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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울행정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타당"
<사진=연합뉴스>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13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5가지 처분사유 중 △2010년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3950억 원 중 556억 원을 회사자금으로 납입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 주식청약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고 납입자본금이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위장한 뒤 방통위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한 행위 △일부 주주와 일정기간 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바이백)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 행위 △2010년 종편 승인 기준 중 하나인 '주요주주 지분율' 변경금지 기준을 피하기 위해 임직원을 차명주주로 활용하고자 임직원 3명이 부담해야 할 주식인수대금을 매경신문의 자금으로 납입했고, 매경닷컴은 임직원 1명의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한 행위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행위를 숨기고자 2011~2018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행위 등 4건에 대해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때엔 그 제재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며 "방통위의 처분수위는 방송법령에서 마련한 처분기준의 범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MBN은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가지면서 그에 따라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이 요구되는데 비위행위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언론기관으로서의 MBN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2020년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하는 등의 비위행위로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간 처분을 유예했다. 이에 MBN은 지난해 1월 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30일 뒤 방통위 처분의 효력이 살아나게 돼 남은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초부터 6개월간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MBN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고등법원에 재차 효력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다시 중단될 수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 "종편 자본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부터 이 사건의 본질은 경영진의 일방적 과실이고 그 피해가 직원들에게 전가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며 "이번 판결은 직원들이 입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MBN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정지
한수현 기자
2022-11-03
형사일반
이유상 매일경제 부회장 등은 징역형
[판결] '종편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MBN에 벌금 2억원
종합편성채널 설립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상 매일경제 부회장과 류호길 매일방송(MBN)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류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7461). 또 이들에게 각각 200시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장승준 대표는 1500만원, MBN 법인에게는 2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부회장과 류 대표 등은 종편 승인을 위한 납입자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은행에 거액을 차입한 후 회사자금을 보태 매일경제 임직원들을 차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며 "그 과정에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회장 등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MBN 종편예비승인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확약서를 받은 투자자자들이 이를 철회하는 등 당초 예상못한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며 "이들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장 대표 등 MBN 임원들이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600억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뒤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했다.
mbn
매일경제
자본금
편법충당
박미영 기자
2020-07-24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판결] "종편 패널의 '민언련은 종북' 발언,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종합편성채널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종북세력 5인방'으로 꼽은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언련이 채널에이와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송(2016다2069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채널에이 시사프로그램인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2013년 5월 6일 조 대표를 패널로 출연시켜 '대한민국 종북세력 5인방'이란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민언련을 거론했다. 조 대표는 이 프로그램에서 "민언련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 국가보안법 철폐, 우리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선전·선동을 줄기차게 해왔다. 그런 점에서 아마 민언련은 종북세력의 선전·선동 수단이 아니었는가 하고 국민으로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말은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용어의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가 변한다"며 "표현 대상이 된 사람이 용어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감수성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어 종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민언련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언론시민단체로, 언론과 관련한 국민 관심 사안에 관해 꾸준히 입장을 밝혀 언론이나 타인으로부터 공적인 반응이 나오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단체"라며 "민언련의 활동과 표명한 입장 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 기초한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 등의 발언은 자신들이 의미있다고 주목한 나름의 사정에 근거해, 민언련이 그동안 취해온 행보나 정치적 입장 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기보다는 의견의 표명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명예훼손을 인정하면서도 시민단체인 민언련에 대한 이념 검증에는 공익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채널에이와 조 대표는 각자 1000만원을 민언련에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명예훼손
종북
민언련
손현수 기자
2019-12-30
선거·정치
유승민, '조희팔 관련 발언' 변호사 상대 소송 패소
유승민(59) 바른정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자신을 조희팔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면서 배승희(35·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배 변호사는 유 후보의 경쟁자인 홍준표(63·14기)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일 때 비서관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고연금 부장판사는 25일 유 의원이 배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4267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 부장판사는 "배 변호사의 발언은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 진행자 및 다른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 등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유 의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희팔에 대한 수사 촉구를 위해 상상 내지 추측을 통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2015년 10월 한 종편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 의원이 다단계 사기극인 '조희팔 사건'에 연관이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조희팔의 사업은 노무현 정권인 2004년 시작하는데, 2005년 대구에서 재보궐 선거로 유승민 의원이 들어온다. 대구에서 사업하려면 국회의원들도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배 변호사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명예훼손
네거티브선거전략
배승희변호사
조희팔사건
유승민
이순규 기자
2017-04-25
언론사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개인주주정보 등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
"MBN 종편선정 자료 일부 공개할 필요 없어"
