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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사고' 해당 안 돼 보험금 못 받는다<br> 대구지법 "사고차량은 견인차의 화물에 불과"… 청구기각
[판결] 견인차 세우려다 견인되던 자신의 차량에 치여 사망
불법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끌고가는 견인차를 세우려고 뛰어가다 견인되는 자신의 차에 치여 숨졌다면 이는 운행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3월 스타렉스 승합차를 경주시 한 도로에 주차해뒀다. 주차위반을 발견한 주차단속견인차 기사는 스타렉스의 한쪽을 들어올리고 다른쪽 두 바퀴를 이용해 차를 끌고갔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A씨는 쫓아가 주행하고 있던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멈추라고 이야기하며 달렸다. 그러다 견인차 속도가 높아지자 넘어져 견인되던 스타렉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말았다. A씨의 자녀들은 "사고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스타렉스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구지법 민사18단독 박치봉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자녀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15가단129059). 박 판사는 "스타렉스는 자체 엔진 힘으로 움직인 것도, 외부의 힘에 의해서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단지 견인차에 끌려갔을 뿐이어서 사회 통념상 주행으로 볼 수 없다"며 "사고 당시 스타렉스는 운송수단이라는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화물에 지나지 않아 운행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만약 자동차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는 상태에서 와이어로 다른 자동차에 연결돼 견인된다면 그 자동차는 운행 중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사고는 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스타렉스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A씨 자녀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견인차 운전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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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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