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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
이혼전 재산분할약정, 재판이혼땐 효력없어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재산을 분할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羅 모씨가 전 부인인 崔 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98다38380)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당사자가 협의이혼이 이뤄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진 것"이라며 "따라서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아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 의해 재판상 이혼이 성립된 경우(화해나 조정 포함),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원고인 羅씨가 간통을 이유로 崔씨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엿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으로써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산분할약정
재판상이혼
조건부의사표시
재산분할협의
간통
혼인파탄
정성윤 기자
200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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