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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이용문서' 해당 안돼 제출거부 못 한다
[판결] 내부 의사결정 위해 작성된 문서라도 외부에 공개 예정이면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을 위해 작성된 문서라도 외부에 공개될 예정의 문서라면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사건 당사자 등 문서 소지자의 문서 제출의무를 규정하면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자기이용문서)' 등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외부에 공개될 예정인 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사가 씨제이이엔엠(CJ E&M)을 상대로 낸 문서제출명령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14마2239)에서 CJ E&M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씨제이미디어의 지분 16.59%를 보유한 A사는 씨제이미디어가 2011년 CJ E&M에 흡수합병되는 과정에서 씨제이미디어의 이사들이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적용해 회사의 주식가치가 저평가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 판매비·관리비, 각종 경비 및 고정비, 임직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 규모, 급여 및 인건비, 광고 단가, 각종 매출액, 플랫폼별 시장매출규모, 매년 판권 구매 내역 등 각종 문서에 대해 CJ E&M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CJ E&M은 해당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開示)하는 것이 예정돼 있지 않으며 이를 개시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해당 문서들은 각종 회계자료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 또는 그 직접적 기초가 되는 정보이고, 합병비율 판단을 위해 회계법인에 제공한 서류 등도 합병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자료로 주주들에게도 공개가 예정된 정보라는 점에서 오로지 내부자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내부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고, 문서제출의 필요성, 정당한 이유 등에 대해 추가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해당 문서는 회사 내부의 의사 결정을 목적으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쳐 작성됐고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예정돼 있지 않은 문서"라며 '자기이용문서'로 판단해 A사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기각했다.
자기이용문서
씨제이이엔엠
문서제출명령결정
씨제이미디어
손해배상
문서제출의무
신지민 기자
2016-07-25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 집행유예 선고
서울지법 형사3단독 柳哲桓 판사는 3일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李益治 현대증권 회장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99고단10045). 재판부는 또 벌금 1백억원이 구형된 현대증권(주)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현대전자에 대한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주식투자는 계열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므로 주가시세조종행위가 이나라 정상적인 주가관리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주식의 성격이나 발행주식의 총수, 거래규모·방식,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상규에 어긋난 정상적인 주가관리행위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형 우량주로 분류 가능한 현재전자 주식이 IMF 이후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었고 다른 주가조작사건에 비해 주가등락폭이 적은 점, 주식을 되팔아 차익을 챙기지 않은 점, 李 피고인의 경우 IMF 체제로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와 증권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한 점과 특히 남북교류 확대에 앞장선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朴喆在 현대증권 상무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姜錫眞 현대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주가조작
현대증권
이익치
증권거래법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신만재 기자
199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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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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