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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절도범이 가져온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 … 대법 "일본 관음사 소유"
금동관음보살좌상 <사진=연합뉴스>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다215590). 이번 사건은 2012년 한국의 절도범들이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 불교사찰인 간논지(관음사)에 봉안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한국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불상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몰수됐는데, 서산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인 대전지법 민사 12부(당시 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2017년 1월 불상이 부석사의 소유라고 판결했다. 고려시대 서주 지역의 부석사와 현재의 서산 부석사가 동일한 사찰이며, 일본 관음사로 넘어가게 된 것은 도난·약탈 등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였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법 민사 1부(당시 재판장 박선준 고법판사)는 올해 2월 부석사의 불상 인도 청구를 기각했다. 관음사 측은 소송에 보조참가 해 민사소송법 제76조에 따라 불상의 적법 양수와 취득시효 완성을 항변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석사 측이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1330년경 존재했던 서주 부석사와 동일성, 연속성을 가지고 현재까지 유지돼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조선왕조실록 등에 기록된 조선 초기 사사(寺社)의 혁파, 고려 말 서주 지역의 왜구침략으로 인한 사찰의 소실 가능성 등을 볼 때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불상이 제작·봉안된 고려시대 사찰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를 같은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단은 잘못됐지만, 취득시효가 인정돼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일본 관음사의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의하면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도난
문화재
환수
금동관음보살좌상
안재명 기자
2023-10-26
형사일반
징역10월 선고 원심파기
[판결] ‘상습절도’도 가중처벌 대상 절도 전과에 포함
상습절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절도 전과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349). A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 자고 있던 사람의 핸드폰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2015년 상습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년과 2019년 또다시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점을 고려해 "A씨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의 상습절도가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인 절도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비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규정의 문언상 의미를 넘는 지나친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이 '형법 제329조부터 331조까지, 제333조부터 336조까지 및 제340조·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으면서, 상습절도범 처벌 규정인 형법 제332조는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상습절도는 이 조항의 체계와 법률 문언의 통상적 의미,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범행주체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서의 '징역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의 문언상 포함되지 않는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습절도가 절도 전과에 포함되지 않으면 추후 절도 행위 때 단순 절도죄로 처벌에 불균형 또 "이 처벌규정은 형법상 누범 단순절도죄에 비해 그 법정형이 징역형뿐이고 그것도 하한을 2년으로 정해 처벌 강도가 높은 가중처벌조항"이라며 "이는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커 이에 대한 해석은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상습절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상습절도의 구성요건에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습절도의 전과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단순 절도죄 전력이 세 번인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으로 가중처벌 받는 반면, 세 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는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는데 그치는 등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상습절도 전과 범죄사실 중 상습절도 부분은 A씨가 상습으로 두 차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적용법조는 형법 제332조, 제329조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A씨의 상습절도 전과는 형법 제329조의 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상습절도 전과를 '징역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절도
상습절도죄
박미영 기자
2021-06-21
형사일반
본능적인 방어… 정당행위 해당<br> 대법원, 폭행 혐의 무죄 원심 확정
[판결] 절도 의심하며 붙잡자 벗어나려 상대방 머리채 잡았다면
상대방이 휴대폰을 훔쳤다고 의심하면서 몸을 붙들자 이를 벗어나려고 상대방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본능적인 방어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절도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6556). A씨는 2019년 2월 서울의 한 상가 계단에서 재건축과 관련해 조합장 측과 반대 측이 몸싸움을 하며 대치하던 중 조합장 측 조합원인 B씨가 몸싸움 장면을 촬영하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이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그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B씨가 현장에서 A씨를 절도범으로 지목하고 수색했음에도 A씨에게서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A씨가 B씨에게 붙잡힐 당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은 A씨 자신의 것으로 B씨의 것과는 외양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나 동료들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며 절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또 "B씨가 막연한 의심으로 A씨의 의사에 반해 그를 붙잡거나 적법한 권한 없이 신체와 소지품을 수색했다"며 "이때 A씨가 B씨의 머리를 잡아당긴 것은 본능적인 방어심리에서 B씨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정당행위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폭행
