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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부산가정법원, 청구 기각
[판결] 어린 자녀 데리고 재혼… 養父 姓 변경, 시간 필요
자녀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친어머니가 재혼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자녀의 성을 양아버지의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자녀가 안정된 재혼가정에서 양아버지와 유대감을 형성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아이의 엄마 A씨가 낸 성본변경허가 심판청구(2020브15)를 최근 불허가 결정했다. A씨는 정모씨와 4년간 동거하다가 지난해 8월 재혼해 정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A씨는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 윤모군이 곧 태어날 동생과 성이 달라 혼란을 겪을 것을 염려해 성본변경허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민법 제781조 6항에서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등을 감안해 자녀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며 "또 자녀의 성·본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정도와 성·본 변경이 이뤄졌을 경우에 초래되는 친부와의 유대 관계 단절 및 정체성 혼란 등을 비교형량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정씨의 혼인기간이 아직 10개월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짧고, 윤 군이 8살 나이로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해 아직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 구체적 불이익이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며 "윤 군이 성·본 변경을 희망한다해도 나이를 봤을 때 성과 본의 변경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때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혼가정이 현재보다 더 안정되고 윤 군과 정씨가 가족으로서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을 더 가진 후에 성·본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성본변경
자녀
재혼
남가언 기자
2020-07-0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혼 후 아이 데리고 해외로 떠난 엄마에 법원…
이혼 후 9일만에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떠나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해 위약금을 내게 된 30대 여성이 법원에 "전남편과 아이의 만남 횟수 등을 변경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37·여)씨와 B(43)씨는 결혼 2년만에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아이 양육권을 놓고 심하게 대립했다. 법원이 이혼 판결에 앞서 사전처분으로 B씨가 매주 토요일 7시간 동안 아이를 볼 수 있게 하라고 결정했지만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1000만원을 물기도 했다. 법원은 2014년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면서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B씨는 매주 1박 2일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결정했다. A씨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시마다 30만원씩 B씨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조건이 달렸다. 하지만 A씨는 9일 뒤 아이를 데리고 돌연 일본으로 출국했다. 아이를 만날 수 없게 된 B씨는 영상통화라도 하게 해 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2개월뒤 A씨는 오히려 자신이 일본에 거주하기 때문에 애초에 법원이 정한 대로는 면접교섭이 불가능하다며 면접교섭 방식이나 횟수 등을 바꿔달라고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가 부당하게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어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A(37)씨가 전 남편 B(43)씨를 상대로 낸 자녀 면접교섭 변경 심판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이혼 후 단 한 차례도 면접교섭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곧바로 일본으로 출국해 2개월 만에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심판을 제기한 것을 보면 애초에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피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면접교섭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앞으로도 비협조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국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방해하게 되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B씨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혼
이혼소송
양육권
이혼조정
면접교섭권
양육자
양육
자녀면접교섭
신지민 기자
2016-03-10
가사·상속
헌법사건
헌재 "법적공백 막기 위해 법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용"<br> 친생부인의 訴를 통해서만 문제해결은 입법취지 어긋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산한 아이, 前 남편 아이 추정은…"
여성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녀는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법 제844조2항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부(夫)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헌재는 최모씨가 "전남편이 아이의 친부가 아닌데도 민법에 의해 친생자로 추정되면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 유전자검사 결과와 성관계 여부 등을 밝혀야 하는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623)에서 이 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적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입법자가 법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로 과학적 친자감정이 가능하게 됐는데도 법률상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심판대상조항이 단순위헌 결정을 받는다면 친생자가 명확한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소멸돼 아이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하므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혼인종료 후 출생한 자의 친생자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인데 추정규정은 그 본질상 진실과 다른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예외규정으로 이를 번복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면 입법형성의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합헌 의견을 밝혔다. 최씨는 2011년 12월 19일 전남편인 유모씨와 이혼에 합의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 이듬해 2월 28일 관할 구청에 이혼을 신고했다. 최씨는 이후 송모씨와 동거하면서 2012년 10월 22일 송씨의 딸을 출산했다. 최씨는 이듬해 5월 딸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구청을 방문했다가 "혼인관계 종료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딸은 전남편인 유씨의 친생자로 기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다"는 말을 듣자 출생신고를 보류하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 민법 조항 때문에 이혼하고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무기한 연기하는 등 다양한 편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현실과 시대적 상황을 법의 테두리 안에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혼후출생자
친생추정
친생부인의소
사생활의비밀침해
기본권제한
홍세미 기자
2015-05-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중앙지법 "前남편은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위약 아냐"
24시간 편의점 운영 가맹계약 만료된 뒤, 前남편이 그 곳에 他社 편의점 열어도 돼
24시간 편의점의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끝난 뒤 같은 자리에 다른 편의점을 열 수 없다고 계약을 했더라도 전 남편 이름으로 다른 편의점을 열었다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한국미니스톱이 "가맹계약을 위반했으니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가맹점주였던 원모(38)씨와 원씨의 전남편 주모(3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9609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씨가 미니스톱과 편의점 가맹 계약을 끝낸 뒤 그 자리에 GS25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씨의 전남편) 주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주씨는 원씨와 특수관계 아닌 사람 또는 제3자이기 때문에 미니스톱과 체결한 가맹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한 계약은 원씨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원씨와 특수관계 아닌 사람 또는 제3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씨는 2004년 9월 한국미니스톱과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편의점을 열었다가 지난해 9월 가게를 접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원씨의 전 남편 주씨가 GS25 편의점을 개점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한국미니스톱은 "원씨와 주씨가 호적상으로만 이혼하고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GS25 편의점이 주씨 명의로 돼있더라도 계약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관계인
가맹계약
미니스톱
편의점
사실상부부
호적
부인
홍세미 기자
2013-11-19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대전고법, "추상적인 권리로 강제집행 불가능"
이혼 후 협의·심판 안거치고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 될 수 없다
이혼 후 협의나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는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23일 채권자 최모씨가 채무자 유모씨와 유씨의 전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유씨와 김씨 사이의 재산분할청구권포기약정을 취소하라"며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94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포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협의 혹은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며 "추상적인 권리의 상태에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권리의 행사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일신전속권이다"라며 대위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유씨와 남편 김씨는 2009년에 협의이혼했으며, 결혼기간 중 김씨는 자기 명의로 2건의 부동산을 샀고, 상속으로 3건의 부동산을 가졌다. 반면 유씨는 가정주부로 수익이 없었으며 1996년 말께 4,780만원의 빚을 졌다. 최씨는 유씨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원심에서 "유씨는 최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유씨와 김씨가 재산분할청구권포기약정을 맺자 이를 취소하라며 항소했다.
