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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정신병원장에 벌금형…소속 의사는 무죄 확정
[판결]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확인서류 없이 입원 수락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 수십명을 입원시킨 병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모 정신병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6205). A씨와 함께 기소된 이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하려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84명을 입원시킨 혐의를 받았다.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A씨는 환자들을 지연 퇴원시키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 대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환자들을 입원시키거나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들을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입원치료기간 상당의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한 범행은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이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 해당하지 않아 서류구비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서류미구비 입원의 경우에도 추후 서류가 모두 보완됐고, 편취한 요양급여 비용 역시 모두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면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병원 소속 전문의들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정신병원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자
보호의무
박수연 기자
2022-01-06
형사일반
수원지법 성남지원, 기소된 4개 혐의 전부 무죄 선고
[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허위사실공표 등 모두 '무죄'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55·사법연수원 18기)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모두 4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266).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3항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장 등은 당해인을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형 재선씨의 폭력적인 언행 때문에 이 지사가 자신의 시장 권한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개발업적과 관련해 이 지사가 당시 확정이나 부여, 혼돈을 주기 위한 의도로 과장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검사 사칭 사건 역시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으로 보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권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것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사실
남가언 기자
2019-05-16
헌법사건
[판결] 헌재 "본인 동의 없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요청과 의사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정신보건법 제24조 1,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4헌가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며 "보호입원 대상자의 의사 확인이나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제도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아 보호입원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의 취지가 정신질환자를 신속·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된다"면서도 "단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 위헌을 선고하면 보호입원이 필요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입원을 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해당 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A(60·여)씨는 2013년 11월 자녀들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 당했다. 이후 자신은 경미한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이라며 법원에 인신보호를 청구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용규 판사는 2014년 5월 A씨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정신질환자강제입원
신체의자유
정신보건법
보호입원
강제입원
이순규 기자
2016-09-29
가사·상속
형사일반
[판결] "정신질환 의심 정황 있었다면 강제입원이라도 의사 감금죄로 처벌 못해"
멀쩡한 사람이 가족에 의해 억지로 정신병원에 입원당했더라도 당시 질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입원을 결정한 의사는 감금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배모(57)씨가 강제로 데려온 배씨의 전 부인 허모(53)씨를 병원에 각각 5∼7일 입원시켜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모(43)씨와 이모(61)씨의 상고심(2015도8429)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가족 진술뿐만 아니라 허씨를 직접 대면한 결과 망상장애 등이 의심돼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것"이라며 "정확히 진단해 치료하려고 입원시켰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허씨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옮기는 데 가담했거나 공모하지 않은 이상 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호의무자에게 입원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며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은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2007년 협의이혼한 배씨는 나중에 숨겨둔 재산이 드러나 허씨로부터 "6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소송을 당하자 법정다툼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허씨를 조씨의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허씨는 병원에서 전화통화와 편지·면회를 전부 금지당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사의뢰로 풀려나게 됐다. 이후 배씨와 두 의사 등은 재판에 넘겨졌다. 두 의사는 1심에서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공동감금죄가 추가됐다. 2심은 "허씨가 불법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합리성이 의심되는 가족 진술에만 의존해 강제로 입원시켰다.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감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배씨는 공동감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허씨를 강제로 이송차량에 태우는 데 가담한 아들(27)도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감금죄
공범
공동감금
강제입원
입원동의서
정신병원
불법체포
불법감금
정신보건법
홍세미 기자
2015-11-11
헌법사건
서울중앙지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은 위헌"
보호자가 동의하면 정신 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게 한 정신보건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용규 판사는 30일 박모(58·여)씨가 정신보건법 제24조1·2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2014초기408). 김 판사는 "이 법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직·간접 제한한다"며 "입법 목적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법익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다"며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자녀들은 지난해 11월 박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이후 박씨는 자신이 경미한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이라며 인신보호를 청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1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안을 엄중히 심리해 정신 질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보건법
정신병원
강제입원
보호자동의
정신질환자
