예정돼 있어 일정대로 진행된다 해도 10월 초에야 선고가 가능해 구속기간 6개월을 3달 이상 넘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주 1회 기일 진행을 원칙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고, 종일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서증 조사에 있어서 성립의 진정이 동의돼 양측의 다툼이 없는 서증, 즉 회계장부와 기업 내부에서 만든 결재문서 등을 법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가며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도 사건에 9개월 정도면 재판이 늦은 것은 아니다"라며 "1심을 포함해 사실심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심리를 신중하고 꼼꼼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뒤 6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자전거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은 지난해 3월 24일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도 4월 6일 연장 결정을 내렸다(2012노755). 이 전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83) 전 상무는 2월 1심 선고 때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수감 중 급성호흡장애와 전신부종 증세를 보여 구치소장의 건의로 4월 21일 급히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됐기 때문에 1심에서 한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만 증거조사를 해 빨리 선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한국도서보급 주식 매수 배임 혐의와 관련해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에 대한 감정신청을 해 재판이 2~3개월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60) 회장에 대한 재판(2011고합25)은 2월 23일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변론이 재개된 이후 아직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당시는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검사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까지 하게 되면 공판에 관여한 재판부가 선고하는 게 관례인데, 인사 이동을 이유로 재개하거나 선고를 연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새로 재판장을 맡은 서경환 부장판사가 다음 달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늑장재판
재벌총수
횡령
배임
최재원
SK
이호진
태광그룹
한화
김승연
이환춘 기자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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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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