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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판매한다"…암표 티켓 사기로 6억 챙긴 30대, 1심서 징역 6년
<사진=연합뉴스> 중고거래 사이트에 블랙핑크와 임영웅, 아이유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올려 3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6억 원 가까이의 금액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9일 사기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807 등). A 씨는 2022년 9월 당근마켓에 블랙핑크 콘서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티켓 판매금을 받더라도 양도해줄 티켓이 없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임영웅, 아이유 콘서트 등의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사기 행위로 총 31회에 걸쳐 5억9500여만 원을 편취했다. 이 판사는 "각 범행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개인 간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심히 훼손하고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해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햐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찬 직후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며 "피해자의 수가 많고 그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음에도 인터넷을 통한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이어갔다"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도박자금이나 코인 투자금 용도로 사용했고, 이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암표
콘서트티켓
사기
한수현 기자
2024-01-16
민사일반
[판결](단독) ‘유명 베이커리 식자재 운송’ 지입차량 매매 알선해놓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 베이커리에 고정적으로 식자재 운송을 할 수 있다며 지입차량 매매를 알선했지만 실제 업무나 급여가 계약조건과 크게 달랐다면 지입차량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최근 A씨가 지입차량 알선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04382)에서 "B씨는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B씨로부터 "대기업 식품업체인 C사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고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5톤 트럭을 매입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베이커리 매장이 아닌 C사 소속 다른 브랜드 매장에 식자재를 운송하게 됐고, 근무시간과 급여 등도 B씨가 제시한 광고 조건과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매매계약 조건대로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 운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김 판사는 "A씨가 매매계약을 맺은 실질적 이유는 B씨가 소개하는 중고 차량을 매입해 지입차량 운수회사에 지입하면 유명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 운송을 하는 고정적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차량을 매입해도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를 운송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A씨가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유명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 운송 일자리를 확보하고 제공할 의무는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A씨가 매매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라며 "B씨는 매매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주된 채무 중 하나인 일자리 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난 4월 B씨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돼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었다"며 "B씨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5800여만원을 A씨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A씨는 이미 차량과 사업용 차량번호를 매도해 2800여만원을 회수한 상태이므로, B씨는 그 차액인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기업
식자재
베이커리
알선
이용경
2021-09-23
형사일반
[판결] 중고차 판매 사기단은 ‘범죄 집단’
중고차 판매 사기단을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지만 이들이 '범죄집단'에는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다수가 특정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구성원들끼리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했다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선례 판결(2019도16263)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죄집단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7915). A씨는 인천 일대에서 20~30명과 5~6개 팀을 꾸려 외부 사무실을 차려 중고차를 판매했다. A씨는 인터넷에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비싼 중고차를 사게 해 중간에서 차익금을 챙겼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중고차를 사기 위해 인천을 찾은 피해자 가운데에는 계약서를 쓴 뒤 A씨 일당으로부터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추가로 납부할 돈이 있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 기존 계약을 포기하고 더 비싼 차량을 어쩔 수 없이 구매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은 '뜯고 플레이(뜯플)', '쌩 플레이(쌩플)'이라고 불린다. 검찰은 A씨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013년 형법 제114조가 개정되면서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조직도 이 죄에 포섭될 수 있도록 '범죄집단'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한 외부 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라며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심은 A씨의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외부 사무실은 합동범 및 공동정범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나 구조를 갖춘 범죄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집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사기 혐의 등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8월 대법원은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며 범죄집단에 대한 법리를 처음으로 설시했다.