신체의자유
행복추구권
홍세미 기자
2014-05-30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병원 의사 단독 입원결정은 인간의 존엄·가치 침해<br> 인하대 리걸클리닉센터 헌법소원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규정은 위헌 소지"
가족 등의 동의가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강제입원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김모씨 등 3명은 14일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한 헌법소원(2014헌마22)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 제기는 인하대 리걸클리닉센터(센터장 홍승기)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소송대리는 배금자(53·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염형국(40·33기) 공익법 그룹 공감 변호사, 예인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로직 등이 맡았다.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은 로스쿨생들이 실제 사건을 다루면서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씨 등은 청구서에서 "정신장애인과 보호의무자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 강제입원 조치가 남용될 수 있고 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의사가 단독으로 계속 입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은 보호의무자가 없을 때의 강제입원 조건인 '시겚틒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에 비해 지나치게 요건이 간소하고,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겚틒구청장에 의해 강제입원이 가능하지만 2주까지 진단입원기간을 거친 후 계속입원 여부를 결정하고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때에만 계속입원이 가능하다. 헌법소원을 지원하고 있는 인하대 리걸클리닉센터가 밝힌 '정신의료기간 입원 형태' 통계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비율이 우리나라는 약 70%인 데 비해 일본은 30%에 불과하고, '비자의(非自意) 입원율'도 우리나라는 90% 정도지만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20% 미만이다. 인하대 로스쿨 관계자는 "학생들과 실무교수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업무를 진행하고 국제조약과의 적합성 판단여부를 하는 등 소송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리걸클리닉
보호의무자
로스쿨생
계속입원여부
좌영길 기자
2014-01-16
행정사건
청주지법, "입원당시의 불법성 의문 해소위해 필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정신병원 퇴원조치했다면 인적사항 제외 심의자료 원칙적 공개해야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신병원에서 퇴원조치된 환자의 심의자료는 위원들의 인적사항 등의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A모(71)씨가 충청북도지사를 상대로 "퇴원결정처분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181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B씨와 정신병원에 의해 1년3개월동안 위법하게 강제로 억류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러한 원고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신병원 입원 및 퇴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원고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신체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그 필요성은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공개청구정보에 기존 입원조치의 불법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나 내용이 적시된 것은 없으나, 거기에는 퇴원결정 당시의 원고의 상태 및 원고의 퇴원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등에 관한 논의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기존 입원조치의 불법성에 관한 위원들의 논의 여부에 관해 대단한 관심과 나아가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공개청구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개청구정보 중 '비공개 부분'란 기재 정보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인적사항 및 발언자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나머지 환자들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정신보건법 제42조에 반해 타인의 비밀이 누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어릴 때 입양된 A씨는 양부의 친딸인 B씨와 남매사이가 됐으나 2007년6월부터 B씨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2008년8월 충북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퇴원한 A씨는 B씨를 고소했으며, 입원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병원
퇴원조치
심의자료
인적사항
2010-01-13
민사일반
정신병원서 680여일 감금돼 있었던 50대 일부승소 원심파기
절차 거치지 않고 정신병원 강제입원… 손해배상 해야
정신질환자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아 감금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입원기간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돼 있다가 퇴원한 이모(55)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983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이 의뢰된 사람에 대해 72시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며 "72시간이 경과했는데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원을 시키지 않았다면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감금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이뤄진 절차는 위법한 행위로 뒤늦게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최초 입원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 동의,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하는데 6개월이 지났음에도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면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시킬 경우 정신보건법 제24조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퇴원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해 안내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경우나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요구했음에도 정신보건법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그 입원기간 전체가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가 알코올의존증후군에 의해 정상인에 비해 노동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는 볼 수 있더라도 전혀 노동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0년11월22일께 술에 취한 채 길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옮겨졌지만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파출소 인근의 한 병원에 후송됐다. 병원은 이씨에 대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및 인격장애질환 진단을 내리고 이씨의 퇴원요구를 무시한 채 2001년3월22일까지 약4개월간 입원시켰다. 이씨는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총 680여일을 입원한 뒤 2002년8월1일에야 퇴원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이씨는 "경찰이 불법으로 병원에 감금시켰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입원직후부터 수차례 퇴원을 희망했지만 이를 거부해 퇴원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인정되지만, 입원기간 전체를 불법입원으로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자료 500만원만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신질환자
정신병원
강제입원
불법입원
병원감금
류인하 기자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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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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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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