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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따른 손실보상 완료로 볼 수 없다
[판결] 건물 손실보상금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 지급 없었다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건물소유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등 손실보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416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조합은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했다. B씨는 A조합의 사업지구 내 건물을 소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었다. 2017년 7월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이뤄졌고, A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B씨와 손실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4억9700여만원으로 하고 수용개시일을 2018년 5월로 재결했다. 이에 A조합은 법원에 B씨를 피공탁자로 해 일부 압류금액을 제외한 4억9670여만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B씨는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건물 인도완료일인 2019년 10월 말까지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했다. 이에 A조합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A조합이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B씨에 대해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며, "B씨는 A조합에 수용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의 건물에 대한 차임 상당액인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개발조합 승소 원심 파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조합이 재결절차에서 정해진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 제81조 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B씨가 건물을 사용·수익했더라도 A조합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1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이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주거이전비
공탁
손실보상금
건물
박수연 기자
2021-10-05
민사일반
대법원,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 첫 판결… 원고승소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재개발 사업자, 주거이전비 등 지급 안 하면 부동산 인도 못받는다
재개발 사업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부동산을 인도 받기 전에 손실보상금 외에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개발 사업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는 세입자 등의 부동산 인도의무 보다 선이행 의무이거나 적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A주택재개발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청구소송(2019다207813)에서 A조합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조합은 2016년 7월 인천광역시에 재개발사업을 실시했다. A조합은 사업 계획에 따라 분양을 진행했다.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B씨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는 2017년 5월 B씨의 부동산 수용을 결정했고, A조합은 B씨 앞으로 손실보상금 2억3000만원을 공탁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B씨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은 받지 못했다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다. 이에 A조합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A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B씨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손실보상이 완료됐다며 A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A조합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로 B씨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주거이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B씨가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제78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며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B씨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인 경우에는 A조합이 B씨에게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실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부동산 인도를 받은 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행이었다"며 "이 판결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뿐만 아니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지급절차도 이행돼야 한다고 판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
주거이전비
부동산
세입자
손실보상금
이주정착금
박미영 기자
2021-06-30
민사일반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
[판결](단독)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는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의무는 임차인의 점유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거나 선이행 해야 할 의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A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3814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경기도 구리시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조합은 2015년 11월 구리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뒤 재개발 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던 B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을 냈고, 2017년 12월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그런데 앞서 B씨는 인도소송이 진행되던 2017년 11월 A조합에 부동산을 인도했고, A조합은 나흘 뒤 B씨를 피공탁자로 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등 총 960여만원을 공탁했다. A조합은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더 이상 B씨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에도 사업시행자인 우리에게 인도 의무를 지체하다가 2017년 11월에야 비로소 부동산을 인도했다"며 인도지체를 이유로 소송을 냈다. 부동산 인도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구할 수 없어 B씨는 "도시정비법 제49조 6항 단서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의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등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조합은 내가 부동산을 이전하기 이전에 이주대책을 수립하지도 않았고,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을 하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A조합이 임차인인 B씨에게 법령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는 B씨가 사업시행자인 A조합에게 점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와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조합승소 1심 취소 이어 "도시정비법이 2009년 5월 개정된 이래 제49조 6항에 단서규정이 추가됐고, 결국 사업시행자가 점유자 등에 대해 건축물 등을 인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될 것'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조합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A조합이 B씨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B씨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켰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B씨의 부동산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다"면서 "이는 B씨가 관련 인도 소송에서 동시이행항변권 등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아 패소한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임차인
부동산
재건축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용경
2021-06-17
민사일반
서울고법, 인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패소 판결
[판결] "재개발 조합, 강제 이주자에 이사비 등 먼저 줘야"… 항소심 첫 판결
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강제로 이주해야하는 거주자에게 조합이 이사비 등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인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소송(2018나20660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합은 2016년 7월 인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재개발 지역에는 A씨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도 포함됐다. 하지만 조합은 A씨와 토지·건물수용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조합은 인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3억 1300여만원을 공탁했는데, 이 금액에는 별도의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합은 이후 "A씨는 부동산을 조합에 인도하라"고 소송을 냈고, A씨는 "조합의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가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며 "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등을 받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은 주택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해야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과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 2개월치 주거이전비, 가재도구 등 동산 운반에 필요한 이사비 보상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돈의 지급 목적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손실을 보전하고, 종전과 같은 생활상태를 유지·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조치"라며 "조합은 A씨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부동산 인도에 앞서 선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은 A씨가 이주정착금 등을 미리 청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조합은 이를 법규에 따라 산정해 공탁할 수도 있었다"며 "조합의 주장은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취지를 망각한 태도"라고 판시했다.
주택재개발
이사비
보상금
손현수 기자
2019-04-19
부동산·건축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는 사회보장적 성격<br> 개발사업으로 어려움 겪는 세입자만 지급대상
[판결](단독) 재개발 지역 내 ‘주택 소유자 겸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청구 못한다
재개발지역에 땅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원은 재개발지역 내 다른 집에 세들어 살고 있더라도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를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를 위한 사회적 급여이기 때문에 '순수 세입자'만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모씨가 "주거이전비 1480여만원을 달라"며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2017두400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해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금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은 그 자신이 사업의 이해관계인이므로 관련 법령이 정책적으로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이 그 소유 건축물이 아닌 정비사업구역 내 다른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다 이전하더라도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유자 겸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급부로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은 사업 성공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고 그가 가지는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자와 유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와는 차이가 있고, 이러한 특수성은 '소유자 겸 세입자'인 조합원에 대해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인정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합원인 소유자 겸 세입자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그 지급액은 결국 조합과 조합원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데, 조합원임에도 우연히 정비구역 안의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해 이익을 누리고 그 부담이 조합·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마포구 주택재개발지역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인근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살고 있던 이씨는 이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자 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조합은 14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씨는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주택 등 소유자이므로, 자신 소유가 아닌 다른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라고 해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며 이를 뒤집었다.