중고차
범죄단체
중고차사기단
범죄집단
손현수 기자
2020-10-15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중고차 사기단에 '범죄집단' 첫 인정… 관련 법리 제시
중고차 판매 사기단을 '범죄단체'로는 볼 수 없지만 이들이 '범죄집단'에는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수가 특정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구성원들끼리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했다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법 제114조에 '범죄단체'외에 '범죄집단'이라는 구성요건이 추가된 이후 관련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로, 범죄집단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조주빈 일당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 등 22명에게 징역 1년 4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 가운데 이모씨 1명을 제외한 21명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263). 전씨 등은 인천 시내에 외부 사무실을 차려 중고차 판매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에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비싼 중고차를 사게 해 중간에서 차익금을 챙겼다. 또 인터넷 광고를 보고 중고차를 사기 위해 인천을 찾은 피해자 가운데에는 계약서를 쓴 뒤 전씨 일당으로부터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추가로 납부할 돈이 있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 기존 계약을 포기하고 더 비싼 차량을 어쩔 수 없이 구매하기도 했다. 이같은 수법을 업계에서는 이른바 '뜯고 플레이(뜯플)', '쌩 플레이(쌩플)'이라고 부른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형법 제114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형법 제114조가 개정되면서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조직도 해당 죄에 포섭할 수 있도록 '범죄집단'이 포함됐다. 특정범행 수행 공동의 목적 아래 정해진 역할 따라 반복적 범행 실행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 해당 재판에서는 전씨 등이 외부 사무실 등에서 활동한 중고차 판매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들의 사기 혐의 등은 인정했지만, 이들 판매조직을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외부 사무실은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대표, 팀장, 팀원으로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성원들은 상호간의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개별 팀으로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팀별 이동도 비교적 유연하게 이루어져 있었으며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 조직 내지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전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나머지 조직원들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1심과 같이 '범죄단체'로 적시했지만, 예비적으로 이들이 '범죄집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추가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범죄단체'는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요구하지만,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와 달리 다수의 결합이 반드시 계속적일 필요 없이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 장소에 모이고,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없더라도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를 갖고 있으면 성립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의 '범죄집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전씨 등이 외부 사무실을 중심으로 일을 했더라도 합동범이나 공동정범을 넘어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를 갖추지 못했기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들이 '범죄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범죄집단'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며 "외부 사무실에 근무한 직원들의 수, 직책 및 역할 분담, 범행수법, 수익분배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외부 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형법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3년 형법 114조에 '범죄집단'이 추가된 이후 이 법리를 적용해 유죄 취지로 판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사기
범죄단체
중고차사기
범죄집단
형법
손현수 기자
2020-08-20
형사일반
[판결] 구입 휴대폰, 장물이라도 바로 장물취득 인정 안돼
휴대폰 매입업무를 하는 사람이 휴대폰 대리점장으로부터 산 중고 휴대폰이 장물이라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대폰을 살 때 이동통신사에 서비스 정상적 해지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심리한 다음 유무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178). 휴대폰 매입업무를 하는 A씨는 2015년 3월 휴대폰 대리점장 B씨가 절취한 시가 90여만원 상당의 아이폰 6+를 사들이는 등 약 9개월간 B씨로부터 휴대폰 34대를 2190만원에 매수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휴대폰 고유 식별번호로 도난 또는 분실 등록된 휴대폰이 아님을 확인했고, B씨로부터 판매 가능한 정상 휴대폰이라는 취지가 적힌 매매계약서를 작성 받았다"며 "휴대폰의 개통 여부, 등록상 명의자, 정상적 해지 여부 등은 이동통신사가 보유하는 정보"라고 밝혔다. “이통사 보유정보 확인해야” 이어 "원심은 A씨처럼 중고 휴대폰 매입업무 종사자가 이동통신사가 보유하는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또 이동통신사로부터 조회 권한을 부여받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여지는 없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핸드폰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취득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핸드폰이 장물임을 알고 사들인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휴대폰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매입하는 가개통 휴대폰이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것인지 여부, 가개통 휴대폰의 등록상 명의자를 확인하고 또 만일 판매자가 등록상 명의자가 아니라면 판매자가 가개통 휴대폰을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가개통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어 문제없이 유통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A씨에게 휴대폰 개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은 없더라도 대리점장인 B씨로부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는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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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가개통
