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졸음운전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송인혁 판사는 8일 정부보장사업 수탁자인 A보험사가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강모(32)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7가단43174)에서 “강씨는 보험사에 6,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각각 받았으나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으로 낸 교통사고는 강씨의 중대한 과실”이라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이 경우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