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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들 유령회사에 부당이익' 네네치킨 회장,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원재료를 조달하는 과정에 아들이 소유한 유령회사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690). 네네치킨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현 회장 아들이 100% 지분을 가진 A 사를 네네치킨 소스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약 17억 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사 설립 당시 현 회장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고, 2018년 1월까지는 실제 근무한 직원도 없었던 사실상 유령회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사가 소스 원재료를 시가보다 최대 38%가량 비싸게 공급해 약 17억 원의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금액만큼 네네치킨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현 회장과 A 사 설립을 주도한 현 회장의 동생을 배임 혐의로, A 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현 회장과 동생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둘에게 총 17억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현 회장과 A 사에게는 각각 벌금 17억 원과 벌금 5000만 원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현 회장 형제와 A 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새로운 공급구조로 소스 유출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돼 A사 설립의 동기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직접 원재료 조달 공급이 적절치 않다고 봐 A사를 운영했다더라도 부당한 배임적 의도에 의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A사 설립 및 운용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적극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네네치킨
배임
부당이익
박수연 기자
2023-05-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위법한 부과처분으로서 취소해야
[판결] 몇 차례 조사 진행해 과세처분하고 같은 기간 중복세무조사로 세금 부과했다면
조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처분을 하고, 추후 다시 실시된 조사에서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기간 같은 대상에 대해 재차 중복세무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했다면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인 A 씨가 반포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1누378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원고로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과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선 경유지 소유자들을 원고로 모집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선하지(토지위에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집단소송을 수행했다. A 씨는 이들 소송 원고들에게 소송 결과에 따라 승소판결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후,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승소한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공보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소음소송 57건과 선하지소송 41건에 대한 승소판결금을 지급받았다. A 씨는 이 승소판결금 중 1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1년 제1기 및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검은 2017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에 A 씨가 소음소송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사범에 대한 고발을 의뢰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월 A 씨에 대해 2개월 가량의 기간을 두고 2011 사업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은 2018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에 A 씨가 집단소송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며 추가 고발을 의뢰했다. 그러자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초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고 조사 결과 △A 씨가 소음소송의 성공보수를 승소판결금의 16.5%로, 선하지소송의 성공보수를 임차료의 33%와 지연손해금으로 약정했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약정서 및 입금증 등을 근거로 집단소송에 대한 현금 매출의 신고를 누락하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통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억여 원 및 부가가치세 13억여 원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서울고검에 A 씨를 고발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반포세무서와 세초세무서에 통보했다. 두 세무서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집단소송 관련 A 씨의 2011년 귀속 매출신고 누락액을 합계 126억여 원으로 산정해 총 136억여 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년 7월에 A 씨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1차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서초세무서는 선하지소송 성공보수금과 관련해 탈세 제보를 받고 2014년 9월 원고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확인 조사(2차 조사)를 비롯해 이미 3차례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2년 7월 조사에 대해서는 매출신고 일부를 누락했다며 2009년~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뤄졌고, 2014년 9월 조사에 대해서는 A 씨가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세 번째 조사가 시작됐을 때 A 씨가 서울지방국세청에 “1·2차 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대한 것이어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권리보호요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조사가 중단됐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조사가 진행되자 A 씨는 재차 같은 취지로 중단해달라며 권리보호요청을 했으나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기각 의결됐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러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A 씨에 대한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다른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조사 결과, A 씨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 금액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작성한 검토서에는 '조사청은 1차 및 2차 세무조사를 통해 A 씨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음이 명백하다'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다"며 "서울지방국세청은 늦어도 제3차 조사에 착수하기 이전엔 이미 상당한 양의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했음은 물론이고, 검찰 수사기록에 A 씨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 A 씨가 약정서를 위조해 제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이를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해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최초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시행했더라도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관한 일부 자료만이라도 추후 보완된다면 재조사를 몇 번이고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과세관청의 부실한 세무조사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도 반해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복
세무조사
조세
한수현 기자
2023-03-23
형사일반
[판결] '양현석 최대주주인 홍대 주점' 대표이사, 횡령·조세포탈 등 징역형 확정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최대주주인 홍대 앞 유명 주점 등을 운영한 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수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씨디엔에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씨디엔에이 법인에도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2021도6833). 씨디엔에이는 삼거리포차, 삼거리별밤, 문나이트, 가비아, 토토가요 등을 운영하는 업체로 양 전 대표가 지분 70%, 그의 동생인 양민석 전 YG 대표가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었다. 회사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를 맡은 A씨는 헌팅술집인 삼거리별밤과 힙합클럽 가비아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2016~2019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아내나 지인 명의로 지급한 허위 인건비를 계산에 넣어 이익을 숨기고 판매정보시스템(POS)에 주문취소·반품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5900여만원도 내지 않았다. 주문취소·반품으로 입력해 숨긴 매출 중에서는 양 전 대표가 연예인이나 지인을 데려와 음식과 술을 시키면서 발생한 외상대금 3억2000여만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을 자신이나 아내 명의 계좌로 빼돌려 6억49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의 여러 범행을 하나의 죄로 보고 범죄액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의 성격이 다른 2개의 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만 적용했다. 1,2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조세수입 감소로 인한 국고손실로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홍대주점
