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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
[판결] 1심 판사가 판결서에 서명 안해… 상고심서 ‘파기환송’
1심 판사가 판결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1심 판결서에 서명날인이 누락된 사실을 놓친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이같은 하자를 대법원이 발견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에서 심리를 거쳐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23도17388).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조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해야 하고, 제41조에 따르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며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해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은 3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해 선고를 했지만 1심 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2년 4월 새벽에 화장실 방범창을 절단하고 가게로 들어가 현금과 담배 수백갑을 절취하고 나온뒤 또 다른 가게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담배 수백 갑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A 씨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2차례 특수절도죄를 범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관
판결서
서명날인
형사소송법제383조제1호
절도
박수연 기자
2024-02-24
형사일반
[판결] 특정범죄가중법상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의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월 25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변호인 박초롱 변호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4307). A 씨는 2007년 8월 특가법 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 2012년 5월 특가법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5년 5월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2018년 10월 특가법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12월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이후 A 씨는 2022년 9월 2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에 있는 과방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과방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대학생들) 소유의 현금 합계 10만 원을 꺼내 가져간 것을 비롯해 같은 달 28일경까지 7번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특가법 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을 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사건에서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의미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서 '이들 죄'는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하고,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A 씨는 2018년 10월 서울고법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특가법 위반(절도)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며 "준강도미수죄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A 씨의 다른 전과를 살펴봐도 A 씨가 누범 기간 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누범
동종범죄
박수연 기자
2024-02-21
형사일반
[판결] 매장 주인 속이고 분실물 가져갔다면… 대법원 "절도 아닌 사기"
매장에 다른 사람이 흘리고 간 지갑을 매장 주인에게 자신의 것이라고 하며 가져간 피고인에게 사기죄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절도 혐의(인정된 죄명: 사기)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2022도12494). A 씨는 2021년 5월 서울 종로구의 매장을 찾았다가 매장 주인으로부터 "이 지갑이 당신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다른 손님이 떨어뜨린 지갑을 주인이 습득한 뒤 옆에 있던 A 씨에게 물었고, A 씨는 "내 것이 맞다"며 지갑을 가지고 나갔다. 1심은 A 씨에게 절도죄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벌금 50만 원은 유지하면서도, 주위적 공소사실(절도죄)은 무죄로,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사기죄)은 유죄로 판단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A 씨가 자신을 지갑 주인으로 착각한 매장 주인의 행위를 이용해 지갑을 취득했지만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했다고 보긴 어려워 A 씨의 행위를 재물 절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매장 주인은 지갑을 습득해 이를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며 "매장 주인은 처분 권능과 지위에 기초해 지갑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A 씨에게 지갑을 줬고, 이를 통해 A 씨가 지갑을 취득해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됐기에 이는 사기죄에서의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리자가 있는 매장 등 장소에서 고객 등이 분실한 물건을 관리자가 보관하는 상태에서, 그 관리자를 속여 분실물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말했다.
절도
분실물
사기
박수연 기자
2023-01-11
형사일반
누범가중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대법원, 첫 판결
[판결] 집행유예 기간 경과해 실효된 판결 대상으로 재심 진행돼 징역형 선고됐다면…
동종 범죄 징역형 전과 3회 이상을 누범가중 요건으로 정했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이 진행돼 징역형이 새롭게 선고됐다면 이렇게 새로 선고된 징역형은 누범가중 요건으로 규정된 3회 이상의 '징역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8일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3705). A 씨는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상습절도 가중처벌 조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997년 9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됐고, 선고의 취소나 실효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A 씨에게 적용됐던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절도)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A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7년 2월 A 씨에게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A 씨는 재심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20년 1월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검사는 "A 씨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한다"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조항은 절도죄나 강도죄 등(미수범 포함)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돼 그 확정판결(재심대상판결)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해당 확정판결에 적용된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취지에 따른 재심판결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확정되고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입법취지에 비춰 재심판결에 기한 징역형은 비록 형의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 있더라도 해당 조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판결에 적용된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절차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우연한 사정변경만으로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거나 입법 취지에 저촉되는 불법성·비난가능성이 새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헌법에 위반된 형벌 규정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심 청구권의 행사를 위축시키거나 검사의 청구로 인해 재심절차가 개시된 피고인에게 예상 못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절도
누범가중
특정범죄가중법
박수연 기자
2022-08-19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계획적 범행"
[판결] '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유가족은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시하며 경찰의 부실 대응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2021고합1194).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김병찬을 스토킹 범죄로 4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하지만 김병찬은 피해자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도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속해서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하고 감금·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병찬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계획적 범행임을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잘못은 되돌아보지 않은 채 일방적인 협박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분노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러한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고통을 줬고, 경찰의 분리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피해자를 계속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피고인에게서 실정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범행의 반복성과 잔혹성, 법 질서에 대한 경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태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의 결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뒤늦은 반성만으로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및 절도죄로 벌금 70만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범죄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병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유가족은 당시 김병찬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선고 직후 유가족은 "재판 결과에 매우 유감"이라며 "딸은 여러 번의 신변 보호 요청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다 가해자에게 처참히 살해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다"며 "죽고 난 피해자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줬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의 대응 부실 등을 비판했다.
