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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음주측정 불응의사 명백하지 않다"
[판결]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호흡량 부족' 주장한 남성, 무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음주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2126). A씨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할 뿐 음주측정을 거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A씨가 소기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호흡량이 부족해 호흡에 의한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며 "운전자의 측정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는 당시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경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씨는 호흡측정기 불대에 숨을 불어 넣었으나 모두 '호흡시료 부족'으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단속경찰관은 4번째 호흡측정이 끝나자마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현장채증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은 음주측정 전에 A씨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방법을 고지하는 장면이 없고, 음주측정을 마쳤을 때에도 A씨에게 이러한 방법이 있음을 고지한 바 없어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에 따라 A씨를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음주측정이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4차례에 걸친 측정에서 모두 호흡량 부족으로 제대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명백하게 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었다"며 "오히려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A씨가 적극적으로 재측정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방법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측정
불응의사
호흡량부족
경찰관
이용경 기자
2020-11-04
교통사고
형사일반
시간지체 이유 채혈측정 거부 안돼<br>중앙지법 항소심 "호흡측정만으로 음주 인정 못해"… 무죄 선고
경찰관 잘못으로 음주측정 지연 때
경찰의 과실로 음주운전 적발로부터 2시간이 지난 뒤 호흡측정을 하게 됐다면, 시간 지체를 이유로 운전자의 채혈 재측정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3)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521)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오씨가 사고 시로부터 2시간 이후에 호흡측정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요구가 (너무 늦어서)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호흡측정이 늦어진 것은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이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결과의 확인을 거부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혈액채취를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오씨의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의 정당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요구를 경찰 공무원이 거부한 이상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만으로는 오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 오전 3시20분께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관이 호흡측정기로 오씨에게 음주측정을 하려다가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오씨와 함께 강남경찰서로 가 새벽 5시께 측정했다. 음주측정 결과 오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4%였다. 오씨는 "결과를 믿을 수 없으니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미 사고 후로부터 2시간이 지났다"며 들어주지 않았다.
음주운전
호흡측정
음주측정
채혈측정
시간지체
홍세미 기자
2013-10-31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경찰이 음주 재측정 요구 묵살했으면 1차측정 '음주' 증거 삼을 수 없다.
음주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며 재측정을 요구하는데도 재측정이나 혈액채취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28일 혈중알콜 농도 0.10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적발된 유모씨(49 · 회사원)에 대한 상고심(2003도249)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단 한차례의 음주측정결과가 지나치게 높다는 피고인의 이의가 있었는데도 그에 따른 재측정이나 혈액측정을 시행해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측정결과 외에 피고인이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밝혔다. 원심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 기계자체에 대한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사람마다의 체질에 따라서도 그 측정치가 달리 나오거나 오작동 내지 고장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며 “도로교통법 제41조3항에 의하더라도 단속경찰관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재측정이나 혈액채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 이상 이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호흡측정결과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음주운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히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유씨는 재작년 6월 동료들과 저녁식사 중 소주 3잔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3%가 나오자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단속경찰관이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라’, ‘시간이 경과해서 안된다’는 등의 이유로 묵살해 구속 기소됐었다.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재측정
혈액채취
호흡측정
홍성규 기자
2003-04-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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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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