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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대형병원 '문전약국' 공동 호객행위… "약사법 위반"
대형 종합병원 인근에 늘어선 이른바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안내 도우미를 고용해 환자들을 차례로 약국으로 안내한 행위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8062). A씨 등은 2017년 7월 용역회사를 통해 안내 도우미를 공동으로 고용한 뒤 의사의 처방내용이 약국에 전송되지 않은 이른바 '비지정 환자'들에 대해 미리 정해진 순번대로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호객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 등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등이 기존 약국들 상호간의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환자들 중 문전약국에 방문하고자 하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순번대로 특정 약국을 안내한 것으로,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란 약국 개설자 등이 자신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며 "문전약국에 위치한 특정 약사회 소속 약국들이 기존 분쟁이나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속한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역의 약국들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해 비지정 환자들에게 자신들의 약국으로만 안내한 것은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며 "환자들에게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환자들이 약국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 상급종합병원 인근에 위치한 다른 약국들과의 관계 등에서 의약품 시장질서를 해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던 상급종합병원 인근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해왔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호객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약국
호객행위
약사법
이용경 기자
2022-05-12
행정사건
서울고법, 각하 판결한 1심 취소… 원고승소 판결
[판결] "독감 예방접종 후 희귀질환… 질병관리청이 피해 보상해야"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후 희귀질병이 발병한 환자가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누30988)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경기도 용인시 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다. 1주일 뒤 설사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은 A씨는 '과민성대장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 오른쪽 다리와 허리에 힘이 빠지는 증세를 느꼈고, 종합병원 응급실로 입원한 A씨는 '길랑바레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장애등급까지 받았다. 길랑바레증후군은 여러 말초 신경에 염증이 와 팔다리에 통증과 마비가 일어나는 질병이다. 이에 A씨는 2015년 9월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두차례에 걸쳐 "길랑바레증후군과 독감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경과해 소 제기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길랑바레증후군이 나타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발병한 위장관 감염이 원인이 됐을 여지가 커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이 A씨의 이의신청에 대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 새롭게 심의한 후 변경 처분을 했다"며 "이 사건 변경처분에는 종전처분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든 처분사유 외에 별개의 처분사유까지 적시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변경처분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처분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의 발생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길랑바레증후군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길랑바레증후군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방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보상
희귀질병
독감예방접종
독감
이용경 기자
2020-10-23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파기
[판결] “군의관 일실수입 계산,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
군의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의 일실수입 산정은 전역 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의관으로 근무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B씨와 현대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자동차손해배상소송(2017다2809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경북 예천군 한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 A씨는 2009년 의사면허를 따 2014년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했고, 2014년 군의관으로 입대해 사고 당시 공군 대위로 복무중이었다. A씨의 부모는 B씨와 B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6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씨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다. 1,2심은 "A씨의 일실수입은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남자 보건의료 전문가'의 월 평균 소득인 430여만원~540여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7억9000여만원으로 정한다"고 전제한 뒤 "A씨의 책임도 30%도 인정되는 만큼 B씨와 현대해상은 A씨의 부모에게 일실수입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총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보건·사회복지 관련직’ 통계소득 기준 산정은 잘못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춰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해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군의관을 마친 다음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해 운영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정형외과 전문의는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A씨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이 같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군의관
일실수입
손현수 기자
2019-10-17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법원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공개해야"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 남모씨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2014구합1588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합병원이 영업정보를 보호해서 얻는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과 비교해 보면 국민이 납부하는 공적보험제도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건강보험 진료비 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이 정보가 공개되면 종합병원 사이의 서열화가 이뤄지고 일부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지만 종합병원들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해서 얻는 이익도 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들의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급여비와 본인부담 구분)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해당 정보가 종합병원의 사업 활동 정보 또는 비밀에 해당하고 진료비 규모를 토대로 종합병원이 서열화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남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경실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됐는데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제자리인 반면 병원들은 경영이 어렵다고 진료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비급여진료를 늘리고 있다"며 "병원의 경영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병원