절도
휴대폰
방어
정당방위
정당행위
손현수 기자
2021-02-16
형사일반
누범기간 중 또 물건 훔친 절도범 항소심서 감형
[판결](단독) ‘상습절도죄’ 전과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징역형’ 포함 안돼
형법 제332조 상습절도죄 전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절도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비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규정의 문언상 의미를 넘는 지나친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일반 형법을 적용,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0노2447). A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의 핸드폰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앞서 2015년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년과 2019년에도 또다시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점을 고려해 "A씨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이 '형법 제329조부터 331조까지, 제333조부터 336조까지 및 제340조·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으면서, 상습절도범 처벌 규정인 형법 제332조는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피고인에 불리하게 확장 해석 안돼” 1심 징역 1년6개월→10개월로 재판부는 "A씨의 상습절도죄 전과의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의 체계와 법률 문언의 통상적 의미,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범행주체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서의 '징역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처벌규정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의 문언상 포함되지 않는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처벌규정은 형법상 누범 단순절도죄에 비해 그 법정형이 징역형뿐이고 그것도 하한을 2년으로 정해 처벌 강도가 높은 가중처벌조항"이라며 "이는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커 이에 대한 해석은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이미 6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더 자중해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수법이 종전의 수법과 유사한 점 등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절도
형법
이용경 기자
2021-01-18
형사일반
[판결] 상습범 재심판결 기판력, 후행범죄에 안 미쳐…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이 개시된 상습절도범이 재심 판결 전 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른 경우, 두 상습절도 범죄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또 판례를 변경해 재심 판결로 확정된 '선행 범죄'와 재심 판결 전 저지른 '후행 범죄'는 사후적 경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0698). A씨는 상습절도죄로 기소돼 2001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03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015년 헌법재판소가 상습절도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에 A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2016년 12월과 2018년 8월 각 재심판결 결과 징역형이 확정됐다. 한편 A씨는 재심 판결이 나기 전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카드와 현금을 절도해 상습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2016년 12월 상습절도 혐의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재심판결이 2003년 선고된 원래 판결과 같은 기판력을 가지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그동안 "상습범이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해 저지른 경우 이를 모두 포괄해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면서도 "상습범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건 판결선고 전에 저지른 상습범죄는 처벌할 수 없으나 판결선고 이후에 저지른 상습범죄는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일죄(一罪)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피고측 변호인은 재심판결의 기판력을 주장하며 "2016년 12월 재심 판결 전인 10월 이뤄진 범행은 재심판결의 범죄인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로 봐야하므로 면소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확정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재심 판결 전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며 "원래 판결을 전·후해 범한 선행범죄와 후행범죄의 일죄성은 원래 판결에 의해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선행범죄와 동일한 습벽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범죄에 미친다고 하면, 원래 판결이후 재심판결 선고시까지 저지른 범죄는 모두 처벌할 수 없게 돼 처벌의 공백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항소심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절차가 개시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의 재심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원판결의 범죄와 재심판결 전 범죄는 분단돼 이미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인 종전 확정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여전히 종전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는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이 된다"고 했다. 한편 2018년 8월 재심판결 확정 이전인 2017년 2월 A씨가 저지른 여신금융위반 범죄를 후단 경합범으로 봐 형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A씨는 2018년 8월 재심판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후적 경합은 동일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 중 일부만 먼저 기소돼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관계를 말한다. 