양현석
조세포탈
박수연 기자
2021-09-17
형사일반
[판결] ‘150억 탈세혐의’ 구본능 회장 등 LG 총수 일가 무죄 확정
15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436). 2018년 4월 국세청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과 그 일가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여년간 LG와 LG상사 주식 수천억원어치를 100여차례에 걸쳐 장내 주식시장에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수관계인 간 지분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세금을 계산할 때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 가치가 책정돼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데, 구 회장 등이 이를 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 거래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같은 해 9월 김씨 등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관리·책임 의무 소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주 일가 14명은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해당 주가가 고가와 저가 사이 형성됐으므로 주식거래로 거래가격이 왜곡되지 않았고, 제3자가 주식거래에 개입하는 개입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기에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계산의 특징인 '거래의 폐쇄성', '특수관계에 기초한 가격결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주장한 '통정매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거래소시장에서의 경쟁매매의 본질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주식매매가 특정인(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며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모든 점을 고려해도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구 회장 등은 모두 대리인인 하씨가 조세 포탈했음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됐는데, 하씨의 혐의가 무죄여서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무죄"라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탈세
총수
조세범처벌법
LG
박수연
2021-07-14
형사일반
대법원,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전 의장 무죄 확정
[판결] 압수수색영장 범위 벗어난 장소에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사장의 노조 와해 공모·가담 정황은 인정되지만,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 장소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모두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30여명에게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2020도11559). 이 전 의장 등 삼성 임직원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마련한 '그룹 노사 전략'을 바탕으로 협력업체 폐업과 노조원 표적감사 등을 실행해 그룹 차원에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2월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해 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수원 본사와 서초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노조 관련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본사와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우면사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해외지역 총괄사업부', '경영지원 총괄사업부', '전산서버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됐다. 그런데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에서 보관 중이던 PC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이에 삼성 측은 "증거가 수집된 곳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가 아니었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도 관련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인사팀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를 위법수집 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부정해 이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전자정보 등은 압수수색 영장의 장소적 효력범위에 위반해 집행됐을 뿐만 아니라 영장 제시의무를 위반해 영장주의 원칙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취득한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전자정보 출력물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에 기초해 진술한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이므로,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봐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중하지 않은 위법을 문제 삼아 수집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사법 정의 실현의 이념에 어긋난다"며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한 'CFO 보고용 문건' 등 증거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만약 'CFO 보고용 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원심의 상당 부분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전 의장에게 이러한 공모 가담이 없었기 때문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삼성전자 본사, 서초 사옥, 우면 사옥'중에서도 '해외지역총괄사업부, 경영지원총괄사업부, 법무실, 전산관리실'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한해서만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인사팀에서 보관 중이던 저장매체를 압수한 것은 영장의 효력범위를 벗어난 집행행위로서 위법하고, 그 소지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취득한 것으로써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임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는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삼성전자서비스가 해운대 협력업체 폐업을 지시·유도한 것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유족 합의금이나 권리금 지원 명목으로 협력업체에 금원을 지급하면서도 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2항 1호가 규정한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강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삼성전자
노동조합
와해
와해공모
손현수 기자
2021-02-04
형사일반
[판결] '150억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항소심도 "무죄"
15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2075).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회장과 그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모든 점을 고려해도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LG와 LG상사 주식을 100여차례 매매하는 과정에서 100억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관리·책임 의무 소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주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1심은 "해당 주가가 고가와 저가 사이 형성됐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거래 가격이 왜곡 안 됐고 제3자 개입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관계인에 의한 가격설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사 주장한 통정매매로 공정거래가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거래소시장에서 경쟁매매가 침해됐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주식매매가 특정인 간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탈세
희성그룹
구본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박미영 기자
2020-12-24
형사일반
자동차 매매 중도금 받은 뒤 그 차에 제3자 위한 저당권 설정도 배임죄 아냐<br> 이 경우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전합 판결
[판결] "담보로 제공한 저당자동차 제3자에 처분해도 배임죄 아니다"