건강보험진료비공개
병원경영정보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공개법
경실련
장혜진 기자
2015-03-09
의료사고
형사일반
청주지법, 파기환송심서 무죄선고
의사의 과실로 태아 사망… 과실치상죄로 처벌 못한다
의사의 과실로 모체 내에서 태아가 사망했더라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3일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온 산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37)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09노774)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형법이 사람에 대한 상해 및 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태아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하는 낙태죄, 부동의 낙태죄, 낙태치상 및 낙태치사의 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낙태로 인해 부녀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등에 대해 처벌하도록 한 점, 과실낙태행위 및 낙태미수행위에 대해 따로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태아가 피해자의 모체내에서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모 종합병원 레지던트 A씨는 2006년 5월11일 밤 11시께 임신 32주된 박모(28)씨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왔으나 간단한 내진과 초음파 검사만 한 뒤 문제가 없다며 응급실로 내려보내 다음날 새벽 6시40분께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
업무상과실치상
복통호소
태아사망
낙태죄
2009-09-09
노동·근로
형사일반
시간 관계없이 환자접수 등 상시 업무장소로 봐야
"병원로비 점심시간 집회는 업무방해"
종합병원 로비는 점심시간과 상관없이 환자접수 등 업무가 이뤄지는 곳이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회를 했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효진 판사는 18일 영남대의료원 노사분규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병원업무를 방해한 혐의(폭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의료원 노조지부장 곽모(43·여)씨와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 이모(44)씨 등 1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200만원을 선고했다(2007고단2911).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업무개시 전후 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주로 현관로비에서 쟁의행위를 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종합병원의 특성상 로비에서는 점심시간과 관계없이 환자접수 등 업무가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로 병원업무가 방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노조의 쟁의행위는 팀제개편, 병원장 퇴진 등 주로 인사문제로 이것은 경영권에 전속한 사항이어서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 자체가 적법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곽씨 등은 지난 2006년6월 의료원측이 팀제도입 등 직제개편을 단행하려하자 이에 반발해 같은해 10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병원로비 등지에서 집회를 갖고 의료원의 진료와 수납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점심시간
병원로비
종합병원
환자접수
집회
쟁의행위
업무방해
2008-09-24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판결, 약사법 시행규칙의 공익적 기능 과잉금지 위반 안돼
제약사-종합병원 직거래 금지는 정당
제약회사가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때 반드시 도매업자를 거치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은 공익적 기능이 커 헌법상 과잉금지위반에 위반되지 않아 이를 어긴 업체들에 대한 행정제재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4일 종합병원과 직거래를 하다 판매정지와 과징금을 부과받은 K제약사 등 12개 제약사들이 “위헌적인 약사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상대로 낸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3586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매상 의무경유제’를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은 제약사와 종합병원간의 계약체결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제한되는 권리가 국민의 건강보호·유지, 불공정행위의 규제라는 중대한 공익보다 결코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 직거래가 가능하고 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과의 직거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난구호, 의약품도매업자의 집단공급중단 등 직거래가 가능한 특별한 사유도 없었고 법이 시행된지 12년이나 경과해 원고들이 충분히 규제내용을 알 수 있었던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K제약사 등은 2004~2005년 도매업자를 경유하지 않고 종합병원과 의약품을 직거래하다 적발돼 지난해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 조치 내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제약사
종합병원
의약품
약사법시행규칙
과잉금지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청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안용범 기자
2007-07-1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병원화장실서 미끄러진 환자 사지마비… 1억5천만원 배상
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사지가 마비된 환자에게 병원이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6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남모씨와 가족들이 "병원이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63165)에서 "원고들에게 총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장실 미끄럼 사고는 정상인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사고인 만큼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생활하는 병원은 보다 엄격한 미끄럼 방지조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남씨가 넘어지기 전 병원측이 미끄럼 방지액을 뿌리는 미끄럼 방지작업을 1차례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가 있기 전부터 반복해 뇌수술을 받아왔던 점 등을 볼 때 남씨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우연히 뇌수술 부위로 넘어지면서 그 손해가 확대된 점, 병원측에서도 어느 정도 방호조치를 취하고는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2004년 11월 뇌에 물이 차는 병으로 뇌수술을 받고 6일 뒤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수술부분을 다시 다치는 바람에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사지마비
종합병원
화장실
방호조치
화장실미끄럼사고
엄자현 기자
2007-02-12
민사일반
의료·공해·제조물 책임소송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추세
손해배상사건의 입증책임이 바뀌고 있다
