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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진공 채용 외압 혐의' 최경환 前 의원, 6년만에 무죄 확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자신의 지역구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을 채용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17년 3월 기소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4636). 최 전 의원은 2013년 8월 당시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당시 박 이사장으로 하여금 황 씨를 중진공에 채용시키도록 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을 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 전 의원의 채용 요구가 박 이사장에 대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 또는 방해되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거나, 박 이사장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켜 최 전 의원의 요구에 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최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과 친분 관계가 있는 개인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위원회 위원 지위에 기한 직무권한 규정들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상임위 소관 기관에 대해 특정인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결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각 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 소관 기관인 공공기관 직원 채용 업무는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그 소관 기관에 대해 직원 채용을 부탁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의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직원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는 2018년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직권남용
채용청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용경 기자
2023-03-16
형사일반
[판결] '채용 외압 의혹' 최경환 한국당 의원, 1심서 "무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을 채용하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41) 재판부는 "최 의원이 채용을 요구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단이나 박철규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며 "채용 요구를 받은 박 전 이사장도 최 의원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를 느꼈을 뿐 의사결정에 방해를 느낄 정도까지 공포감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의원이 윤리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법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지 이러한 행위가 윤리적으로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인턴 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황씨를 합격하도록 만든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5년간 일한 황씨는 공단 채용심사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면접시험에서 모두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13년 8월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했다. 최 의원은 법정에서 "채용을 청탁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경환
중소기업진흥공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채용청탁
왕성민 기자
2018-10-05
형사일반
대법원, 재상고심서 원심 확정
[판결] '최경환 공천 반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5번 재판 끝 '벌금 100만원'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며 최 전 의원의 사진이 걸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27)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다섯번의 재판끝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재상고심에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9299). 김씨는 2016년 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 등의 문구와 최 의원의 사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가 기소됐다.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최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에 불과하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환송후 항소심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후보자의 공천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해,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최경환
벌금형
공직선거법
1인시위
이세현 기자
2018-09-03
노동·근로
[판결] '최경환 인턴 채용 비리' 前 중진공 이사장, 징역 10개월 확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측으로부터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 등을 뽑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상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올려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61)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7455).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 전 공단 운영지원실장도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6월 하반기 공단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인 황모씨의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점수를 조작해 합격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2년도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서류전형 탈락 대상인 A씨 등 3명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채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 공단 측에 채용 외압을 행사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의원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채용
업무방해
공공기관
이세현 기자
2018-02-28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신설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걸려 자살… “産災”
신설 부서에 배치돼 새로운 업무를 맡은 근로자가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자살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009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설된 공단 지부 팀장으로 부임해 자금지원업무를 처음 담당하면서 꼼꼼하고 실수를 용납 못하는 성격으로 인해 업무과정에서 상당한 중압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와 정신적 고통으로 생긴 우울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나머지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해당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사교적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고 정신과 진료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A씨가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에 걸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A씨의 꼼꼼한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을 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991년 공단에 입사한 A씨는 2012년 1월 신설 지부 팀장으로 발령받아 자금지원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업무 목표치에 이르기 어렵자 우울증을 앓게 됐다. A씨는 아내 B씨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공단은 A씨의 업무량을 줄여줬지만, 이듬해 다시 업무량이 늘어나자 우울증세가 심해졌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해 외래진료만 받던 A씨는 결국 자살했다.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개인적인 취약성에 의해 자살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장의비
업무상스트레스
업무상재해
이장호 기자
2016-04-18
전문직직무
서울고법, 사건 난이도, 세금 노력 등 비춰 그 정도가 적당
세금 15억 환급받아준 회계사의 보수는 4천만원
공인회계사의 보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장경삼·張慶三 부장판사)는 13일 서일경영회계법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 소송(2001나1753)에서 "15억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해준 대가로 4천2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서류제출만을 위임했고 그 보수를 10만원으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위임장과 이사장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점 등으로 미뤄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원고가 10회에 걸쳐 행정자치부를 방문하고 2개월에 걸쳐 이 사무를 처리하는 등 사건의 경과와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보수금액은 4천2백50만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서일회계법인은 99년 12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자회사가 중소기업 전문백화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15억여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부과처분 심사청구를 대리,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세금 대부분을 환급 받아 주었는데도 공단측이 보수금 10만원에 서류제출 업무만 맡겼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었다.
공인회계사보수
서일회계법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세금환급대가
회계사보수금
박신애 기자
200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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