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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관 존재만으로 주택이라 볼 수는 없어"<br> 서울행정법원, 영등포세무서장 패소 판결
[판결] 법원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종부세 부과' 불가"
<사진=pixabay, 법률신문DB> 외형상 주택이라고 해도 임차인이 모두 퇴거해 사용 가능성이 없었고 이미 건축물 해체를 신청해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주택개발업체 A 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22구합87160)에서 "영등포세무서장이 2021년 11월 A 사에 내린 2021년도 귀속 종부세 6억2700여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1억2500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20년 12월 소유하던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을 해체하기로 하고, 용산구청에 건물 해체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용산구청은 2021년 8월이 돼서야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발급했다. 이후 영등포세무서는 A 사가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2021년 11월 종부세 6억2700여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1억2500여만 원을 부과했다. A 사는 국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사는 "이 사건 건물이 외형상 주택이라고 해도 과세기준일 당시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했고 단전·단수돼 오직 철거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해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물 해체신청을 했음에도 용산구청의 처리 지연으로 철거를 못 한 것일 뿐, 그 책임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철거할 예정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해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종부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2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돼 합산배제 대상이 확장됐는데, 그 취지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A 사는 건물을 양도받은 직후 곧바로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을 했는데, 용산구청의 심의를 여러 차례 거치고 재차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그 허가가 2021년 8월에야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건물이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바, 건물의 외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해당 건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종합부동산세
철거
주택
건축물해체
이용경 기자
2024-02-13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호텔롯데, 법인세 28억 돌려받는다”
<사진 = 호텔스컴파인> 호텔롯데가 계열사에게 브랜드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법인세 28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다.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1두30679)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텔롯데는 롯데리아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인데, 계열사인 롯데지알에스(한국 롯데리아)가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동안 상표를 사용했지만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호텔롯데가 과세기간 동안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한국 롯데리아의 순매출액에 상표 사용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호텔롯데에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한국 롯데리아 햄버거 영업부문의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재산정했다. 이에 호텔롯데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및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해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표는 한국 롯데리아가 영업에 사용하면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해 온 반면, 상표권자인 호텔롯데는 상표를 등록한 이후에도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상표가 가지는 재산적인 가치는 대부분 한국 롯데리아에 의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 사용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표에 화체된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해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해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및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며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개발 및 가치 향상과 관련해 수행한 기능과 투여한 자본, 수익창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말했다.
호텔롯데
법인세
상표권
박수연 기자
2023-06-2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으로 다시 부과한 세금이 오히려 늘어났다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서가 다시 산정해 부과한 세금이 오히려 기존 세금보다 많다면 당초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김용덕 대법관)는 A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2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추가로 증액 부과된) 소득세 943만여원 부분을 취소하라"며 파기자판했다. 재판부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 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79조 2항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처분 중 당초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고 밝혔다.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환자들로부터 수술비용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013년 9월 북인천세무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북인천세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2008~2012년 A씨가 누락한 수입금액을 추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했고 조세심판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지시했다. 북인천세무서는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뒤 A씨의 2008~2011년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감액 결정을 내렸지만 2012년 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세금보다 943만여원 증액된 금액을 새로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
세금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신지민 기자
2016-10-1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심판청구액 보다 더 부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BR>서울고법, 원고 패소의 1심 취소 판결
조세심판원 재조사 뒤 세금 증액은 위법
세무서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 경정 처분을 하면서 처음에 민원인에게 부과된 세금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정모씨가 용인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216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369만원 증액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기본법 제79조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불리한 결정인지 여부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과 재조사결정의 후속 처분에 따른 처분을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인세무서장은 2010년 1월 2001~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같은 해 11월 당초 처분에서 증액하는 처분을 했다"며 "증액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2항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지적했다. 약국운영자인 정씨는 2010년 1월 매출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용인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3억1000여만원, 동작세무서로부터는 부가가치세 1억82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자, 같은 해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재조사 후 동작세무서는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액했지만, 용인세무서는 오히려 종합소득세를 일부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자 정씨는 12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조세심판원
세금증액
심판청구액
불이익변경금지
국세기본법
이환춘 기자
2012-10-09
가사·상속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국세기본법 제24조2항 해석 입법자의 입법의도보다 문언에 충실해야
공동상속인에 연대납세의무 부과는 위법
국세기본법 제24조2항의 '연대하여'라는 글귀만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부과를 위법하다고 본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국세기본법 제24조2항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해 계산한 세금을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지난 15일 강모(37·여)씨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9구단2514)에서 "양도소득세 23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기본법 제24조2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의 경우 납세의무승계로 인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해 계산한' 국세 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연대하여'라는 글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씨가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만을 계산한 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침해규범이므로 문언해석을 엄격하게 해야 하고 행정편의적으로 확장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세기본법을 개정한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공동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려고 했다 해도 문언상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범위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해 계산한 국세 등'에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연대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됐다해도 각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2007년 종로세무서가 24억여원의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종로세무서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일부 감액해 3월 23억여원으로 세액을 변경했다.
국세기본법
연대납세의무
공동상속인
피상속인
체납처분비
가산금
이환춘 기자
2009-10-1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라도 형식·실질명에서 매매 인정<br> 행정법원,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원고승소 판결
상표권 양수, 금원대여로 볼 수 없다
한국P&G판매의 쌍용제지 코디 상표권 양수를 금전소비대차로 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국적기업인 P&G 그룹의 계열사인 (유)한국P&G판매는 2001년12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쌍용제지로부터 화장지 브랜드인 코디 및 큐티 관련 상표권을 264억여원에 양수했다. 한편 쌍용제지는 2005년5월 P&G 그룹의 의사결정에 따라 화장지 생산설비 일체를 (주)쌍용씨앤비에 매각했고, 같은 날 한국P&G판매는 코디 관련 상표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쌍용씨앤비에 양도했다. 그러자 역삼세무서는 한국P&G판매가 쌍용제지에 대해 상표권 양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2006년10월 법인세 76억여원을 경정·고지했다. 장부가액이 3,100만원에 불과한 상표권을 거액의 자금을 들여 취득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한국P&G판매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2008년8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유)한국피앤지판매가 “상표권 양수대금을 반환받은 바 없으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08구합31536)에서 “76억여원 법인세부과를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간의 거래행위를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해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P&G판매와 쌍용제지 사이의 상표권 거래는 형식과 실질면에서 매매임이 분명하고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할 수는 없고, 역삼세무서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상표건 거래가 두 회사 사이에 매매를 가장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역삼세무서는 상표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1항 제1호에 해당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라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P&G판매가 상표권을 시가보다 고평가된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역삼세무서가 정확한 시기가 얼마인지, 법령상의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권거래
실질과세
한국P&G
쌍용제지
금전소비대차
상표권양수
이환춘 기자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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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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