대법원이 종합평성채널 승인심사 자료 중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했지만, 하급심 법원이 다시 '비공개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낸 매일방송(MBN)이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다른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결정 취소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지난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6890)에서 "개인주주 정보 등 일부 정보에 대한 공개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정보공개결정이 취소되는 부분은 개인주주의 성명, 출자액, 소속 및 직위 등 개인주주에 관한 부분, 대표이사의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등 대표이사에 관한 부분, 일부 회계자료 등 공개결정이 내려졌던 자료들이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주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해서는 이미 비공개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청구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자료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한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방송사업자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같은 해 7월 방통위로부터 주주명단과 방송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돼 있는 종편 심사 자료를 건네받아 검증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보공개결정의 당사자 중 하나인 MBN이 공개결정에 불복해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MBN
종편
승인심사
정보공개
언론개혁시민연대
신소영 기자
2014-01-06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법, 전주 이씨 숭선군 종중이 낸 방영금지가처분 기각
"JTBC '꽃들의 전쟁' 숭선군 명예훼손 아니다"
종편 JTBC의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이 조선 인조의 아들 숭선군과 그 후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전주 이씨 숭선군 종중이 ㈜JTBC를 상대로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 중 왜곡된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드라마를 재방영하거나 DVD로 만들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방영등금지가처분신청(2013카합1797)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드라마에 역사적 실존 인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이 사건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의 서술을 주로 하는 기록물이 아닌 허구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드라마임을 당연한 전제로 시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드라마 말미에 제작진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창작임을 밝히면서 전주 이씨 숭선군 종중에 사과하는 내용의 자막을 방영했다"며 "설령 이 드라마때문에 숭선군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그 후손들인 종중 종원들의 경애, 추모 감정 등이 과도하게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JTBC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8일까지 조선 임금 인조와 그 후궁인 소용 조씨를 둘러싼 궁중암투, 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드라마를 방영했다. 전주 이씨 숭선군 종중은 "드라마가 숭선군을 인조의 친아들이 아닌 천민의 자식인 것처럼 묘사해 숭선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후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조
숭선군
JTBC
꽃들의전쟁
방영금지가처분
역사왜곡
명예훼손
인격권침해
홍세미 기자
2013-10-30
국가배상
민사일반
신문 칼럼에 반발 사자명예훼손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br> "훌륭한 선조 모욕했는데도 기소 안해 정신적 피해" 소송냈지만<br> 서울중앙지법, "검사 처분에 하자 없다" 원고패소 판결
"최시중, 한명회 같다" 말에 발끈한 17대 후손 소송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명회에 비유하는 칼럼을 쓴 언론인을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한명회 17대손 한모씨가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 민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한씨는 2012년 2월 신문 칼럼을 보다 발끈했다. 중앙일간지 논설위원인 김모씨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비판하는 글에서 "야당으로부터 정권을 빼앗아 오는 데 기여한 정탈공신,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을 쫒아낸 연주공신, 언론 탄압으로 정권을 지킨 언탄공신, 무리수를 무릅쓰고 종편을 출범시킨 종편공신 등 방통대군의 공적은 가히 한명회에 버금간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조상인 한명회를 최시중에 빗댄 것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주임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김씨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인 한명회를 최시중에 빗대어 글을 쓴 것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해 정신적 피해를 봤으므로 위자료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20일 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12가단2646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는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들이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 처분을 하고, 항고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문헌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도 검찰이 거부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한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당검사들의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경우의 법률판단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해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견해가 나뉠 수 있는 작용"이라며 "도저히 당해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일견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어야 비로소 검사의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시중전방송통신위원장
한명회
사자명예훼손
위자료
칼럼
불기소처분
홍세미 기자
2013-08-23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식재산권
중앙지법, 케이블 채널 '동아TV'의 사용중지가처분 인용
"종편 추진 동아일보, 동아eTV 못 써"
\종편선정을 앞두고 방송사업을 추진 중인 동아일보가 '동아eTV'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결정은 주요 일간지가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앞두고 방송사업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가운데 나온 결정으로 유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케이블방송의 패션전문채널인 동아TV가 "우리와 비슷한 '동아eTV' '동아닷컴TV' 표장사용을 중지하라"며 (주)동아일보사와 (주)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중지가처분 신청사건(2010카합2537)에서 지난 1일 원고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아일보는 신문과 방송은 공통적으로 언론의 영역에 포섭되는 분야로서 '동아TV'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동아일보'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혼동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동아일보는 종전에 라디오방송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1980년경 이를 중단하고 그 이후 이번 사건의 서비스표가 출원될 당시까지는 방송업을 영위하지 않는데 반해 신청인은 1999년도부터 '동아TV'라는 표장을 사용해 방송업을 영위해 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아일보는 이번 사건을 제기하기 전까지 10년 이상 동안 동아TV 표장사용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며 "뿐만 아니라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금지하는 정책으로 인해 이번 사건의 서비스표 출원당시 신문업과 방송업을 함께 영위하던 언론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의 서비스표 출원당시 동아일보가 영위하던 신문업과 신청인이 영위하던 방송업이 수요자들에게 후원관계의 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한 영업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동아일보사 또는 동아일보는 피신청인들의 신문영업을 나타내는 표장으로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돼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동아건설', '동아연필', '동아제약'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동아'가 포함된 표장이 다수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동아일보는 그것이 전체로서 사용될 때 주지·저명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일부에 불과한 '동아'가 피신청인들의 영업을 나타내는 표장으로 주지·저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종편선정
방송사업
동아일보
동아eTV
동아TV
동아닷컴
유사소송
김소영 기자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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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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