손현수 기자
2019-07-18
민사일반
[판결](단독) ‘운송물 인도’는 ‘수하인에 인도·점유 상태’ 의미
화물이 최종 목적지에 입항한 것만으로는 '운송물의 인도'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송물의 인도'는 화물이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돼 점유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운송물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물이 정상적으로 인도됐을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해양화물운송업체인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운송대금소송(2019다2059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2013년 A사에 중고자동차 274대를 터키로 운송할 것을 위탁하고, 30만달러의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당초 이 화물은 터키를 경유해 시리아까지 운송될 예정이었는데, 터키 당국이 시리아의 정국 불안정을 이유로 시리아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화물의 환승을 위한 터키 내 입항을 불허했다. 결국 터키로 떠난 선박 2대는 그리스와 몰타에 각각 대기했고, 4개월 뒤에야 터키로 입항했다. 이에 A사는 "정치적 상황으로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했고, 상황이 호전된 후 재운송을 수행하며 이 같은 상황과 정보를 B사에 미리 충분히 제공했다"며 "약정한 30만달러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운임 및 보관료 등 총 2억5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B사는 "상법 제814조 1항에 따라 제척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화물이 최종 목적지에 입항한 것만으로는 운송물 인도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법 제814조 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라며, "운송물의 인도는 운송물에 대한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정해진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해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그 운송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관 도과를 판단해야 하고, 이는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해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목적지는 터키 내 항구이고, A사의 인도의무는 운송계약에 정한 항구에 입항한 시점이 아니라 정당한 수하인에 인도해야 완료되는 것"이라고 했다.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정상적으로 인도됐을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운송물이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날 또는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운송물이 터키 내 항구에 입항한 시점에 A사의 운송이 종료됐다고 판단한 다음 그날로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B사는 A사에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2014년 5월경 자동차가 터키 내 항구에 입항해 A사의 운송이 종료됐고, 소송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7년 9월 제기됐다"면서 "A사가 낸 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해 제기된 소송으로 부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입항
운송물인도
점유상태
손현수 기자
2019-07-08
민사일반
[판결]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된 경우 법원이 산정한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가 보험사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모씨가 "345만원을 달라"며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다3007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8년 1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뒤따라 오던 차량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했다. 조사결과 사고는 뒷차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됐다. 박씨의 차는 뒷범퍼와 트렁크 등이 파손됐는데,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수리 비용으로 376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박씨는 수리를 했어도 격락손해가 크다며 추가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교환가치 하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박씨의 차량은 출고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고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됐다"며 "사고에 따른 수리 이력은 중고자동차 매매시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반드시 표시되는 사항"이라며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격락손해는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DB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 될 수는 없어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 배상 의무 있다 이어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약관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므로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약관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다"라며 "박씨의 차량은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액은 312만원으로 평가됐으므로, 보험사는 박씨에게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대물배상
보험
이세현 기자
2019-04-17
지식재산권
[판결] '개똥이' vs '개똥이네' 소송… 법원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
