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를 벌인 노조와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19일 대구 동산의료원을 경영하는 계명기독학원과 의료원장 강모씨(68) 등 2명이 병원에서 불법쟁의를 벌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동산의료원지부와 노조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도21490)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천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 강씨를 모욕하거나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계명기독학원이 운영하는 동산의료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99년2월 동산의료원 노조지부장 강모씨(35) 등 피고 노조원들이 병원 현관에서 농성을 벌여 병원업무를 방해하고, 또 유인물을 배포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 같은 해 10월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불법 쟁의를 벌이자 손해배상 소송을 내 1,2심에서 “피고들은 학교법인과 원장 강씨에게 각각 8백만원과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