재산분할청구권
사해행위
이혼
협의
심판
책임재산
2010-06-28
형사일반
증언경위 등 종합적 고려, 증언거부권 침해여부 판단해야<br>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환송
증언거부권 고지 안해도 위증죄 성립
판사가 증인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더라도 사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증언거부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면 위증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절차적 정의를 중시한 반면 이번 판결은 오히려 실체적 정의를 중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위증혐의로 기소된 박모(41·여)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627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전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 증언했다가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라며 "선서에 의해 담보된 증인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원 또는 심판기관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쳐 정당한 판단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해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건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했을 것으로 볼 만한 정황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증죄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처인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에 탔을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던 전남편 이모씨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이씨의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증언거부권을 알았다면 증언을 거부했을 것이냐는 재판장의 신문에 그렇더라도 증언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피고인이 증언을 한 경위와 증언내용,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선서 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더라도 이로인해 피고인의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거부권의 침해여부에 관한 여러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4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전 남편 이씨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2005년11월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슈퍼마켓 앞쪽 쓰레기더미를 들이받았음에도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라고 거짓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결과 당시 사고는 이씨가 일으켰고, 박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 발생후 이씨의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2심은 "가족 등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재판장은 반드시 증인신문 전 근친관계여부를 확인한 뒤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며 "증언거부권의 고지없이 증인선서가 이뤄진 이상 설령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 1월 위증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42)에서는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있었으므로 위증죄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쌍방이 상해혐의로 기소됐다 변론이 분리된 이후 피해자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면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이상 증언거부권 고지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증죄가 바로 성립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86도1724)을 변경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증을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의 통설과 판례였다"며 "지난 1월 전원합의체판결 이후 절차적 정의가 강조됐지만 이번 판결의 경우는 처음부터 위증을 하기 위해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까지 절차적 정의가 실체적 정의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인신문
증언거부권
고지
위증죄
위증혐의
침해여부
류인하 기자
2010-03-11
형사일반
대법원 "사회통념상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개종 않는다고 신도아내 병원에 감금, 목사 등에 유죄선고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감금한 교회 목사와 신도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진모(52)씨를 비롯한 신도 2명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5851)에서 최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편 송모(43)씨는 지난 2005년 확정판결을 받아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강요 및 감금방조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해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0년 10월께 남편 송씨로부터 “아내를 개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내 정모(당시 31세)씨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71일간 입원시키면서 강제로 정씨를 개종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하에 신체의 자유·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중차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면서도 “개종 강요가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으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진 목사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신도 2명에 대해서는 징역4~6월에 집행유예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일 정신병원에 갇혔던 정씨가 이혼 후 전남편 송씨와 진 목사 및 신도 2명, 정신병원 의사 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200만원을 연대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개종
기독교
교회목사
정신병원
감금
신도
감금방조
류인하 기자
2008-10-2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대법원, 소송종료 선언
이혼소송 도중 배우자 일방 사망하면 상속인, 재산분할 청구소송 수계 못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병합돼 진행되던 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재산분할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10일 윤모씨(78)가 아내 오모씨(58)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3므1289)에서 원고의 사망을 이유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고, 윤씨의 전처소생 자식 5명이 낸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며 “따라서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낸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돼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8년 피고 오씨와 재혼했으나, 2001년 오씨가 전남편인 김모씨와 함께 보름여 동안 캐나다에 유학 중인 자신의 아들을 만나고 귀국한 일이 계기가 돼 전처 자식들과 수억원 대의 재산을 둘러싸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 심한 갈등을 빚자 이혼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했으나, 오씨가 대법원에 상고한 뒤인 올 8월 사망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배우자사망
상속인
소송수계
정성윤 기자
2003-10-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사실상의 계부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사실상의 친족'에 해당
사실혼관계인 남편이 전남편 딸을 강간한 경우 고소없이 처벌가능 첫판결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전남편의 딸을 강간한 경우, 고소를 취소했다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운전사)에 대한 상고심(99도5395)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공소기각한 1심을 파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친고죄로 고소가 필요한 강간사건에 대해 '사실상의 계부'도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 처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처벌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에따라 여성계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김씨와 피해자의 생모인 박모씨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됐다면, 김씨는 박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딸인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2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은 정당하다"고 부연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7조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률 제7조제4항은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친고죄
사실혼관계
딸강간
사실상계부
김성위
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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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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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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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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