손배사건의 입증책임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사회가 고도화하고 복잡해지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해온 민사소송법의 대원칙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과오, 공해, 공산품의 결함과 관련된 소송은 일반인에게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라고 맡겨두기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여겨지는 분야이다. 너무 전문적이거나 복잡하여 피해자가 인과관계입증을 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 의료과오소송 입증책임완화의 대표적인 예가 의료과오소송이다. 1985년10월 서울고등법원이 페니실린부작용이 있는 환자에게 엠피실린 주사를 놓아 쇼크사한 사건을 두고 의사의 과실을 인정(82나2966)한 이래 법원은 꾸준히 의료과오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해오고 있다. 사실 환자가 치료도중 사망한 경우 환자측이 의사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 그래서 환자측은 의사의 의료행위 이전에는 사망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 사망에 의료행위외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있었던 한 판결은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해주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18일 수술을 잘못해 하반신 마비가 왔다며 산부인과 의사 주모씨가 인천기독병원과 경희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48827)에서 "병원은 주씨에게 2억2천9백여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3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힘겹게 승소한 주씨는 자신이 진료기록을 볼 줄 아는 의사임에도 의사들이 뻔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의료과오의 입증이 힘겨웠다고 언론에 토로했다. 일반인의 경우 의료과오의 입증이 더욱 힘겨울 것은 명약관화하다. 대법원은 지난7일에도 의료과오소송(99다66328)에서 "환자가 수술도중 사망한 경우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하면 사망이 의료상 주의의무위반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는 등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입증책임법리와는 다르게 판단해오고 있다. ◇ 공해소송 이는 공해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제2부가 1973년10월 영남화학 공해 사건(73다1253)에서 "설사 피고공장이 그 공장 설립당시나 그 가동에 있어서 현대과학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하여 손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하여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래 법원은 공해와 피해사이의 인과관계입증에 탄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은 1984년6월12일 진해화학의 폐수로 경남 의창군 어민들이 김양식장을 망쳤다며 낸 손해배상소송(81다558)에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는 그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형평의 관념상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無害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입증책임 완화를 분명히 했다. ◇ 제조물결함소송 입증책임완화가 법으로 표현된 것은 제조물책임법이다. 2002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은 공산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제조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셈. 법원의 판결도 법시행이전부터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실현을 위해 제조물결함사건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2월25일 내구연한5년이 1년지난 TV가 폭발하는 사고가 나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TV제조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98다15934)에서 "제조업자측에서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 대안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이라해서 입증책임의 완화만으로 풀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전문가를 참여시키자는 주장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지법 의료전담재판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현재 변호사15명, 종합병원 과장급 이상 의사35명으로 구성된 의료전담 조정위원을 확보해 변호사, 의사1명씩으로 조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시행 두달째여서 아직은 실험단계이지만 모든 의료사건은 일단 조정을 거치면서 전문가들의조정결과보고서를 받아 심증형성에 도움을 받고 있다. 조정결과보고서는 재판기록과 함께 편철, 항소심에서도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金부장판사는 "의사들이 실제로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 조정위원 확보에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원·피고 쌍방이 의사와 변호사로 이루어진 조정위원들과 결론을 이끌어 내며 수긍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배심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이 민사사건을 다루면서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 피해구제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의료 등 사건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입증책임논의와는 별개로 참고할만한 시도인 것으로 평가된다.
손해배상사건
입증책임
인과관계입증
의료과오소송
의료상주의의무위반
영남화학
박신애 기자
2000-07-25
형사일반
서울고법, 전 K대학병원 원장 등 2명에 벌금형 선고
특진료 받고 대리수술시킨 의사에 사기죄 인정, 유죄판결
일반수술비보다 훨씬 비싼 특진수술비를 받고도 동료의사나 수련의에게 대신 수술을 시켜오다 사기죄로 법정에 선 유명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申正治 부장판사)는 4일 수술환자들로부터 지정진료비(특진수술비)를 받고도 동료의사나 수련의가 대신 수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겨오다 검찰에 의해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K의료원 원장 유모씨(57)와 의사 조모씨(42)에 대해 각각 벌금 3백만원과 1백만원을 선고했다(99노52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정진료에관한규칙상 지정진료의사가 마취과나 방사선과와 같은 진료지원과에 의뢰해 진료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외에는 지정진료의사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만 지정진료행위로 봐야한다"며 "비록 대학병원과 같이 교육적인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지정의사는 적어도 수술현장에 직접 참석해 집도 의사에게 실수가 없도록 필요한 지시를 하고 혹시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면서 수술을 주재한 경우에 한해 지정진료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료의사로 지정된 의사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직접 수술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수술 전·후에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환자나 보호자가 지정진료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환자나 보호자들이 지정진료비를 납부했다면 피고인들의 고지의무위반과 환자나 보호자들의 지정진료비 납부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 국내 권위자인 유씨는 K의료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96년4월 서모씨(67)의 고관절수술 당시 호주 출장을 이유로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서도 귀국후 수술기록지 집도의란에 직접 집도한 것처럼 서명해 특진수술비로 1백여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같은해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52명으로부터 특진수술비 명목으로 모두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불기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었다.
특진료
대리수술
사기죄
지정진료비
지정의사
정성윤 기자
2000-07-0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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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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