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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前 용산경찰서장, ‘보복성 인사’ 무죄 확정
지시를 따르지 않은 부하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5172). A씨는 2016년 5월께 자신의 지시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수사해 검찰로 송치한 경사 B씨를 질책하면서, "수사를 어떻게 했냐. XX야, 파출소로 나가라"고 말하며 파출소로 전보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자진해서 전보신청을 했고, A씨는 인사·징계에 관한 경찰서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B씨를 협박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모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비업체 관련 소송 사건에서 고소인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제팀장인 경위 C씨를 통해 B씨에게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했지만, B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는 파출소로의 전출의사가 없던 B씨가 전출을 신청하도록 해 파출소로 발령나게 했다"며 "경찰서장의 인사권한 범위를 넘어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B씨에게 직접 또는 C씨를 통해 징계사유가 없었음에도 파출소로 전보신청을 하지 않으면 마치 징계절차를 진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권한을 남용하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설령 권한남용 또는 협박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씨의 행위와 B씨의 전보 신청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보복인사
박수연 기자
2021-12-08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레미콘 기사,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지난 2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이와 같이 높여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레미콘 기사 이모(55)씨가 자동차 정비업체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91958)에서 이씨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5195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레미콘 기사인 이씨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21일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발전으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견해는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결(2018다248909)한 바 있다. 이씨는 2015년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정비업체 직원 A씨의 과실로 튕겨 나온 자동차 부품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자신의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며 총 8804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60세를 노동가동연한으로 봐야 한다"며 위자료 1500만원을 포함해 총 51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동연한
정비업체
육체노동
이세현 기자
2019-04-25
소비자·제조물
1심 "포르쉐 차량 특성 등 설명 게을리… 30% 책임"<br> 2심 "경고등 무시하고 계속 운행 운전자 잘못 100%"
[판결](단독) 오일 부족 '엔진 파열'… 정비업체 책임 어디까지
고속도로 주행중 발생한 포르쉐 엔진파열 사고를 싸고 차주와 차량정비업체가 벌인 소송전에서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엔진 경고등 이상을 점검한 정비업체가 점검 당시 엔진오일 부족 등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정비업체에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엔진 경고등이 다시 켜졌는데도 차주가 무리하게 운전을 해 사고를 초래했다며 책임이 100% 차주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75318)에서 "A사는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2년 포르쉐 911 까레라 카브리올레(2007년 1월 제조)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씨는 2015년 3월 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A사가 운영하는 정비소를 방문했다. 정비소 직원은 진단기 검사를 시행해 자동차에 실화(misfire·불완전 점화)가 있음을 발견하고 실화 폴트코드를 삭제해 엔진 경고등을 껐다. 이씨는 5일 뒤 이 자동차를 몰고 대전에서 서울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엔진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원인은 엔진오일 부족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9월 "정비소 직원이 엔진 이상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가 진단기 검사결과 추가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이씨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A사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자동차를 출고한 다음 대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다시 엔진 경고등이 들어 온 상태에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운행을 계속했다"며 "이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자동차정비소를 방문해 정밀 점검을 다시 받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포르쉐 자동차는 엔진오일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특징이 있고 엔진오일의 부족은 실화 현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정비소 직원이 이씨에게 오일 보충 또는 교환 필요성 등을 분명하게 설명해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도 엔진 경고등까지 점등하는 상황이라면 엔진오일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운행했어야 했다"며 A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자동차
점검
차량정비업체
엔진
포르쉐
이순규 기자
2018-05-10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법 "사고원인 엔진오일 부족… 위험 방지 의무 소홀"<br> "운전자도 스스로 점검하고 운행했어야"… 업체 책임 30%로 제한
[판결](단독) 고속도로서 '엔진파열' 포르쉐…"정비업체 1800만원 배상"
고속도로 주행 중 자동차 엔진이 파열되는 사고가 났다면 차량 점검 당시 엔진오일 부족 등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정비업체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모씨가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03563)에서 "A사는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2년 포르쉐 911 까레라 카브리올레(2007년 1월 제조)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씨는 2015년 3월 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A사가 운영하는 정비소를 방문했다. 정비소 직원은 진단기 검사를 시행해 자동차에 실화가 있음을 발견하고 실화 폴트코드를 삭제해 엔진 경고등을 껐다. 이씨는 5일 뒤 이 자동차를 몰고 대전에서 서울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엔진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원인은 엔진오일 부족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9월 "정비소 직원이 엔진 이상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사는 "진단기 검사는 고객 편의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사전예약이나 작업지시서 발행 등 차량 정비·점검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박 판사는 "정비업체가 점검을 의뢰한 고객의 차량을 인수해 진단기 검사까지 한 경우에도 사전예약 등을 하지 않아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경우 정비업체가 차량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고객에게 고지나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며 "따라서 차량 점검 후 구체적인 정비나 부품 교환 등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해서 차량 점검 자체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이씨로부터 차량의 점유를 넘겨받아 자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진단기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차량 점검사무에 관한 이씨의 위임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르쉐 자동차는 엔진오일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특징이 있고 엔진오일의 부족은 실화(misfire·불완전 점화) 현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정비소 직원이 이씨에게 오일 보충 또는 교환 필요성 등을 분명하게 설명해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도 엔진 경고등까지 점등하는 상황이라면 엔진오일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운행했어야 했다"며 A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자동차엔진
엔진오일
정비업체
점검
이순규 기자
2017-11-27
형사일반
[판결] '조현아 구치소 편의제공' 브로커, 2심도 실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편의를 봐주겠다며 접근해 대가로 이권을 챙긴 브로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정비업체 대표 염모(5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15노3579). 재판부는 "염씨가 수감 중이던 조 전 부사장에게 의사 면담과 진료, 외부 접견 등 수감생활 편의제공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한진그룹으로부터 렌터카 정비용역을 수주했다"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염씨는 지난해 2월 서용원 한진 사장에게 "지인을 통해 구치소 직원들에게 조 전 부사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해주고 편의를 알아봐주겠다"고 제의한 뒤 대가로 2015년 7월 한진 소유 렌터가 307대에 대한 자동차정비 위탁계약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는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 희생자·부상자 대책위원장을 맡은 인연으로 서 사장과 알고 지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는 당시에도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현아
조현아전대한항공부사장
땅콩회항
대한항공
브로커
특가법
알선수재
한진그룹
이장호 기자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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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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