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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웨딩플래너에 퇴직금 미지급 웨딩업체에 벌금확정
[판결] 4대 보험 가입 않았더라도 종속성 인정되면 근로자
웨딩플래너들이 웨딩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사업자로부터 근무태도를 관리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7654). 웨딩업체 대표인 A씨는 2012년 7월~2017년 2월까지 근무한 직원 B씨 등 근로자 7명의 임금 780여만원과 퇴직금 5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등이 근무할 당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 총 96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웨딩업체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맺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씨 등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B씨 등은 A씨 업체에 소속돼 매일 일정 시간에 출퇴근하고 A씨는 이들의 근태관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업체와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이 곧 B씨 등의 임금"이라며 B씨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다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B씨 등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B씨 등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고객관리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업무를 지휘·감독했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종속적근로
프리랜서
웨딩플래너
근로기준법
손현수 기자
2021-03-22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판결] 백화점 위탁판매원 개인 사업자로 봐야
의류제조업체 등과 상품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백화점 위탁판매원 A씨 등 31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20다2078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빈폴 등 의류 브랜드를 운영·판매하는 삼성물산은 백화점과 매장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A씨 등과 같이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상품을 판매할 매장관리자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물산은 A씨 등에게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맡겼고, A씨 등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했다. A씨 등은 계약기간이 끝나 판매업무가 종료되자 "우리는 삼성물산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A씨 등은 우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었을 뿐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품을 판매한 독립사업자"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은 A씨 등의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휴가를 통제하지 않았으며 A씨 등을 상대로 징계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은 각 매장의 직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부담하지 않았고, A씨 등은 매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직접 채용해 근무를 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직원들로 하여금 일정 정도 자신을 대체해 근무시키기도 하고, 겸업을 하기도 했다"면서 "A씨 등의 매장 관리방식은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와 크게 다르지 않는 등 삼성물산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
종속성
백화점
위탁판매
손현수 기자
2020-07-16
형사일반
중계비 받고 경기영상 전송 등 도박 사이트 운영 방조
[판결](단독) 정범 범죄사실 안적힌 ‘방조범 공소장’ 무효
방조범의 공소장에 정범이 저지른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면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도박공간 개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했다(2018노516). 김씨 등은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회원을 모집하고 불법 도박공간 개설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30곳과 '나인볼 게임' 등을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35곳으로부터 매월 150만~250여만원의 중계비를 받고 경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등 성명불상인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의 운영 등을 도와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공소장에 정작 정범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범죄사실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며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고, 정범이 적어도 미수단계에 이르러야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공범의 종속성 때문에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는 방조의 구체적 사실 이외에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범 혐의 구체적 기재 안했으면 공소제기 절차 위반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도박공간 개설을 방조했다는 것이므로 정범의 도박공간개설죄 성립을 전제로 한다"며 "공소사실이 특정되기 위해선 피고인들의 방조사실 외에 정범의 도박공간 개설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도 기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김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구체적 범죄사실이 기재됐다 볼 수 없으므로 방조범인 김씨 등의 공소사실 역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중앙지법, 4명에 징역형 등 선고 1심 파기…공소기각 앞서 1심은 "김씨 등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 세계 각종 스포츠 경기 영상과 나인볼 게임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고 매월 이용료를 받는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스포츠 경기 영상과 나인볼 게임 영상을 송출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며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씨 등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정범
방조범
도박사이트
손현수 기자
2018-08-16
노동·근로
행정사건
근무시간 구속받고 사무용품도 지급받아
텔레마케터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텔레마케터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유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2008누988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일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했고, 출근수당 및 만근수당의 지급을 통해 유씨로 하여금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게 한 점, 유씨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용품도 모두 제공한 점 등에 비춰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씨가 비록 채용이나 징계, 정년 등에 있어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4대 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돼 있지 않았지만 이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며 “근로관계의 종속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3년부터 사회복지법인에서 전화로 월간지 판매와 후원금 모금업무를 해오다가 2006년 9월 법인이 유료자원봉사자 위촉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가 해고를 당했다. 유씨는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각하결정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텔레마케터
근로자
중앙노동위
사회복지법인
위촉계약서
해고
엄자현 기자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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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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