유명 출판사가 자사 어린이책 전집 이름과 유사한 상호를 쓴 중고서점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서출판 보리는 2001년 '개똥이'라는 상표를 출원해 '개똥이 그림책' 전집을 발간하고 2005년에는 월간지 '개똥이네 놀이터', '개똥이의 집' 등을 출간해 판매하고 있다. 한편 중고서점 '개똥이네'는 2008년부터 영업을 시작해 2010년 유아도서 중고 판매 사이트를 열었다. 전국에 30여개 서점도 운영하고 있다. 아동도서 전문 대여 업체인 리틀코리아는 사이트 상단에 '개똥이네 중고책' 메뉴를 두고 이를 클릭하면 개똥이네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했다. 또 천안점 서점을 운영하면서 간판에 '개똥이네 천안점'이라는 표장을 사용했다. 이에 도서출판 보리는 지난해 11월 개똥이네와 리틀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구회근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는 도서출판 보리가 개똥이네와 리틀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2017카합81546)에서 최근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고서점 '개똥이네'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리틀코리아'에 대해서는 "'개똥이네 천안점'의 간판·상호에 해당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개똥이네'란 표장이 보리 측에서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 등에게 상품의 출처를 잘못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면서도 "개똥이네 웹사이트가 2003∼2017년 누적 회원 수가 101만여명에 이르는 만큼 해당 표장은 개똥이네 상호의 약칭으로서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자신의 상호나 저명한 약칭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똥이네 상호는 이미 저명한 정도로 알려져 있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2008년부터 10년간 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시급하게 금지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소송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부정경쟁행위
박수연 기자
2018-08-08
공정거래
[판결] "가맹점 500m 거리에 직영점 낸 본사… 2000만원 배상"
본사가 가맹점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대형 직영점을 낸 것은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중고 명품 판매 가맹점주 A씨가 본부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51131)에서 "본사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4월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부산 지하철 센텀시티역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에 '부산 센템점'을 냈다. 그런데 4년여 후인 2016년 9월 본사는 A씨의 센텀점으로부터 500m 떨어진 대로변에 4층 건물 전체를 매장으로 하는 '부산 본점'을 설치했다. 더 이상 매장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한 A씨는 같은해 12월 재계약을 포기하고 가게 문을 닫았다. 이후 A씨는 "진열상품의 규모가 10배가 넘는 본점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홍보까지 한 결과 대부분의 고객을 빼앗겨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제5조 6항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으로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본사 직영점과 가맹점이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규모가 더 크고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본점을 더 선호할 것"이라며 "본사의 부산본점 설치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계약서의 '부산 센텀점'이라는 명칭은 가맹점의 영업지역이 센텀 지역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센텀시티는 면적상 넓은 지역이라 하기 어렵고 소비자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본점과 센텀점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본사가 센텀점 인근 외에 부산의 다른 장소에 본점을 설치할 수는 없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본사의 이같은 영업지역 침해 행위에 따라 가맹금 1000만원과 매장 인테리어 및 간판 비용, 매장 폐업에 따른 재고품 대금 등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4년 넘게 가맹점을 운영한 만큼 직영점 개설로 인한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 때문이다. 재판부는 본사의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위자료로 2000만원을 책정했다.
가맹사업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영업지역침해
본사
직영점
가맹점
박수연 기자
2018-08-03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오일 부족 '엔진 파열'… 정비업체 책임 어디까지
고속도로 주행중 발생한 포르쉐 엔진파열 사고를 싸고 차주와 차량정비업체가 벌인 소송전에서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엔진 경고등 이상을 점검한 정비업체가 점검 당시 엔진오일 부족 등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정비업체에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엔진 경고등이 다시 켜졌는데도 차주가 무리하게 운전을 해 사고를 초래했다며 책임이 100% 차주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75318)에서 "A사는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2년 포르쉐 911 까레라 카브리올레(2007년 1월 제조)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씨는 2015년 3월 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A사가 운영하는 정비소를 방문했다. 정비소 직원은 진단기 검사를 시행해 자동차에 실화(misfire·불완전 점화)가 있음을 발견하고 실화 폴트코드를 삭제해 엔진 경고등을 껐다. 이씨는 5일 뒤 이 자동차를 몰고 대전에서 서울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엔진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원인은 엔진오일 부족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9월 "정비소 직원이 엔진 이상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가 진단기 검사결과 추가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이씨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A사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자동차를 출고한 다음 대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다시 엔진 경고등이 들어 온 상태에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운행을 계속했다"며 "이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자동차정비소를 방문해 정밀 점검을 다시 받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포르쉐 자동차는 엔진오일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특징이 있고 엔진오일의 부족은 실화 현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정비소 직원이 이씨에게 오일 보충 또는 교환 필요성 등을 분명하게 설명해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도 엔진 경고등까지 점등하는 상황이라면 엔진오일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운행했어야 했다"며 A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자동차
점검
차량정비업체
엔진
포르쉐
이순규 기자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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