대출 담보를 위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그 차를 처분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받은 뒤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 역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6258). 관광버스 지입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B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버스를 제공하고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런데 A씨는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이 버스를 밀수출 업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C씨에게 버스를 팔기로 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았지만 이후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를 위반해 제3자에게 이 버스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준 혐의도 받았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배임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해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 유지·보전 의무는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 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경우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매매계약의 경우 쌍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에 위반해 이를 임의처분 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배임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만원, 업무상 배임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1심 사건들을 병합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타인의 사무에 관한 해석을 통해 형벌 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사법(私法)의 영역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해 사적 자치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
저당권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죄
손현수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조세범처벌법 적용… 처벌할 수 있다
[판결](단독) 세무사 명의 빌려 허위세무신고 대리했어도 ‘조세범처벌법’ 적용 가능
세무사 명의를 빌려 허위 세무신고를 대리한 사람도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무사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조세범처벌법이 정한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세무사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9269).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세무사 B씨로부터 명의를 빌려 5차례에 걸쳐 C사 등의 세무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세범처벌법 제9조 1항을 A씨에게 적용해 기소했다. 세무사 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도 ‘납세의무자 대리해 세무 신고 하는 자’에 해당 재판에서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A씨도 이 조항의 구성요건인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세무사법 등의 법령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거짓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자체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세포탈행위와 별도로 거짓신고행위를 처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는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앞서 1심은 "A씨가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며 조세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해 거짓신고를 했다"며 세무사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1항의 행위주체인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는 세무사 자격이 없어 처벌 조항의 행위주체가 아니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한 점을 인정해 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세무
대리세무신고
조세범처벌법
손현수 기자
2019-12-09
형사일반
[판결] '150억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1심서 "무죄"
15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6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932). 지난해 4월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LG와 LG상사 주식을 100여차례 매매하는 과정에서 100억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관리·책임 의무 소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주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우선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씨와 하씨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위장한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봤다. 특수관계인 사이 주식거래가 이뤄질 때에는 20% 할증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일반적 장내거래로 꾸몄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매매한) 해당 주가가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돼 이 사건의 주식 거래로 가격이 왜곡되지 않았고 제3자 개입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거래량을 살펴봐도 특수관계인에 의한 특정거래를 체결하려는 불가피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수인과 매도인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시간에 그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매매' 혐의 역시 재무관리팀이 시간 간격을 두고 '분산 주문'을 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대로 통정매매로 공정거래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래소시장에서 경쟁매매가 침해됐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주식매매가 특정인 간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문대리인 등록을 안 하고 내용 녹음을 회피하며 주문표 작성을 안 하거나 허위 주문표 작성한 행위가 양도소득세 징수나 수납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수관계인들이 같은 날 같은 수량을 매도한 사실을 과세기관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토대로 한 총수 일가의 공소사실도 무죄로 결론냈다.
탈세
희성그룹
조세범처벌법
박수연 기자
2019-09-06
헌법사건
헌재, 6대3의견으로 결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합헌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구 조세범 처벌법 등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예식업체 A사 등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65·266)에서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사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거래대금 중 13여억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미발급 거래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6억68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고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B사 역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거래대금 중 4억8000여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2억40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자 소송을 낸 다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1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이 법조항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 법익균형성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조항이 2014년 1월 개정돼 기준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하향되었고, 2018년 12월 조세범 처벌법 및 법인세법 등의 개정으로 과태료 조항이 없어지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로 바뀌게 되었으나, 헌재는 개정의 취지와 이유 등을 고려해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합헌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과태료 조항은 위반의 동기 및 태양, 현금을 수령한 시기와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 경위, 사후의 정황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해 일률적으로 상한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며 "가산세의 형식을 취하거나, 상한 또는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른 감면 가능성을 두는 것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과잉수단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현금영수증
과태료
발급의무
박수연 기자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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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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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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