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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우 정우성씨 등에 거액 사기' 방송작가, 징역 '5년→7년'
배우 정우성(44)씨를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이는 등 6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에게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높은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7노1126). 재판부는 "박씨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한달 30%의 이자를 주겠다고 추상적으로 말하면서도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며 "상환하려 했다면 갚을 시기와 방법 등을 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돈을 빌렸을 당시 이미 채무가 14억원이었고 박씨 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을 만큼 재정 상황이 나빴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154억원을 빌린 점 등을 볼 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정씨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수법으로 정씨의 지인으로부터 14차례에 걸쳐 23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인 A씨로부터 "황신혜 브랜드의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한다"며 2009년 1월부터 8개월간 75차례에 걸쳐 51억3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 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회사 운영자금 목적으로 빌린 835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와 서울 강남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B씨 부부에게 북한 관련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 중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1990년대 초에 방송작가로 데뷔한 박씨는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얻었던 여러 드라마의 대본을 쓴 유명 작가다.
투자사기
정우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유명작가
이장호 기자
2017-09-20
형사일반
[판결] '정우성에 투자사기' 유명 방송작가, 1심서 징역 5년
배우 정우성(44)씨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박모(47·여)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6고합288). 재판부는 "박씨는 자신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데도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작가로서의 인맥과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154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여러해에 걸쳐 편취했다"며 "범행 방법과 피해액수를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정씨로부터 재벌가 사모펀드 투자 명목으로 46억2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정씨의 지인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23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 '황신혜 브랜드의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한다'고 속여 5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씨는 회사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빌린 8000여만원을 갚지 못한 혐의(사기)와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부부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끈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유명 작가다. 그러나 속옷 판매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우성
황신혜
특정경제범죄
사모펀드
사기
이순규 기자
2017-03-30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법원, "특허권 침해한 아이폰, 아이패드 판매금지"
'특허권침해소송' 삼성, 애플에 사실상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양쪽 기업 모두에게 상대방의 특허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삼성이 사실상 승리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번 판결은 삼성과 애플이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총 9개국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5일 평결을 앞두고 평의에 들어간 미국 재판의 배심원들에게는 언론 보도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애플은 아이폰(iPhone 3GS, iPhone 4)과 아이패드(iPad 1, 2)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고, 보유하고 있는 제품도 전량 파기해야 한다. 아이폰 4S와 아이패드 3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삼성이 추가로 소송을 내면 같은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출시 예정인 아이폰 5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판부가 가집행도 허용함에 따라 삼성 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애플 측이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낼 수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애플 측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4개의 특허권과 6건의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63647)에서는 바운스 백 1건에 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해 "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또 갤럭시S2, 갤럭시S, 갤럭시탭 등의 제품에 대해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고,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바운스 백 특허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옮기다가 가장자리에 놓으면 다시 원위치로 튕겨져 되돌아오게 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미 바운스 백 특허에 대한 대안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이 FRAND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재판부는 "애플 측의 제품이 따르고 있는 표준(3GPP TS 25.321)은 975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음이 인정돼 애플이 삼성 측의 975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통신 시스템과 관련한 900 특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애플이 따르고 있는 표준(3GPP TS 25.322)이 900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고 침해를 인정했다. 애플 측은 소송 과정에서 삼성이 프랜드(FRAND) 선언을 한 뒤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 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벗어나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프랜드(FRAND) 선언을 위반한 행위로서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프랜드(FRAND)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약자로 표준특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의미로,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적정한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삼성제품 애플 디자인 침해 아니다"= 재판부는 "바운스 백 특허(120특허)는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설 때 전자문서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특징이 있다"며 "삼성 제품의 인터넷, 갤러리, 메모장 등의 구동 형태에서 바운스 백 특허의 구동 모습을 인정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설 때 이동속도가 느려지는 특징도 나타나 120특허의 침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요 관심사인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한 건도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애플 측이 주장한 잠금해제 방식인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459특허)'와 화면의 특정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화면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재구성 모드 특허(123특허) 등에 대한 침해 주장도 배척했다. ◇애플 제품 판매 중단되나= 삼성으로서는 애플 디자인을 베꼈다는 '카피캣(copycat)', 즉 모방꾼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게다가 삼성이 침해했다고 인정된 특허권 침해는 대안 기술로 피해 갈 수 있는데 반해, 애플이 침해했다고 인정된 삼성 기술은 대안 기술을 찾기 어려워 상급심 결과에 따라 자칫 국내 판매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당장 애플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 4 등 아이폰 구형 모델의 판매 중단을 막기 위해 삼성의 가집행 신청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대체로 "삼성 유리해졌다" 전망 속에 신중론도 나와=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태언(43·사법연수원 24기) 행복마루 변호사는 "이미 심리가 끝나 배심원들이 평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 판결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플 측이 인정받은 바운스 백 특허는 이용을 위한 편의성 특허로 디자인과 편의를 위한 기술은 바꿀 수 있지만, 통신 특허는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근본적인 통신 특허를 인정받은 삼성 측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우성(40) 변리사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우리나라는 권리남용에 대해 엄격히 해석해서 권리자를 보호해 주는 경향이지만, 유럽과 미국 등은 권리남용을 엄격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를 보는 경향이 있어 같은 결론이 나오리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환춘 기자hanslee@lawtimes.co.kr
특허권
특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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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갤럭시
아이폰
아이패드
바운스백특허
FRAND
디자인
권리남용
카피캣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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