재개발
주택재개발조합원
주거이전비
토지보상법
이세현 기자
2017-11-23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이주정착·주거이전 지원 대상 아냐
[판결] 재개발 조합원 사업지역 밖 이주 뒤 현금 청산 땐
재개발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하던 김모씨가 금호 제1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항소심(2014누6716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일 뿐, 건축물이 수용되거나 협의에 따라 매도돼 생활의 근거를 잃고 이주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법은 사업지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해 재개발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활근거를 강제로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 또는 협의 매도돼 사업지역 밖으로 이주하거나, 수용 전에 이주했더라도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주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지역 밖으로 이미 이주한 이후에 다른 사유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돼 사업지역 내의 주택이 협의 매도 내지 수용 대상이 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일대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하던 중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동산이전비를 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해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됐다. 앞서 1심은 "김씨가 사업 추진에 협조해 조합으로부터 동산이전비를 받고 이주했으므로, 협의매수 계약체결일에 정비구역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1700여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개발구역이주
토지보상법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재개발분양신청조합원
장혜진 기자
2015-05-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도시 정비구역 주거이전비 청구 사업 공고 前부터 거주자만 가능
도시정비계획에 따른 주거이전비 청구 자격은 도시정비사업이 공고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살던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경기도 성남시 주민 양모씨가 "도시정비계획으로 인해 살 곳을 잃었으니 주거이전비 5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상고심(2012두19519)에서 "보상기준일 이후에 건물을 취득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이전비는 도시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부터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해서 해당 지역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보상기준일 이후에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양씨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은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고시 당시에 이미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 대해서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는 2006년 3월 공고한 중원구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이 확정되자 2009년 6월 정비구역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2006년 3월 이전에 정비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파트 입주권이나 이주정착금 500만~1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었다. 양씨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지만 이주정착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보상대상자가 결정된 이후에 해당 지역에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양씨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주거이전비청구자격
도시정비구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거용건축물소유자
보상기준일
신소영 기자
2015-03-13
부동산·건축
분양권 포기로 조합원 지위 상실… 이익 반환의무 없어<br> 사업비 일부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규정 만들어야<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판결] '재개발' 현금 청산자에 정비사업비 부담 못시켜
주택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 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씨 등 3명이 북아현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상고심(2013두194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해서 대신 현금을 받게 된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합원일 때 얻은 이익을 반드시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은 조합원에게 (재개발에 필요한)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 시행 때 생긴 수입과의 차액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그 지위를 포기하고 대신 현금을 받게 됐을 때에는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며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사람에게서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선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자신들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2011년 조합에 건물을 팔았다. 대신 정비사업으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게 됐으니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 달라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주대책은 주택 재건축 때문에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살던 곳을 떠나게 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며 "김씨 등에게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합 측은 항소심에서 "김씨 등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함께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사업비를 내지 않고 청산금만 받았으니 7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원은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지만, 분양권을 포기하고 대신 현금만 받게 되면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며 "현금을 받을 사람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김씨 등은 사업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을 대리한 심유진(34·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박앤장 변호사는 "재개발 사업에서는 해당 구역에 속한 토지·건물 소유자들은 당연히 조합원이 되고 나중에 분양권을 포기하면 현금청산자가 되기 때문에 조합과 현금청산자의 사업비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하게 선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분양권포기
재개발조합원지위상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사업비부담의무
현금청산자
신소영 기자
2015-01-26
형사일반
刑 가중…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위배<br> 대법원 "형 병과땐 피고인 실질적 불이익 여부 종합 판단해야"
징역 1년6월→ 항소→ 집유+벌금 5000만원 선고?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더라도 1심에는 없던 벌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뉴타운 거주자로부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차장 이모(45)씨에 대한 상고심(☞ 2012도7198)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됐는지는 일단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6월'의 형과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놓고 본다면 1심 판결보다 2심의 판결이 가볍다고 할 수 있지만, 2심은 1심이 선고하지 않은 벌금 5000만원을 병과했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실효나 취소가능성, 벌금 미납시의 노역장 유치 가능성 및 그 기간 등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면 2심이 선고한 형은 1심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워 이씨에게 불이익하다"고 설명했다. 뉴타운 정비공사를 수주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A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2008년 10월 서울시 남가좌동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 지역 주민 정모씨로부터 "주거이전비 1억1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0년 12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지역 주민들로부터 2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2심이 징역 1년6월형을 집행유예하는 대신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하자 "피고인만 항소한 2심의 형이 오히려 무겁게 나왔다"며 상고했다.
집행유예
불이익변경금지
뉴타운
주거이전비
뇌물수수
청탁
좌영길 기자
2013-12-2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별도 이사비 지급해야<BR>대법원 원고승소 확정
재개발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현금 청산해도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을 신청하는 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을 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청산금 외에 별도의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 내 거주용 건물 소유자 이모씨 등 13명이 부산 민락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두19031)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했고, 공익사업법은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정비법 시행령상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한 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했으므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 대상자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익사업법에 의해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고 조합은 2005년 12월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일대의 5만2000여 ㎡에 관해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원고 이씨 등은 조합에 이사비 등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자가 스스로 조합원이 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주택재건축사업도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주택재개발구역
주거용건축물소유자
도시정비법
현금청산조합원
분양신청
공익사업법
이사비보상
좌영길 기자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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