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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친 회사서 軍 대체복무… 법원 "재복무 처분 정당"
아버지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한 산업기능요원에게 전역 취소 판정을 내리고 공익요원으로 재입대하라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등 취소소송(2018구합8552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산업기능요원으로 3년 간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만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한차례 전직을 해 복무했던 업체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A씨의 부친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지방병무청장은 A씨에 대해 전역 취소 판정을 내리고 공익요원으로 재입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 병역법 제38조의2는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지정업체에서 복무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구 병역법 제41조 1항 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 병역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기업체, 공공단체와 달리 사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지는 않지만 사기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가 다수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경우에도 구 병역법 제38조의2 등을 적용해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잠탈해 유명무실해질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병역법 제38조의2 등에서의 '대표이사'를 '법인등기부상 형식적 대표이사'로 한정해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전직 당시 업체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A씨의 부친이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에 대한 재입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익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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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재입대
박미영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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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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