스토킹
보복
살인
이용경 기자
2022-06-17
형사일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전·현직 법관 중 대법원 첫 확정 판결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등 혐의' 유해용 前 수석재판연구관, "무죄" 확정
대법원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재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사건 가운데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485).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후배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한 뒤 이를 청와대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시절 작성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퇴임 당시 무단으로 들고 나간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이 사안 요약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문건 무단 반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모니터 화면 사진과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나머지 증거로 유 전 수석이 파일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출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으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고의가 없고 법리상 절도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 전 수석이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사건이 대법원 재직 시절 직무상 실질적·직접적으로 취급한 사건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유 전 수석에 적용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편 그동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은 대부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한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7·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재직 당시 법원 내부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고자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1·15기) 전 서울서부지법원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55·24기), 성창호(49·25기)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반면 이민걸(60·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59·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방창현(48·28기)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64·12기)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됐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해용
문건유출
박수연 기자
2021-10-14
헌법사건
헌재 "절도로 본 검찰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 취소"
마트 포장대서 실수로 가져온 남의 사과 1개
헌법재판소가 절도의 고의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근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157)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서울의 한 마트에서 자율 포장대 위에 놓인 사과 1봉지를 가져가 절취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A씨가 사건 당일 마트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살펴보면 A씨 역시 이 사건 사과봉지와 같은 사과를 구입했음을 알 수 있다"며 "A씨가 사건 당시 노령이고 후두암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과 신체가 몹시 불편했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A씨가 자율 포장대에서 식료품을 포장하면서 순간적으로 이 사건 사과봉지를 자신이 구입한 사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할 경우 A씨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로는 CCTV 영상 캡처 사진이 있으나, 사진을 보더라도 A씨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둘러본다거나, 이 사건 사과봉지를 유심히 살펴보거나, 자신이 구입한 사과와 비교해 보는 등 A씨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A씨가 '순간적인 욕심'에 따라 범행을 일으켰다고 판단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이는 경찰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탓에 청구인의 내심의 의사를 막연히 확장 해석한 결과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복추구권
절도
기소유예
마트절도
절취
박미영 기자
2021-07-05
형사일반
징역10월 선고 원심파기
[판결] ‘상습절도’도 가중처벌 대상 절도 전과에 포함
상습절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절도 전과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349). A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 자고 있던 사람의 핸드폰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2015년 상습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년과 2019년 또다시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점을 고려해 "A씨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의 상습절도가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인 절도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비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규정의 문언상 의미를 넘는 지나친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이 '형법 제329조부터 331조까지, 제333조부터 336조까지 및 제340조·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으면서, 상습절도범 처벌 규정인 형법 제332조는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상습절도는 이 조항의 체계와 법률 문언의 통상적 의미,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범행주체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서의 '징역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의 문언상 포함되지 않는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습절도가 절도 전과에 포함되지 않으면 추후 절도 행위 때 단순 절도죄로 처벌에 불균형 또 "이 처벌규정은 형법상 누범 단순절도죄에 비해 그 법정형이 징역형뿐이고 그것도 하한을 2년으로 정해 처벌 강도가 높은 가중처벌조항"이라며 "이는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커 이에 대한 해석은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상습절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상습절도의 구성요건에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습절도의 전과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단순 절도죄 전력이 세 번인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으로 가중처벌 받는 반면, 세 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는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는데 그치는 등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상습절도 전과 범죄사실 중 상습절도 부분은 A씨가 상습으로 두 차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적용법조는 형법 제332조, 제329조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A씨의 상습절도 전과는 형법 제329조의 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상습절도 전과를 '징역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절도
상습절도죄
박미영 기자
2021-06-21
형사일반
집행유예 1년 선고 원심 확정
[판결] 3년 넘게 방치된 침몰선에서 고철 무단 인양… "절도죄 해당"
선박이 침몰해 바다 속에 3년가량 방치돼 있었더라도 선박에 있던 고철을 제3자가 무단으로 인양해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해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9982).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체 I사 대표인 A씨는 2015년 8~9월 허가 없이 부산 인근 바다에 침몰돼 있는 선적에서 시가 510만원 상당의 고철 51톤을 인양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해 2월에는 전남 진도군 맹골수역 해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국 국적 선박을 이용해 고철을 인양하는 작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침몰 선박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무주물(無主物)이거나 매장물에 해당하므로 여기서 고철을 가져갔더라도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침몰 선박을 소유한 회사가 선박에 대한 선박등기와 선박원부를 말소했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양 등의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선박을 구성하는 고철 등에 대한 권리까지도 완전히 포기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A씨는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바다에 침몰한 선박과 화물을 무단으로 인양하는 절도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I사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와 I사가 인양한 고철을 이용해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같은 행위가 '사업'을 영위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선박
선박침몰
무단인양
절도죄
인양
침몰선
박미영 기자
2021-05-25
형사일반
누범기간 중 또 물건 훔친 절도범 항소심서 감형
[판결](단독) ‘상습절도죄’ 전과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징역형’ 포함 안돼
형법 제332조 상습절도죄 전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절도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비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규정의 문언상 의미를 넘는 지나친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일반 형법을 적용,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0노2447). A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의 핸드폰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앞서 2015년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년과 2019년에도 또다시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점을 고려해 "A씨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이 '형법 제329조부터 331조까지, 제333조부터 336조까지 및 제340조·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으면서, 상습절도범 처벌 규정인 형법 제332조는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피고인에 불리하게 확장 해석 안돼” 1심 징역 1년6개월→10개월로 재판부는 "A씨의 상습절도죄 전과의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의 체계와 법률 문언의 통상적 의미,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범행주체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서의 '징역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처벌규정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의 문언상 포함되지 않는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처벌규정은 형법상 누범 단순절도죄에 비해 그 법정형이 징역형뿐이고 그것도 하한을 2년으로 정해 처벌 강도가 높은 가중처벌조항"이라며 "이는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커 이에 대한 해석은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이미 6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더 자중해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수법이 종전의 수법과 유사한 점 등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절도
형법
이용경 기자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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