사후적 경합범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근거가 있어 '후단 경합범'이라고도 한다. 형법 제39조 1항은 확정 전후의 범죄가 동시에 판결 날 때와 형평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확정된 재심판결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확정판결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재심판결이 확정됐으면 후행범죄에 대해 후단 경합범 감경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2012도12190, 2015도17440). 그러나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후행범죄는 재심심판절차에서 선행범죄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후행범죄와 선행범죄 사이에는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고,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이어 "이 경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하면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과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 중 어떤 판결이 먼저 확정되느냐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후단 경합범 성립이 좌우되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재형·이동원 대법관은 "원래 판결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되고,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않은 채 재심 판결이 먼저 선고돼 확정됐다면 기판력은 후행범죄 사건에 미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재심절차에서 후행범죄 사건을 함께 심리·판결할 수 있었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후행범죄와 이미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판력과 관련해 재심판결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절도
특정범죄가중법
상습절도
포괄일죄
손현수 기자
2019-06-20
형사일반
수원지법, 바뀐 형사소송법 적용<br> 60대 절도범 '벌금 50만원→100만원'
[판결]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절도범이 법원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기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같은 벌금형 내에서는 더 무거운 벌금액도 선고할 수 있도록 바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고상교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2017고정3447). 이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마트에서 3만7000원짜리 LED 램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4월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6개월 만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를 벌금 50만원에 다시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절도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고 생계를 위해 그런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계속 선처할 경우 절도의 습벽이 개선될 수 없고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무조건적인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절도범행
불이익변경금지
약식기소
2018-02-23
형사일반
주거침입죄 별도 구성 안해<br> 대법원 "주거침입 행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
[판결](단독) 상습절도범 빈집 털러 주거침입 했더라도 ‘상습절도죄’만 성립
상습절도범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 주택에 침입한 행위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습절도죄에 흡수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4044).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된다"며 "이 경우 상습절도 등의 죄만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범인이 상습절도를 목적으로 집에 침입했다가 절도를 하지 않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마찬가지"라며 "원심은 김씨가 주간에 주거에 침입했다가 훔칠 물건이 없어 절취하지 못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상습절도죄 외에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절도죄로 이미 4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김씨는 출소한 지 6개월만인 지난해 5월 광주의 한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12회에 걸쳐 빈집을 털어 8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를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로 기소했는데, 1심은 "김씨가 상습절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했으므로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된다"며 절도죄에 대해서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으나, 1심과 달리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해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상습성
가중처벌
주거침입죄
상습절도범
이세현 기자
2017-08-03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내부 제대로 확인 안해… 60% 배상하라"
[판결](단독) 아파트에 든 도둑 눈앞서 놓친 경비업체
절도 현장에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보안요원이 아파트 내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눈 앞에서 도둑을 놓쳤다면 경비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가 ADT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2792)에서 "ADT캡스는 재산상 손해 39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89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보다 피해액과 경비업체의 책임을 더 무겁게 판단해 배상액을 높였다. 