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주변 정비 공사를 한다며 건설업자와 짜고 정부보조금을 꿀꺽한 주지승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 모 사찰 주지 추모(6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2058).
추씨는 건설업체 대표인 조모씨와 짜고 2010년 7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 사찰 주변 정비공사를 한다면서 "총 사업비 1억원 가운데 2000만원을 사찰에서 부담할테니 나머지 8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해 보조금을 타냈다. 그러나 실제 자부담금은 사찰이 아닌 조씨의 건설사가 부담했고 추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보조금법이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를 보조금 교부결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조사업 공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받지 않고 공사를 하게 되면 예정된 사업비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해 공사 부실이 우려될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가 애초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 비춰볼 때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보조금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의해 보조금 자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는 보조금이 실제 보조사업에 사용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현실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며 추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지지해 추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