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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라임사태' 김봉현, 항소심도 징역 30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사진=연합뉴스> 1조 6000억 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이른바 '라임 펀드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 전 회장은 곧바로 상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 이재찬·남기정 고법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김 전 회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769억354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23노814). 김 전 회장의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 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을 선고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스타모빌리티를 비롯해 재향군인회 상조회와 수원여객 자금을 횡령했는데, 보람상조개발과 티볼리씨앤씨를 상대로 한 사기를 합하면 경제범죄액은 총 1258억 원에 달한다"며 "피해 회사를 비롯한 주주와 채권자,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티볼리씨앤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공여와 배임증재와 같이 공정성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범행을 반복하고 공범 3명을 장기간 도피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금 중 다시 도주할 계획을 세우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버스회사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총 1258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앞서 1심은 "횡령 및 사기를 저지르며 다수 공범에게 범행을 지시했고,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김 전 회장의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됐다"며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 35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 중에도 탈옥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됐고, 검찰은 이를 고려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라임
김봉현
횡령
스타모빌리티
한수현 기자
2023-09-19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라임 로비·횡령' 이강세 前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파장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5379). 이씨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고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7월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를 위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하겠다며 5000만원을 챙기고, 김 전 회장이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192억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이사 인감을 사용하도록 묵인하고 직무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횡령 범행에 가담했으며 그로 인해 회사 존폐에 큰 영향을 끼치고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입게 했다"며 "다만 횡령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김 전 회장이고 범행 과정에서 이씨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라임
횡령
이강세
박수연 기자
2022-05-02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김봉현 부당 지원' 前 라임 본부장, 징역 5년 등 확정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에게 부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794).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의 횡령을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 범죄 가담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 심리됐다. 김 전 본부장은 스타모빌리티에 대한 자금 지원을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 용인 소재 골프장의 가족회원권 지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라임 펀드자금으로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CB) 195억원 상당을 인수하면서 전환사채 대금을 당초 약정한 용도와 달리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았다. 또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주식을 전량 처분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와 이 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 범죄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2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2심은 "김 전 본부장은 금융사 임직원 업무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청렴성을 훼손했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며 "다만 초범이고 펀드 돌려막기 범행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 전 부사장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라임
배임
스타모빌리티
박수연 기자
2022-04-18
조세·부담금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해"… 첫 판결
[판결] 대법원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2차 납세의무 부과 못해"
기업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여되는 2차 납세의무를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국세기본법 제39조 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재향군인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평산)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3611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B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재향군인회에서 130억원을 빌린 뒤 회사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했다. A사는 또 주식 매수 잔금을 치르기 위해 하나은행으로부터 900억원을 융자받았다. 이렇게 B사 주식의 82%를 취득한 A사는 B사 소유의 부동산을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사는 만기일이 되도록 재향군인회와 하나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 이에 재향군인회는 근질권을 행사해 A사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 전부를 취득했다. 하나은행은 A사가 담보로 제공한 B사 소유 부동산을 C사에 처분했다. 이후 남대문세무서는 B사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양도차익이 생겼다는 이유로 B사에 법인세 110억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B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B사의 과점주주인 A사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93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사도 법인세를 내지 않자, 세무서는 A사의 과점주주인 재향군인회에 법인세 83억여원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재향군인회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재향군인회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1항은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되고, 1차 과점주주에 대한 과점주주에까지 확대해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기본법은 과점주주를 법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세기본법에서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확장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서 측은 '조세징수 회피라는 2차 납세의무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단계적 2차 납세의무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최종 과점주주가 지배구조 내 여러 단계인 체납법인들을 통해 2차 납세의무를 면탈하는 등의 문제는 사안에 따라 실질과세원칙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세무서 측의 주장과 같이 무제한으로 단계적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한다면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상 자기책임 원칙에 반할뿐만 아니라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법인세
국세기본법
과점주주
손현수 기자
2019-05-21
조세·부담금
서울고법 "직접 지배 과점주주에만 가능" 첫 판결
[판결]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겐 2차 납세의무 부과 못해”
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여되는 2차 납세의무를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국세기본법 제39조 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64578)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은 제39조 1항은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되고 1차 과점주주에 대한 과점주주에까지 확대해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기본법은 과점주주를 법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세기본법에서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확장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세무서 측은 '조세징수 회피라는 제2차 납세의무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단계적 2차 납세의무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최종 과점주주가 지배구조 내 여러 단계인 체납법인들을 통해 2차 납세의무를 면탈하는 등의 문제는 사안에 따라 실질과세원칙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세무서 측의 주장과 같이 무제한으로 단계적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경우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상 자기책임 원칙에 반할뿐만 아니라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사는 B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재향군인회에 130억원을 빌린 뒤 회사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해줬다. 또 주식 매수 잔금을 치르기 위해 하나은행으로부터 900억원을 대출받았다. B사의 주식 82%를 취득한 A사는 B사 소유의 부동산을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사는 만기일이 되도록 재향군인회와 하나은행에 돈을 갚지 못했다. 재향군인회는 근질권을 행사해 A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하나은행은 A사가 제공한 B사 소유 부동산을 C사에 처분했다. 남대문세무서는 B사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양도차익이 생겼다는 이유로 B사에 법인세 110억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B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B사의 과점주주인 A사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93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사도 법인세를 내지 않자, 세무서는 A사의 과점주주인 재향군인회에 법인세 83억여원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재향군인회는 소송을 냈다.
납세
국세기본법
과점
이장호 기자
2018-02-12
형사일반
대법원, "찬양·고무에 해당"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
'김정일 생일축하 편지' 북한 공작원에 전달 "유죄"
김정일의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를 작성해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상 찬양 행위에 해당해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25일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남한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업가 김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310)에서 찬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쓴 편지는 비록 생일 축하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은 김정일 체제와 그가 제시·추진하는 통일 노선을 비롯한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치켜세우고 이에 찬성해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써, 김씨가 이러한 편지를 작성·전송한 행위의 앞뒤로 상당히 오랫동안 북한 대남공작원인 장모씨와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및 회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북한 대남공작원과 의사연락을 거쳐 편지를 작성, 전송한 김씨의 행위는 단순히 의례적·사교적 차원을 넘어 반국가단체 내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는 것에 해당하고 그 행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명백한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합작으로 설립한 인도네시아 소재 수산물 교역업체에서 일하던 김씨는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시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한국 여권과 한국 정밀 지도가 담긴 CD 등을 제공했다. 해병대 출신인 김씨는 해병전우회와 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북한공작원에게 넘겨주고 포털사이트 다음 이메일 계정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09년 8월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2심은 김정일에게 생일축하편지를 작성·제출한 행위는 단순히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 찬양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형량은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단순히 김정일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편지를 쓴 행위가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김씨의 경우 북한 공작원과 수시로 접촉하는 등 유죄로 판단할 정황이 있는 것일 뿐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적용을 엄격히 하는 등의 입장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공작원접촉
북한찬양
김정일생일축하편지
편의제공및회합
국가보안법
북한대남공작원
좌영길 기자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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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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