재판부는 "절도범이 범행 당일 오후 7시51분에 A씨 아파트에 침입했는데 ADT캡스의 보안요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거실에 설치된 열 감지 센서를 통해 사람의 존재가 감지됐다"며 "현장에 출동한 보안요원은 아파트 열쇠가 없어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아파트 내에 사람이 있다는 전제하에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출입여부를 감시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요원은 또 자신이 철수하기 전인 오후 7시59분에 범인이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것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전문적인 경비업체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후 A씨와 그 가족들은 절도범이 침입하더라도 경비업체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게 돼 불안한 상태에서 살게 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외국화폐, 금열쇠, 돌반지 등 650여만원 상당을 도난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도난품들을 금고에 보관했더라면 도둑이 이를 절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ADT캡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살던 A씨는 2015년 5월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집을 비웠다. 그 사이 A씨의 집에 도둑이 침입했고 오후 7시51분, 52분, 56분, 59분에 비상벨이 울렸다. 처음과 마지막은 경비업체가 설치한 침입센서를 통해 감지된 것이고 중간의 두 번은 거실에 설치된 열감지 센서를 통해 감지된 것이었다. 비상벨 신호를 감지한 ADT캡스 보안요원은 오후 7시55분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열쇠가 없어 내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보안요원은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후 8시5분 그대로 철수했다. 이에 A씨는 같은해 12월 "경비업체의 부주의로 도난사고를 당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ADT캡스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A씨가 장기간 여행을 떠나면서 열쇠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책임을 50%로 제한해 "5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DT캡스
주의의무
보안업체
이순규 기자
2017-06-19
민사일반
법원 "경비업체 배상하라"
[판결] 아파트에 든 도둑, 확인 제대로 안해 놓친 경비업체 결국
절도 현장에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보안요원이 아파트 내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눈 앞에서 도둑을 놓쳤다면 경비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김모씨가 ADT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소7111184)에서 "ADT캡스는 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절도범이 범행 당일 오후 7시 51분에 김씨 아파트에 침입했고 보안요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그 아파트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장에 출동한 보안요원은 아파트 열쇠가 없어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아파트 내에 사람이 있다는 전제하에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출입여부를 감시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요원은 또 자신이 철수하기 전인 오후 7시 59분에 범인이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것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전문적인 경비업체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후 김씨와 그 가족들은 절도범이 침입하더라도 경비업체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게 돼 불안한 상태에서 살게 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장기근속으로 받은 금메달 5돈(시가 100만원)을 도난당한 피해사실은 인정되지만, 김씨가 허술하게 보관했고 장기간 여행을 떠나면서 열쇠를 경비업체에 맡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50%를 과실상계한 50만원에 한해 경비업체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여행을 떠나 집을 비웠다. 그 사이 김씨의 아파트에 도둑이 침입했고 오후 7시 51분, 52분, 56분, 59분에 비상벨이 울렸다. 처음과 마지막은 경비업체가 설치한 침입센서를 통해 감지된 것이고 중간의 두 번은 거실에 설치된 열감지 센서를 통해 감지된 것이었다. 비상벨 신호를 감지한 ADT캡스 보안요원은 오후 7시 55분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열쇠가 없어 내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보안요원은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후 8시 5분 철수했다. 김씨는 "경비업체의 부주의로 도난사고를 당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경비업체
도난사고
ADT캡스
사설경비업체
경비업체부주의
이순규
2016-12-19
민사일반
[판결] 벽 뚫고 훔쳐가… “경비업체 책임 없다”
절도범이 열선감지기를 피해 건물 뒷벽을 뚫고 물건을 훔쳐간 경우에는 경비업체에 도난 피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산업용 전기기기 제조·판매사인 A사가 경비업체 B사를 상대로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9711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3년 11월 B사와 3년간 공장 기계경비서비스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B사는 A사와 협의해 건물에 대한 경비계획을 시행하면서 출입문 또는 창문이 있는 구역 외에 외부인의 출입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열선감지기의 감지범위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던 중 2014년 1월 25일 A사 공장에 도둑이 침입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도둑들이 야간에 두 차례에 걸쳐 공장 내부로 침입을 시도하다 열선감지기에 감지된 것이다. B사 보안요원들이 두 차례 모두 출동해 현장을 점검하고 경비 관련 장비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돌아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같은 달 27일 일이 터졌다. 도둑들이 열선감지기의 감지범위가 아닌 공장 건물 뒷면의 벽을 뚫고 들어와 보관돼 있던 에나멜 동선 및 타프피치 동판 등 7.9t을 용달차에 싣고 도주한 것이다. 이에 A사는 경비업체인 B사에 도난 피해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경비서비스 제공자인 B사가 경비 대상물에 대한 모든 절도 범죄를 예방·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며 "무인경비기기 설치·관리, 침입 감지 신호 수신시 직원 출동 등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시간을 지체함으로써 경비 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확대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시 도둑들이 에나멜 동선 등을 훔칠 수 있었던 것은 B사가 설치한 열선감지지가 작동하지 않았거나 B사 직원이 늦게 출동한 것 때문이 아니라 B사가 설치한 열선감지기의 감지범위를 벗어난 벽을 뚫고 절취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이고 계약상 그러한 침입경로까지 대비하고 현장에 출동할 의무까지 B사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도난
경비업체
손해배상청구
열선감지기
보안
이순규 기자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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